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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無效와 取消전 론 (이 동 진)… 1第137條(法律行爲의 一部無效) ( 동 )… 16第138條(無效行爲의 轉換) ( 동 )… 44第139條(無效行爲의 追認) ( 동 )… 58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동 )… 74제141조(취소의 효과) ( 동 )… 80第142條(取消의 相對方) ( 동 )… 85第143條(追認의 方法, 效果) ( 동 )… 93제144조(추인의 요건) ( 동 )… 96第145條(法定追認) ( 동 )… 99第146條(取消權의 消滅) ( 동 )…104第5節 條件과 期限전 론 (박 인 환)…111第147條(條件成就의 效果) ( 동 )…159第148條(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 동 )…180第149條(條件附權利의 處分 等) ( 동 )…192第150條(條件成就, 不成就에 對한 反信義行爲) ( 동 )…207第151條(不法條件, 旣成條件) ( 동 )…215第152條(期限到來의 效果) ( 동 )…229第153條(期限의 利益과 그 抛棄) ( 동 )…237第154條(期限附權利와 準用規定) ( 동 )…245第6章 期 間전 론 (이 연 갑)…246第155條(本章의 適用範圍) ( 동 )…255第156條(期間의 起算點) ( 동 )…271第157條(期間의 起算點) ( 동 )…275第158條(年齡의 起算點) ( 동 )…285第159條(期間의 滿了點) ( 동 )…289第160條(曆에 依한 計算) ( 동 )…295第161條(공휴일 등과 期間의 滿了點) ( 동 )…303第7章 消滅時效전 론 (오 영 준)…315소멸시효와 대비되는 제도 ( 동 )…350第162條(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 동 )…402第163條(3年의 短期消滅時效) ( 동 )…443第164條(1年의 短期消滅時效) ( 동 )…464第165條(判決 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 동 )…470第166條(消滅時效의 起算點) ( 동 )…483第167條(消滅時效의 遡及效) ( 동 )…515第168條(消滅時效의 中斷事由) ( 동 )…516第169條(時效中斷의 效力) ( 동 )…520第170條(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 ( 동 )…532第171條(破産節次參加와 時效中斷) ( 동 )…584第172條(支給命令과 時效中斷) ( 동 )…598第173條(和解를 爲한 召喚, 任意出席과 時效中斷) ( 동 )…600第174條(催告와 時效中斷) ( 동 )…604第175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 동 )…624第176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 동 )…642第177條(承認과 時效中斷) ( 동 )…648第178條(中斷後에 時效進行) ( 동 )…662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동 )…668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동 )…672第181條(相續財産에 關한 權利와 時效停止) ( 동 )…674第182條(天災 其他 事變과 時效停止) ( 동 )…677第183條(從屬된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의 效力) ( 동 )…680第184條(時效의 利益의 抛棄 其他) ( 동 )…681사항색인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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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공해·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법주해』편집·간행의 ‘목적’이 이제 발간되는 제2판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은 물론이다.그러나 당연히 법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사람의 가치나 사고방식에도 그러한 변화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전과 같다고 하여도, 이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법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시행되거나 종전의 규정이 개정 또는 폐기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에 따라 전에 없던 법문제가 제기되고 추구되어야 할 법이념도 달라져서, 새로운 법리가 이에 답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재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종전의 법리나 판례 등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이 전에 비하여 훨씬 충실하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비교법적인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졌다. 『민법주해』의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거쳐 이제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민법주해』의 개정판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2022년 2월 25일편 집 대 표梁 彰 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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