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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제1권
총칙 1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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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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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第1 編 總 則
서 설 (양 창 수) … 1
第1章 通 則
第1 條(法源) (최 병 조)… 40
第2 條(信義誠實)
신의칙 총론 (양 창 수)…143
신의칙 각론 ( 동 )…187
권리남용의 금지 (이 정 민)…307
第2章 人
第1 節 能 力
전 론 (김 시 철)…446
第3 條(權利能力의 存續期間) ( 동 )…464
제4 조(성년) ( 동 )…517
第5 條(未成年者의 能力) ( 동 )…529
第6 條(處分을 許諾한 財産) ( 동 )…553
第7 條(同意와 許諾의 取消) ( 동 )…559
第8 條(營業의 許諾) ( 동 )…561
제9 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동 )…569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동 )…613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동 )…629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동 )…635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동 )…646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동 )…660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동 )…662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 동 )…680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동 )…683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동 )…696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동 )…701
第2節 住 所
第18條(住所) (제 철 웅)…712
第19條(居所) ( 동 )…731
第20條(居所) ( 동 )…733
第21條(假住所) ( 동 )…736
第3 節 不在와 失踪
第22條(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제 철 웅)…737
第23條(管理人의 改任) ( 동 )…754
第24條(管理人의 職務) ( 동 )…757
第25條(管理人의 權限) ( 동 )…764
第26條(管理人의 擔保提供, 報酬) ( 동 )…771
第27條(失踪의 宣告) ( 동 )…776
第28條(失踪宣告의 效果) ( 동 )…782
第29條(失踪宣告의 取消) ( 동 )…788
第30條(同時死亡) ( 동 )…800
사항색인 807

저자 소개18

특허법원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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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澈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소장(2017년 이후 현직), 도쿄대학 특임교수(2015, 2016, 2019)를 역임하였다. 연구분야는 민법, 비교법 등이다. 일본법 관련 저서로는 『日韓比較民法序』(有斐閣, 2010, 大村敦志 교수와 공저), 번역서로는 2020년판 일본민법전(박영사, 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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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판사(서울지방법원 등 다수 법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로스쿨, 듀크 로스쿨,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방문교수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공지능 특위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전)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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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학사), 동 대학원(석사), 독일 쾰른대학교(박사)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민사법 관련 학회 활동과 함께 민법개정 등의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계약법과 민사책임법 등의 분야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논문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와 데이터의 활용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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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198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LLM(1999)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형사항소?형사합의)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일반민사?노동 합의) 청주지방법원 판사(형사?민사 단독)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손해배상?소액 단독) 서울가정법원 판사(가사소송?비송 단독) 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언론?지식재산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민사?형사?가사 합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부장연구관?민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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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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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형사항소?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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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언론?지식재산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민사?형사?가사 합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부장연구관?민사총괄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단독(경제)?형사합의(경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가사 합의)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부장판사(민사?형사?가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형사(공직선거법)?민사(상사/기업법)?행정(조세/토지수용)?가사 및 민사(이혼/위자료/재산분할/유류분/상속회복)]
사법연수원장
주요 저서
언론관계소송(공저)
헌법판례해설(공저)
주석 민법(공저)
민법 주해(공저)
조정실무(공저)
법원실무제요 가사(공저)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실무편람(공저)
가사비송재판실무편람(공저)
언론재판실무편람(감수)
연구회 및 학회 활동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전 회장(2017~2019)]
대법원 기업법분야연구회[전 회장(2017~2020)]
대법원 가족법연구회[현 회장(2024~현재)]
대법원 언론법분야연구회[전 간사(2006~2008)]
대법원 조세법분야연구회
한국언론법학회[전 부회장(2015~2016)]
한국헌법학회[전 부회장(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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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98) 독일 트리어 대학교(법학박사, 2004)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Zessionsregreß bei nicht akzessorischen Sicherhiten(Berlin: Duncker &Humblot, 2004),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1)(제4판, 2011)(공저), 양창수 김형석,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2판, 2015)(공저), 사용자책임의 연구(2013), "법에서의 사실적 지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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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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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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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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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권실무연구회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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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인 민법 이외에 정보법, 의료법, 법경제학 등 여러 분야를 연구, 강의하고 있고, 논문 90여 편 이외에 20여 권의 책 집필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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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보스턴대학교 로스쿨 LL.M.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로스쿨 케이스북 민법총칙, 로스쿨 케이스북 계약법, 케이스 스터디 물권법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고령사회와 신탁, 공익신탁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최근 미국 기업회생절차의 개정 논의, 환경책임과 도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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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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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한림대, 중앙대 조교수 및 부교수 역임. 현재 한국후견·신탁 연구센터 센터장이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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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秉祚

1953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8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었다(2018년 2월 정년퇴임).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주임, 한국법사학회 회장,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2011년에 독일 괴팅겐 학술원 종신 교신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암법학저작상(1998), 서울대 학술연구상(2012),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13) 영산법률문화상(2015)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1953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8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었다(2018년 2월 정년퇴임).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주임, 한국법사학회 회장,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2011년에 독일 괴팅겐 학술원 종신 교신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암법학저작상(1998), 서울대 학술연구상(2012),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13) 영산법률문화상(2015)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Culpa in contrahendo bei Rudolph von Jhering(1988)과 『로마법강의』(박영사, 1999), 『로마법상의 사무관리: 학설휘찬 제3권 제5장 역주』(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등이 있고, 『민법주해』(박영사)를 공동집필했다. 논문집으로는 『로마법硏究(Ⅰ):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로마법·민법 논고』(박영사, 1999), 『로마의 법과 생활』(경인문화사, 2007), 『비교법 문화론: 로마법학자가 본 조선의 전통 법문화』(민속원, 201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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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Visiting Scholar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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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832쪽 | 1444g | 176*255*42mm
ISBN13
9791130337319

출판사 리뷰

머 리 말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공해·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법주해』편집·간행의 ‘목적’이 이제 발간되는 제2판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연히 법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사람의 가치나 사고방식에도 그러한 변화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전과 같다고 하여도, 이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법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시행되거나 종전의 규정이 개정 또는 폐기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에 따라 전에 없던 법문제가 제기되고 추구되어야 할 법이념도 달라져서, 새로운 법리가 이에 답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재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종전의 법리나 판례 등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이 전에 비하여 훨씬 충실하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비교법적인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졌다. 『민법주해』의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거쳐 이제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민법주해』의 개정판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2년 2월 25일
편 집 대 표
梁 彰 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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