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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父母와 子第3節 親權 1157[前註] 1157第1款 總則 1164第909條 (親權者) 1164第909條의2 (친권자의 지정 등) 1178第910條 (子의 親權의 代行) 1189第911條 (未成年者인 子의 法定代理人) 1192第912條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1195第2款 親權의 效力 1199第913條 (保護, 敎養의 權利義務) 1199第914條 (居所指定權) 1215第915條 削除 1218第916條 (子의 特有財産과 그 管理) 1219第917條 削除 1222第918條 (第三者가 無償으로 子에게 授與한 財産의 管理) 1223第919條 (委任에 關한 規定의 準用) 1228第920條 (子의 財産에 關한 親權者의 代理權) 1230第920條의2 (共同親權者의 一方이 共同名義로 한 행위의 效力) 1234第921條 (親權者와 그 子間 또는 數人의 子間의 利害相反行爲) 1238第922條 (親權者의 注意義務) 1251第922條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1253第923條 (財産管理의 計算) 1258第3款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263第924條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1263第924條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1273第925條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1279第925條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1282第925條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1285第926條 (실권 회복의 선고) 1287第927條 (代理權, 管理權의 辭退와 回復) 1290第927條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1293[後註] 특별법상 친권의 상실, 제한, 정지 1303第5章 後見[前註] 1309第1節 未成年後見과 成年後見 1315第928條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1315第929條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1327第930條 (후견인의 수와 자격) 1334第931條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1341第932條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346第936條 (성년후견인의 선임) 1354第937條 (후견인의 결격사유) 1364第938條 (후견인의 대리권 등) 1371第939條 (후견인의 사임) 1384第940條 (후견인의 변경) 1387第940條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1395第940條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397第940條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400第940條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1406第940條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1408第940條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1413第941條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1420第942條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1422第943條 (목록작성전의 권한) 1423第944條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등) 1424第945條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 의무) 1425第946條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1429第947條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1430第947條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1438第948條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1461第949條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1462第949條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1465第949條의3 (이해상반행위) 1468第950條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1471第951條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1479第952條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1481第953條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1482第954條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483第955條 (후견인에 대한 보수) 1487第955條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1491第956條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1493第957條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1494第958條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1497第959條 (위임규정의 준용) 1498第2節 限定後見과 特定後見 1501第959條의2 (한정후견의 개시) 1501第959條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1506第959條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1511第959條의5 (한정후견감독인) 1516第959條의6 (한정후견사무) 1523第959條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1530第959條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1533第959條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1538第959條의10 (특정후견감독인) 1544第959條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1551第959條의12 (특정후견사무) 1554第959條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1557第3節 後見契約 1561第959條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1561第959條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578第959條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1589第959條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1596第959條의18 (후견계약의 종료) 1602第959條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1607第959條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관계) 1610第6章第960條 ~ 第973條 1617第7章 扶養[前註] 1619第974條 (扶養義務) 1643第975條 (扶養義務와 生活能力) 1646第976條 (扶養의 順位) 1652第977條 (扶養의 程度, 方法) 1657第978條 (扶養關係의 變更 또는 取消) 1690第979條 (扶養請求權處分의 禁止) 1698第8章第980條 ~ 第996條 1715第9章 國際親族法[前註] 1717[前註] 국제혼인법의 구성 1763第63條 (혼인의 성립) 1764第64條 (혼인의 일반적 효력) 1789第65條 (부부재산제) 1813第66條 (이혼) 1827[後註] 남북한 주민 간의 이혼에 관한 특례와 국제사법적 고려 1852[後註]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 1859[後註] 동성혼 1863[前註] 국제친자법의 구성 1867第67條 (혼인 중의 부모, 자녀관계) 1869第68條 (혼인 외의 부모, 자녀관계) 1888第69條 (혼인 외의 출생자) 1896第70條 (입양 및 파양) 1900第71條 (동의) 1922[後註] 헤이그입양협약 1926第72條 (부모, 자녀 간의 법률관계) 1955[後註] 헤이그아동탈취협약 1968[前註] 국제부양법의 구성 1995第73條 (부양) 1996第74條 (그 밖의 친족관계) 2008[前註] 국제후견법의 구성 2011第75條 (후견) 2012[後註] 그 밖의 논점들 2032[後註]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2037판례색인 [색인 1]사항색인 [색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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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친족법 초판이 2015년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은 그때까지의 친족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제, 개정된 법령이 많고, 많은 판례가 집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도 쌓여 있으므로 개정판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전부터 개정 작업을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집필의 기본 방침은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필진에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초판에 참여하였던 권재문 교수 대신 이봉민 판사가 새 집필자가 되었고, 김수정 교수가 현소혜 교수와 함께 공동집필자가 되었다.끝으로 주해친족법 제2판의 발간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2025년 2월편집대표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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