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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조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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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율촌 법이론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책머리에 5

제1부 로마법 일반

제1장 로마법과 비교법 --- 15
1. 머리말 17 / 2. 로마법상의 비교법 20 / 3. 맺음말 51 / 부론: 로마의 법률가들에 의한 그리스어의 사용례와 비교법 52

제2장 지진과 법: 로마법의 경우 --- 59
1. 머리말 61 / 2. 관련 사료의 소개와 간해(簡解) 69 / 3. 맺음말 103

제2부 로마 인법(人法)

제3장 로마법상 신분변동 두격감등(頭格減等)에 관한 소고: D.4.5 De capite minutis 역주를 겸하여 --- 113
1. 머리말 115 / 2. 로마법상의 두격감등 116 / 3. 맺음말 152 / 후기 153

제3부 로마 물권법

제4장 로마법상 점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Ⅰ): 표견권원과 오상권원 --- 167
1. 머리말 169 / 2. 점용취득의 권원 175 / 3. 맺음말 209

제5장 로마법상 점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Ⅱ): Pro suo와 Pro possessore를 중심으로 --- 221
1. 머리말 223 / 2. Pro suo 233 / 3. Pro possessore 293 / 4. 맺음말 312

제6장 도품(盜品)인 여자노예가 낳은 아이는 점용취득할 수 있는가: 로마법상의 한 사례 연구 --- 323
1. 머리말 325 / 2. 사례 연구 326 / 3. 맺음말 352

제7장 로마법상 부합의 법리: D.6.1.5.3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 359
1. 문제의 제기 361 / 2. 대상 개소 361 / 3. 학설 362 / 4. 번역들 406 / 맺음말 415

제4부 로마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제8장 사적 자치 대 규제주의: ‘조합의 임의탈퇴’(민법 제716조)에 대한 우리 민법 및 일본 민법의 태도를 중심으로. 로마법과의 비교 427
1. 머리말 429 / 2. 로마법상의 조합 430 / 3. 조합의 종료사유 일반 443 / 4. 조합의 해지 458 / 5. 결론 480

제9장 로마법상의 소송물 가액 선서: D.12.3에 대한 주해를 겸하여 --- 493
1. 머리말 495 / 2. 로마법상 소송물 가액 선서 496 / 3. 맺음말 582 / 후기: 번역 용어의 문제 583

제10장 법 앞에 ‘얼짱’은 유리한가: 루틸리아나의 원상회복 청구사건 595
1. 머리말 597 / 2. 사인과 석의(釋義) 599 / 3. 맺음말 633


제5부 로마 형사법

제11장 로마형법상의 사기범죄: D.47.20 Stellionatus 역주 --- 647
1. 머리말 649 / 2. Stellionatus 651 / 3. D.47.20 Stellionatus 역주 668

제12장 로마법상의 문서위조죄: Lex Cornelia de falsis에 관한 소고 --- 681
1. 머리말 683 / 2. 로마법상의 문서위조 689 / 3. 맺음말 805

제13장 형사피고인 자살의 효과: 로마법의 경우 --- 817
1. 머리말 819 / 2. 피고인의 사망 822 / 3. 피고인의 자살 826 / 3. 맺음말 861

논문 출처 868
사료 찾아보기 869
사항 찾아보기 899

저자 소개1

崔秉祚

1953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8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었다(2018년 2월 정년퇴임).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주임, 한국법사학회 회장,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2011년에 독일 괴팅겐 학술원 종신 교신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암법학저작상(1998), 서울대 학술연구상(2012),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13) 영산법률문화상(2015)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1953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8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었다(2018년 2월 정년퇴임).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주임, 한국법사학회 회장,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2011년에 독일 괴팅겐 학술원 종신 교신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암법학저작상(1998), 서울대 학술연구상(2012),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13) 영산법률문화상(2015)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Culpa in contrahendo bei Rudolph von Jhering(1988)과 『로마법강의』(박영사, 1999), 『로마법상의 사무관리: 학설휘찬 제3권 제5장 역주』(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등이 있고, 『민법주해』(박영사)를 공동집필했다. 논문집으로는 『로마법硏究(Ⅰ):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로마법·민법 논고』(박영사, 1999), 『로마의 법과 생활』(경인문화사, 2007), 『비교법 문화론: 로마법학자가 본 조선의 전통 법문화』(민속원, 201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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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08쪽 | 1390g | 153*224*40mm
ISBN13
9788964452059

출판사 리뷰

로마법 관련 논문 13편, 현행법의 해석에도 많은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에서 기획하여 ‘율촌 법이론연구총서’의 제1권으로 출간한 이 책은 저자의 교수 생활 후반기에 공간한 13편의 주옥같은 로마법 논문을 모은 것으로 필자의 네 번째 논문집에 해당한다. 이 책의 구성은 제1부 로마법 일반, 제2부 로마 인법(人法), 제3부 로마 물권법, 제4부 로마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마지막으로 제5부 로마 형사법으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고대 로마 법률가들이 수행한 비교법(제1장)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로마법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제2장) 다룬다. 제2부에서는 로마 인법상 신분변동에 관한 ‘두격감등’(頭格減等, capitis deminutio)을 다룬다(제3장). 제3부에서는 로마법상 중요한 소유권 취득원인으로 점용취득(usucapio)에 관한 두 편의 글(제4장, 제5장)과 그에 관한 사례 연구(제6장), 그리고 로마법상 부합 법리에 관한 글(제7장)이 수록되어 있다. 제4부에서는 사적 자치와 규제주의의 관점에서 조합의 임의탈퇴에 관한 우리 민법과 로마법을 비교한 글(제8장)과 로마법상 소송물 가액 선서에 관한 글(제9장), 그리고 로마황제가 주재한 고문회의(consilium)에서 실제 다루어진 ‘루틸리아나 원상회복 청구사건’(제10장)을 생생하게 재연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 로마형사법에서는 로마형법상 사기범죄(제11장)와 문서위조죄(제12장),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자살의 문제(제13장)를 다루고 있다. 이 모든 글들은 저자의 탁월한 어문학적·법학적 지식을 토대로 원사료에 기반한 면밀한 분석과 논증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로마법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에서도 많은 통찰력과 시사점을 준다.

인류 문명사회의 위대한 유산이자 법학의 원류, 로마법
오늘날 서구법, 나아가 법학의 원류에 해당하는 로마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 문명사회의 위대한 유산에 해당한다. 나아가 로마의 법률가들이 후세에 남긴 가장 값지고 모범적인 유산은, 시민이라면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진정한 담론(disputatio fori)의 자리에서 법리를 통한 인생사의 해결에 몰두하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인간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냉철한 현실주의에 입각한 통찰을 바탕으로, 그러나 온갖 사리사욕과 사회적 폐해로 점철된 세속적 인생사의 한 중심에서도 인간에 대한 이상과 신뢰를 잊지 않고 이성적 논변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한 로마의 법률가들의 노력은 실로 경탄할 만한 것이다. 인간에 대하여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투쟁하는 인간들을 평화와 정의의 질서를 통하여 법의 인간(homo iuridicus)으로 순치함으로써 살벌하고 적나라한 폭력이 지배하는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를 타파하고 그들이 제도와 법의 틀 안에서 법인격과 권리를 갖춘 주체로서 자율과 자치를 구현하는 세계를 추구한 이들의 노고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법치의 현실태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로마의 법률가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고대사회가 공유한 노예제 사회라는 부인할 수 없는 한계나 어느 시대 어떤 곳의 인간들과도 다르지 않았기에 법의 이상과는 동떨어진 수많은 부작용과 비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던 로마이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실천했던 법의 진면목이 가지는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사실 로마 문화의 매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다양한 방면에서 조명되고 재조명되고, 해석되고 재해석되면서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 로마법 연구에 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탁월한 인류 문화유산인 로마법의 진면목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말미에 수록된 사료 색인과 사항 색인은 전문 연구자는 물론이고 일반 독자의 경우에도 이 책을 활용하고 참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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