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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法 總說
[前註] 1 第1章 相續 第1節 總則 27 第997條 (相續開始의 原因) 27 第998條 (相續開始의 場所) 33 第998條의2 (相續費用) 34 第999條 (相續回復請求權) 38 第2節 相續人 65 第1000條 (相續의 順位) 65 第1001條 (代襲相續) 75 第1003條 (配偶者의 相續順位) 83 第1004條 (相續人의 缺格事由) 97 第3節 相續의 效力 123 第1款 一般的 效力 123 第1005條 (相續과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123 第1006條 (共同相續과 財産의 共有) 162 第1007條 (共同相續人의 權利義務承繼) 177 第1008條 (特別受益者의 相續分) 178 第1008條의2 (寄與分) 205 第1008條의3 (墳墓 등의 承繼) 243 第2款 相續分 262 第1009條 (法定相續分) 262 第1010條 (代襲相續分) 277 第1011條 (共同相續分의 讓受) 279 第3款 相續財産의 分割 285 [前註] 285 第1012條 (遺言에 依한 分割方法의 指定, 分割禁止) 305 第1013條 (協議에 依한 分割) 310 第1014條 (分割後의 被認知者 等의 請求權) 341 第1015條 (分割의 遡及效) 364 第1016條 (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 370 第1017條 (相續債務者의 資力에 對한 擔保責任) 373 第1018條 (無資力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의 分擔) 376 第4節 相續의 承認 및 抛棄 377 [前註] 總說 377 第1款 總則 392 第1019條 (承認, 抛棄의 期間) 392 第1020條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392 第1021條 (承認, 抛棄期間의 計算에 關한 特則) 392 第1022條 (相續財産의 管理) 416 第1023條 (相續財産保存에 必要한 處分) 416 第1024條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430 第2款 單純承認 457 第1025條 (單純承認의 效果) 457 第1026條 (法定單純承認) 460 第1027條(法定單純承認의 例外) 460 第3款 限定承認 477 第1028條(限定承認의 效果) 477 第1029條(共同相續人의 限定承認) 492 第1030條(限定承認의 方式) 492 第1031條(限定承認과 財産上 權利義務의 不消滅) 499 第1032條(債權者에 對한 公告, 催告) 503 第1033條(催告期間 中의 辨濟拒絶) 503 第1034條(配當辨濟) 510 第1035條(辨濟期前의 債務 等의 辨濟) 510 第1036條(受贈者에의 辨濟) 510 第1037條(相續財産의 競賣) 519 第1038條(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523 第1039條(申告하지 않은 債權者 等) 529 第1040條(共同相續財産과 그 管理人의 選任) 533 第4款 抛棄 538 第1041條 (抛棄의 方式) 538 第1042條 (抛棄의 遡及效) 543 第1043條 (抛棄한 相續財産의 歸屬) 543 第1044條 (抛棄한 相續財産의 管理繼續義務) 551 第5節 財産의 分離 554 [前註] 總說 554 第1045條 (相續財産의 分離請求權) 558 第1046條 (分離命令과 債權者 等에 對한 公告, 催告) 564 第1047條 (分離後의 相續財産의 管理) 568 第1048條 (分離後의 相續人의 管理義務) 568 第1049條 (財産分離의 對抗要件) 573 第1050條 (財産分離와 權利義務의 不消滅) 575 第1051條 (辨濟의 拒絶과 配當辨濟) 577 第1052條 (固有財産으로부터의 辨濟) 581 第6節 相續人의 不存在 584 [前註] 總說 584 第1053條 (相續人없는 財産의 管理人) 587 第1054條 (財産目錄提示와 狀況報告) 587 第1055條 (相續人의 存在가 分明하여진 境遇) 594 第1056條 (相續人없는 財産의 淸算) 596 第1057條 (相續人搜索의 公告) 598 第1057條의2 (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600 第1058條 (相續財産의 國家歸屬) 611 第1059條 (國家歸屬財産에 對한 辨濟請求의 禁止) 611 第2章 遺言 [前註] 615 第1節 總則 634 第1060條 (遺言의 要式性) 634 第1061條 (遺言適齡) 638 第1062條 (제한능력자의 유언) 640 第1063條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642 第1064條 (遺言과 胎兒, 相續缺格者) 646 第2節 遺言의 方式 651 第1065條 (遺言의 普通方式) 651 第1066條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 656 第1067條 (錄音에 依한 遺言) 670 第1068條 (公正證書에 依한 遺言) 673 第1069條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 683 第1070條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 688 第1071條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의 轉換) 698 第1072條 (증인의 결격사유) 699 第3節 遺言의 效力 707 [前註] 707 第1073條 (遺言의 效力發生時期) 727 第1074條 (遺贈의 承認, 抛棄) 742 第1075條 (遺贈의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747 第1076條 (受贈者의 相續人의 承認, 抛棄) 748 第1077條 (遺贈義務者의 催告權) 749 第1078條 (包括的 受贈者의 權利義務) 752 第1079條 (受贈者의 果實取得權) 774 第1080條 (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777 第1081條 (遺贈義務者의 費用償還請求權) 780 第1082條 (不特定物遺贈義務者의 擔保責任) 783 第1083條 (遺贈의 物上代位性) 786 第1084條 (債權의 遺贈의 物上代位性) 790 第1085條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遺贈) 793 第1086條 (遺言者가 다른 意思表示를 한 境遇) 796 第1087條 (相續財産에 屬하지 아니한 權利의 遺贈) 797 第1088條 (負擔있는 遺贈과 受贈者의 責任) 802 第1089條 (遺贈效力發生前의 受贈者의 死亡) 810 第1090條 (遺贈의 無效, 失效의 境遇와 目的財産의 歸屬) 813 [後註] 815 第4節 遺言의 執行 826 第1091條 (遺言證書, 錄音의 檢認) 826 第1092條 (遺言證書의 開封) 831 第1093條 (遺言執行者의 指定) 833 第1094條 (委託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指定) 836 第1095條 (指定遺言執行者가 없는 境遇) 839 第1096條 (法院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選任) 842 第1097條 (遺言執行者의 承諾, 辭退) 848 第1098條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852 第1099條 (遺言執行者의 任務着手) 855 第1100條 (財産目錄作成) 857 第1101條 (遺言執行者의 權利義務) 860 第1102條 (共同遺言執行) 869 第1103條 (遺言執行者의 地位) 873 第1104條 (遺言執行者의 報酬) 881 第1105條 (遺言執行者의 辭退) 884 第1106條 (遺言執行者의 解任) 886 第1107條 (遺言執行의 費用) 890 第5節 遺言의 撤回 892 第1108條 (遺言의 撤回) 892 第1109條 (遺言의 抵觸) 897 第1110條 (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904 第1111條 (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908 판례색인 [색인 1] 사항색인 [색인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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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에 주해친족법을 발간하였는데, 4년 만에 주해상속법을 발간하게 되었다. 주해친족법의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종전에는 친족법과 상속법 분야에 관하여는 민법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판례도 많지 않았고, 연구의 절대량도 부족하였다. 특히 상속법은 친족법과 비교하여도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상속법에 관하여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고,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라 상속할 재산이 늘어남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펴내는 주해상속법은 이러한 현재까지의 상속법에 관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집필방침은 주해친족법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학설과 판례는 되도록 빠짐없이 다루려고 하였고, 외국에서의 논의도 필요한 경우에는 소개하였다. 그러나 장황한 학설상의 논의는 되도록 줄이고, 어디까지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였다.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도 여러 군데 개진하였으나,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집필자의 구성에 관하여는 다소 변동이 있었는데, 주해친족법의 집필자 가운데 석광현 교수와 권재문 교수 대신 장준혁 교수와 이봉민 판사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민법의 상속편 외에도 남북가족특례법과 국제상속법을 같이 다루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국내 최초의 주석서가 된다. 또한 현재에도 많이 문제되는 상속관습법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다루어, 재판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해상속법의 집필자들로서는 이 책이 연구자는 물론 법관이나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가족법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을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