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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머리말이제 『독일민법전 - 총칙·채권·물권』의 2026년판을 출간한다. 이번 판은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20일 현재로 효력 있는 규정들로 마련되었다.물론 이번에도 번역문 검토는 하였지만, 그 사이에 소비자계약, 특히 인터넷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들이 적지 않게 마련되었다(제312조 이하). 이는 대체로 유럽연합의 관련 입법요강들을 국내법화한 것이다. 나아가 서류 작성 그리고 경매 기타 각종 절차의 전자화 등이 현저히 진전됨에 따라 이를 일정한 범위에서 반영하는 입법작업도 활발하게 행하여졌다(제383조 제 2 항, 제 3 항, 제416조 제 2 항 등). 그 외에 주거임대차계약 등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한편 이번에는 이미 공포되었으나 시행은 2028년 1월 1일로 정하여진 특히 권리능력 있는 재단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도 원문을 이탤릭체로 하여 -이미 시행 중인 개정규정들과 함께- 여기에 포함시켰다(제 1 편 제 1 장 제 2 절 제 2 관 여기저기를 보라). 우리로서는 이미 공포된 규정은 그 내용이 궁금한 것이다.이 책을 만드는 데 그야말로 애를 많이 써 준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님 기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2026년 6월 25일 양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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