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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父母와 子
第3節 親權 1157 [前註] 1157 第1款 總則 1164 第909條 (親權者) 1164 第909條의2 (친권자의 지정 등) 1178 第910條 (子의 親權의 代行) 1189 第911條 (未成年者인 子의 法定代理人) 1192 第912條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1195 第2款 親權의 效力 1199 第913條 (保護, 敎養의 權利義務) 1199 第914條 (居所指定權) 1215 第915條 削除 1218 第916條 (子의 特有財産과 그 管理) 1219 第917條 削除 1222 第918條 (第三者가 無償으로 子에게 授與한 財産의 管理) 1223 第919條 (委任에 關한 規定의 準用) 1228 第920條 (子의 財産에 關한 親權者의 代理權) 1230 第920條의2 (共同親權者의 一方이 共同名義로 한 행위의 效力) 1234 第921條 (親權者와 그 子間 또는 數人의 子間의 利害相反行爲) 1238 第922條 (親權者의 注意義務) 1251 第922條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1253 第923條 (財産管理의 計算) 1258 第3款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263 第924條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1263 第924條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1273 第925條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1279 第925條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1282 第925條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1285 第926條 (실권 회복의 선고) 1287 第927條 (代理權, 管理權의 辭退와 回復) 1290 第927條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1293 [後註] 특별법상 친권의 상실, 제한, 정지 1303 第5章 後見 [前註] 1309 第1節 未成年後見과 成年後見 1315 第928條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1315 第929條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1327 第930條 (후견인의 수와 자격) 1334 第931條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1341 第932條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346 第936條 (성년후견인의 선임) 1354 第937條 (후견인의 결격사유) 1364 第938條 (후견인의 대리권 등) 1371 第939條 (후견인의 사임) 1384 第940條 (후견인의 변경) 1387 第940條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1395 第940條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397 第940條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400 第940條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1406 第940條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1408 第940條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1413 第941條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1420 第942條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1422 第943條 (목록작성전의 권한) 1423 第944條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등) 1424 第945條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 의무) 1425 第946條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1429 第947條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1430 第947條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1438 第948條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1461 第949條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1462 第949條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1465 第949條의3 (이해상반행위) 1468 第950條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1471 第951條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1479 第952條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1481 第953條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1482 第954條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483 第955條 (후견인에 대한 보수) 1487 第955條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1491 第956條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1493 第957條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1494 第958條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1497 第959條 (위임규정의 준용) 1498 第2節 限定後見과 特定後見 1501 第959條의2 (한정후견의 개시) 1501 第959條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1506 第959條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1511 第959條의5 (한정후견감독인) 1516 第959條의6 (한정후견사무) 1523 第959條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1530 第959條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1533 第959條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1538 第959條의10 (특정후견감독인) 1544 第959條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1551 第959條의12 (특정후견사무) 1554 第959條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1557 第3節 後見契約 1561 第959條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1561 第959條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578 第959條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1589 第959條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1596 第959條의18 (후견계약의 종료) 1602 第959條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1607 第959條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관계) 1610 第6章 第960條 ~ 第973條 1617 第7章 扶養 [前註] 1619 第974條 (扶養義務) 1643 第975條 (扶養義務와 生活能力) 1646 第976條 (扶養의 順位) 1652 第977條 (扶養의 程度, 方法) 1657 第978條 (扶養關係의 變更 또는 取消) 1690 第979條 (扶養請求權處分의 禁止) 1698 第8章 第980條 ~ 第996條 1715 第9章 國際親族法 [前註] 1717 [前註] 국제혼인법의 구성 1763 第63條 (혼인의 성립) 1764 第64條 (혼인의 일반적 효력) 1789 第65條 (부부재산제) 1813 第66條 (이혼) 1827 [後註] 남북한 주민 간의 이혼에 관한 특례와 국제사법적 고려 1852 [後註]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 1859 [後註] 동성혼 1863 [前註] 국제친자법의 구성 1867 第67條 (혼인 중의 부모, 자녀관계) 1869 第68條 (혼인 외의 부모, 자녀관계) 1888 第69條 (혼인 외의 출생자) 1896 第70條 (입양 및 파양) 1900 第71條 (동의) 1922 [後註] 헤이그입양협약 1926 第72條 (부모, 자녀 간의 법률관계) 1955 [後註] 헤이그아동탈취협약 1968 [前註] 국제부양법의 구성 1995 第73條 (부양) 1996 第74條 (그 밖의 친족관계) 2008 [前註] 국제후견법의 구성 2011 第75條 (후견) 2012 [後註] 그 밖의 논점들 2032 [後註]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2037 판례색인 [색인 1] 사항색인 [색인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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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친족법 초판이 2015년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은 그때까지의 친족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제, 개정된 법령이 많고, 많은 판례가 집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도 쌓여 있으므로 개정판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전부터 개정 작업을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
집필의 기본 방침은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필진에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초판에 참여하였던 권재문 교수 대신 이봉민 판사가 새 집필자가 되었고, 김수정 교수가 현소혜 교수와 함께 공동집필자가 되었다. 끝으로 주해친족법 제2판의 발간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5년 2월 편집대표 윤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