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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第4章 父母와 子

第3節 親權 1157
[前註] 1157

第1款 總則 1164
第909條 (親權者) 1164
第909條의2 (친권자의 지정 등) 1178
第910條 (子의 親權의 代行) 1189
第911條 (未成年者인 子의 法定代理人) 1192
第912條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1195

第2款 親權의 效力 1199
第913條 (保護, 敎養의 權利義務) 1199
第914條 (居所指定權) 1215
第915條 削除 1218
第916條 (子의 特有財産과 그 管理) 1219
第917條 削除 1222
第918條 (第三者가 無償으로 子에게 授與한 財産의 管理) 1223
第919條 (委任에 關한 規定의 準用) 1228
第920條 (子의 財産에 關한 親權者의 代理權) 1230
第920條의2 (共同親權者의 一方이 共同名義로 한 행위의 效力) 1234
第921條 (親權者와 그 子間 또는 數人의 子間의 利害相反行爲) 1238
第922條 (親權者의 注意義務) 1251
第922條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1253
第923條 (財産管理의 計算) 1258

第3款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263
第924條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1263
第924條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1273
第925條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1279
第925條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1282
第925條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1285
第926條 (실권 회복의 선고) 1287
第927條 (代理權, 管理權의 辭退와 回復) 1290
第927條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1293
[後註] 특별법상 친권의 상실, 제한, 정지 1303

第5章 後見


[前註] 1309

第1節 未成年後見과 成年後見 1315
第928條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1315
第929條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1327
第930條 (후견인의 수와 자격) 1334
第931條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1341
第932條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346
第936條 (성년후견인의 선임) 1354
第937條 (후견인의 결격사유) 1364
第938條 (후견인의 대리권 등) 1371
第939條 (후견인의 사임) 1384
第940條 (후견인의 변경) 1387
第940條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1395
第940條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397
第940條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400
第940條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1406
第940條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1408
第940條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1413
第941條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1420
第942條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1422
第943條 (목록작성전의 권한) 1423
第944條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등) 1424
第945條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 의무) 1425
第946條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1429
第947條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1430
第947條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1438
第948條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1461
第949條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1462
第949條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1465
第949條의3 (이해상반행위) 1468
第950條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1471
第951條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1479
第952條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1481
第953條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1482
第954條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483
第955條 (후견인에 대한 보수) 1487
第955條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1491
第956條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1493
第957條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1494
第958條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1497
第959條 (위임규정의 준용) 1498

第2節 限定後見과 特定後見 1501
第959條의2 (한정후견의 개시) 1501
第959條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1506
第959條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1511
第959條의5 (한정후견감독인) 1516
第959條의6 (한정후견사무) 1523
第959條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1530
第959條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1533
第959條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1538
第959條의10 (특정후견감독인) 1544
第959條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1551
第959條의12 (특정후견사무) 1554
第959條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1557

第3節 後見契約 1561
第959條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1561
第959條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578
第959條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1589
第959條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1596
第959條의18 (후견계약의 종료) 1602
第959條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1607
第959條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관계) 1610

第6章


第960條 ~ 第973條 1617

第7章 扶養


[前註] 1619
第974條 (扶養義務) 1643
第975條 (扶養義務와 生活能力) 1646
第976條 (扶養의 順位) 1652
第977條 (扶養의 程度, 方法) 1657
第978條 (扶養關係의 變更 또는 取消) 1690
第979條 (扶養請求權處分의 禁止) 1698

第8章


第980條 ~ 第996條 1715

第9章 國際親族法


[前註] 1717
[前註] 국제혼인법의 구성 1763
第63條 (혼인의 성립) 1764
第64條 (혼인의 일반적 효력) 1789
第65條 (부부재산제) 1813
第66條 (이혼) 1827
[後註] 남북한 주민 간의 이혼에 관한 특례와 국제사법적 고려 1852
[後註]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 1859
[後註] 동성혼 1863

[前註] 국제친자법의 구성 1867
第67條 (혼인 중의 부모, 자녀관계) 1869
第68條 (혼인 외의 부모, 자녀관계) 1888
第69條 (혼인 외의 출생자) 1896
第70條 (입양 및 파양) 1900
第71條 (동의) 1922
[後註] 헤이그입양협약 1926

第72條 (부모, 자녀 간의 법률관계) 1955
[後註] 헤이그아동탈취협약 1968

[前註] 국제부양법의 구성 1995
第73條 (부양) 1996
第74條 (그 밖의 친족관계) 2008

[前註] 국제후견법의 구성 2011
第75條 (후견) 2012

[後註] 그 밖의 논점들 2032
[後註]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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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11기)했다.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金,長法律事務所 변호사(1984.4.9.-1999.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1991년 상반기)했다. 1993.3-2007.9.까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정부대표단의 고문으로 다수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CITRAL과 UNIDROIT 회의에 참가했다. 저서로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 등이 있고 편저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11기)했다.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金,長法律事務所 변호사(1984.4.9.-1999.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1991년 상반기)했다. 1993.3-2007.9.까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정부대표단의 고문으로 다수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CITRAL과 UNIDROIT 회의에 참가했다. 저서로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 등이 있고 편저로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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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2008~)

저 서
민법논고 Ⅰ-Ⅶ(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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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인 민법 이외에 정보법, 의료법, 법경제학 등 여러 분야를 연구, 강의하고 있고, 논문 90여 편 이외에 20여 권의 책 집필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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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였고 독일 Freiburg 대학에서 LL.M과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명지대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 계약법,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민법 이론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법, 고령사회의 법적 쟁점 등의 주제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사법학회에서 상임이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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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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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DRM) | 7.74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042쪽 ?
ISBN13
9791130390789

출판사 리뷰

주해친족법 초판이 2015년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은 그때까지의 친족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제, 개정된 법령이 많고, 많은 판례가 집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도 쌓여 있으므로 개정판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전부터 개정 작업을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

집필의 기본 방침은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필진에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초판에 참여하였던 권재문 교수 대신 이봉민 판사가 새 집필자가 되었고, 김수정 교수가 현소혜 교수와 함께 공동집필자가 되었다.

끝으로 주해친족법 제2판의 발간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5년 2월
편집대표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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