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第3章 遺留分
[前注] 913 第1112條 (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919 第1113條 (遺留分의 算定) 926 第1114條 (算入될 贈與) 939 第1115條 (遺留分의 保全) 960 第1116條 (返還의 順序) 1017 第1117條 (消滅時效) 1021 第1118條 (準用規定) 1030 상속관습법 第1節 개설 1031 第2節 상속의 형태 1043 第3節 법정상속 1051 第4節 유언상속 1121 第5節 상속회복청구권 1142 국제상속법 제49조 (상속) 1147 제50조 (유언) 138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1455 제1조 (목적) 1455 제2조 (법 적용의 기본원칙) 1455 제3조 (정의) 1455 제2장 관할 1461 제4조 (재판관할) 1461 제3장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 1475 제6조 (중혼에 관한 특례) 1475 제7조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1475 제8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1484 제4장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1489 제10조 (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1489 제11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1494 제12조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1503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수증재산 등의 관리 1505 제13조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1505 제14조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1506 제15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1506 제16조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1506 제17조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1506 제18조 (재산관리인의 권한) 1507 제19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 1507 제20조 (협조 요청 등) 1508 제21조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1508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1513 제22조 (벌칙) 1513 제23조 (과태료) 1513 판례색인 [색인 1] 사항색인 [색인 43] |
윤진수의 다른 상품
|
지난 2015년에 주해친족법을 발간하였는데, 4년 만에 주해상속법을 발간하게 되었다. 주해친족법의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종전에는 친족법과 상속법 분야에 관하여는 민법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판례도 많지 않았고, 연구의 절대량도 부족하였다. 특히 상속법은 친족법과 비교하여도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상속법에 관하여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고,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라 상속할 재산이 늘어남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펴내는 주해상속법은 이러한 현재까지의 상속법에 관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집필방침은 주해친족법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학설과 판례는 되도록 빠짐없이 다루려고 하였고, 외국에서의 논의도 필요한 경우에는 소개하였다. 그러나 장황한 학설상의 논의는 되도록 줄이고, 어디까지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였다.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도 여러 군데 개진하였으나,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집필자의 구성에 관하여는 다소 변동이 있었는데, 주해친족법의 집필자 가운데 석광현 교수와 권재문 교수 대신 장준혁 교수와 이봉민 판사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민법의 상속편 외에도 남북가족특례법과 국제상속법을 같이 다루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국내 최초의 주석서가 된다. 또한 현재에도 많이 문제되는 상속관습법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다루어, 재판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해상속법의 집필자들로서는 이 책이 연구자는 물론 법관이나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가족법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을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