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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미국사법 개관미국사법 개관 〈권영준〉…3Ⅰ. 왜 미국사법인가? 3Ⅱ. 미국사법의 배경 71. 보통법? 72. 법 통일의 노력―UCC와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12가. UCC 13나. 리스테이트먼트 15Ⅲ. 미국사법의 학문적 동향 17Ⅳ. 분야별 개관 221. 계약법 22가. 배 경 22나. 계약의 성립과 약인 24다. 계약의 유형 27라. 계약 해석 30마. 계약에 관한 항변 32사. 계약위반과 구제수단 382. 미국의 불법행위법 43가. 배 경 43나. 불법행위의 유형 48다. 다수인이 관여된 불법행위 573. 미국의 재산법 60가. 배 경 60나. 부동산권 62다. 그 밖의 재산법리 68Ⅴ. 마치며 71제2편 개념별 해설AAbandonment(포기) 〈김효손〉…75Accession(첨부) 〈김효손〉…80Action(소송) 〈박관우〉…85Adverse Possession(시효취득) 〈박관우〉…88Agency(대리) 〈김윤민〉…92Amicus Curiae(법정조언자) 〈정선호〉…97Assumpsit(인수(소송)) 〈김윤민〉…101Attachment(가압류) 〈윤정운〉…106BBailment(임치) 〈박정언〉…111Battle of the Forms(서식의 충돌) 〈최상진〉…115Bilateral Contract(쌍무계약) 〈최예영〉…120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김민주〉…123CCapacity(능력) 〈권효진〉…128Common Law(보통법) 〈이인환〉…132Condition(조건) 〈공영진〉…137Consequential Damages(결과적 손해) 〈박정현〉…143Consideration(약인) 〈공영진〉…148Contribution(구상) 〈박윤경〉…154Covenant(약정) 〈남현우〉…160DDamages(손해배상) 〈박정현〉…165Deed(양도증서) 〈이호영〉…170Defamation(명예훼손) 〈조서연〉…175Default Rule(임의규정) 〈남현우〉…178Defect(결함) 〈임동민〉…182Delivery(인도) 〈임동민〉…186Deposits in Court(공탁) 〈박정언〉…191Discovery(증거개시) 〈정선호〉…196Duress(강박) 〈김경우〉…201EEasement(지역권) 〈김재경〉…206Ejectment(부동산 점유회복소송) 〈김재경〉…211Eminent Domain(공용수용) 〈임한솔〉…216Emotional Distress(정신적 고통) 〈윤나리〉…221Equitable Remedy(형평법상 구제 수단) 〈정영태〉…225Equity(형평) 〈김보라〉…231Estates(부동산권) 〈이호영〉…236Estoppel(금반언) 〈김보라〉…240Expectation Interest(기대 이익) 〈김형진〉…245FFee Simple(단순부동산권) 〈양희석〉…250Force Majeure(불가항력) 〈조인영〉…255Formation of Contract(계약의 성립) 〈이민령〉…260Fraud(사기) 〈김경우〉…265Fraudulent Conveyances(사해행위) 〈임한솔〉…270Frustration of Purpose(목적좌절) 〈백 혜〉…275GGood Faith(신의성실) 〈조인영〉…280Guaranty(보증) 〈이민령〉…286IIllegality(불법성) 〈윤호열〉…291Impossibility(이행불능) 〈최지영〉…295Impracticability(실행불가능) 〈백 혜〉…301Indemnity(상환) 〈박윤경〉…306Injunction(금지명령) 〈정영태〉…312Interpretation(해석) 〈오흥록〉…316JJoint and Several Liability(부진정 연대책임) 〈최준학〉…321Joint Venture(조인트 벤쳐) 〈김영진〉…327LLaches(해태) 〈장인석〉…332Liens(우선특권) 〈정홍주〉…336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승현〉…344MMaterial Breach(중대한 위반) 〈권효진〉…349Misrepresentation(부실표시) 〈김승재〉…353Mistake(착오) 〈김승재〉…357Mortgage(저당권) 〈정홍주〉…361NNegligence(과실) 〈방지혜〉…368Negotiable Instrument(유통증권) 〈최지영〉…374Novation(경개) 〈성아윤〉…380Nuisance(방해행위) 〈성아윤〉…385P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법칙) 〈윤혜원〉…389Partnership(파트너쉽) 〈김영진〉…393Penalty(위약벌) 〈이승현〉…398Performance(이행) 〈김민주〉…403Pledge(질권) 〈김준우〉…408Possession(점유) 〈김준우〉…412Privacy(프라이버시) 〈방지혜〉…416Products Liability(제조물책임) 〈이다나〉…422Property(재산권) 〈오흥록〉…427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 〈윤혜원〉…432RRecklessness(무모함) 〈김기홍〉…436Reliance Interest(신뢰이익) 〈김형진〉…440Replevin(동산점유회복청구) 〈강예영〉…445Repudiation(이행거절) 〈최준학〉…448Res Ipsa Loquitur(과실추정의 법칙) 〈윤나리〉…453SSecured Transaction(담보부 거래) 〈조서연〉…456Servitude(역권) 〈양희석〉…459Setoff(상계) 〈이정헌〉…464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 〈이정헌〉…468Standard of Care(주의의무의 기준) 〈이한길〉…473Standard Terms(약관) 〈최상진〉…477Stare Decisis(선례구속의 원칙) 〈이인환〉…483Statute of Limitations(소멸시효) 〈장인석〉…488Strict Liability(엄격책임) 〈신유리〉…492TTenancy(임차권) 〈방지훈〉…497Third-party beneficiary(제3의 수익자) 〈윤현수〉…502Timesharing(타임쉐어) 〈방지훈〉…506Title(권원) 〈윤현수〉…511Trespass(불법침해) 〈강예영〉…515Trust(신탁) 〈윤정운〉…518UUnclean Hands(깨끗하지 않은 손) 〈윤호열〉…523Unconscionability(비양심성) 〈이다나〉…527Unilateral Contract(편무계약) 〈최예영〉…532VVicarious Liability(대위 책임) 〈신유리〉…536WWarranty(보증) 〈심인혜〉…540Will(유언) 〈심인혜〉…547Willful Misconduct(고의적 불법행위) 〈김기홍〉…553ZZoning(용도지역제) 〈이한길〉…557국문색인 563영문색인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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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개념별 집필자들은 공동편저자인 권영준 교수가 2021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개설한 미국사법 강좌를 수강한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들이다. 대다수는 현직 법률가이기도 하다. 공동편저자들은 우리 민법의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Contracts, Property, Torts 과목을 중심으로 주요한 개념을 선별하여 집필자들에게 2개씩 배분하였다. 집필자들은 관련 문헌들이나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 개념에 대한 해설 초안을 집필하였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조별 토론 및 전체 발표 과정을 거치면서 해설 초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공동편저자인 조인영 교수는 용어와 서술 방식의 통일 등 편집 작업과 더불어 집필자들의 동의 아래 해설 초안을 수정, 보완하는 감수 작업을 행하였다. 다른 공동편저자인 권영준 교수는 독자들이 미국사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론(前論) 형식의 「미국사법 개관」을 작성하는 한편, 감수 작업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이 책의 출간은 집필자들의 성실한 연구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였다. 이 책의 집필 작업에 동참해 주신 집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편집 및 출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미국사법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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