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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 編 總 則
서 설 (양 창 수) … 1 第1章 通 則 第1 條(法源) (최 병 조)… 40 第2 條(信義誠實) 신의칙 총론 (양 창 수)…143 신의칙 각론 ( 동 )…187 권리남용의 금지 (이 정 민)…307 第2章 人 第1 節 能 力 전 론 (김 시 철)…446 第3 條(權利能力의 存續期間) ( 동 )…464 제4 조(성년) ( 동 )…517 第5 條(未成年者의 能力) ( 동 )…529 第6 條(處分을 許諾한 財産) ( 동 )…553 第7 條(同意와 許諾의 取消) ( 동 )…559 第8 條(營業의 許諾) ( 동 )…561 제9 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동 )…569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동 )…613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동 )…629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동 )…635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동 )…646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동 )…660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동 )…662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 동 )…680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동 )…683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동 )…696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동 )…701 第2節 住 所 第18條(住所) (제 철 웅)…712 第19條(居所) ( 동 )…731 第20條(居所) ( 동 )…733 第21條(假住所) ( 동 )…736 第3 節 不在와 失踪 第22條(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제 철 웅)…737 第23條(管理人의 改任) ( 동 )…754 第24條(管理人의 職務) ( 동 )…757 第25條(管理人의 權限) ( 동 )…764 第26條(管理人의 擔保提供, 報酬) ( 동 )…771 第27條(失踪의 宣告) ( 동 )…776 第28條(失踪宣告의 效果) ( 동 )…782 第29條(失踪宣告의 取消) ( 동 )…788 第30條(同時死亡) ( 동 )…800 사항색인 807 |
權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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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공해·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법주해』편집·간행의 ‘목적’이 이제 발간되는 제2판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연히 법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사람의 가치나 사고방식에도 그러한 변화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전과 같다고 하여도, 이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법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시행되거나 종전의 규정이 개정 또는 폐기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에 따라 전에 없던 법문제가 제기되고 추구되어야 할 법이념도 달라져서, 새로운 법리가 이에 답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재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종전의 법리나 판례 등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이 전에 비하여 훨씬 충실하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비교법적인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졌다. 『민법주해』의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거쳐 이제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민법주해』의 개정판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2년 2월 25일 편 집 대 표 梁 彰 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