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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1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40 한국민법상의 공서양속 68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81 과거사 정리와 소멸시효-형사판결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119 소멸시효 남용론의 전개-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161 황적인 교수의 물권행위론 218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개정안 256 담보지상권은 유효한가?-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292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298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33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342 개정민법상 전자보증 불허의 문제점 378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383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426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474 -iii-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삶은 손해인가?-Wrongful Life의 딜레마- 528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543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578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 603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62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의견서-대법원 2016므2510 사건- 649 상속법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659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697 상속포기의 사해행위 취소와 부인 754 〈소개〉 도산과 상속포기 79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 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814 관습상 분재청구권에 대한 역사적, 민법적 및 헌법적 고찰 842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878 한국민법학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기여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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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2021년 3월까지 쓴 글들을 모아 민법논고 제8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 동안 내 신상에도 변동이 있었다. 즉 2020년 2월에 23년간 재직하였던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직하여 명예교수로 바뀌게 되었다. 정년을 기념하여 서울대학교에서는 같이 정년퇴직한 교수들과 함께 기념호를 발간하여 주었고, 또 내가 썼던 민법 외의 글들을 모아 “판례의 무게”라는 책을 낼 수 있게 해 주었다. 한편 내 제자들이 뜻을 모아 “민법논고-이론과 실무”라는 기념논문집을 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정년퇴직하였어도 연구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 책에도 정년퇴직 후 발표한 글들이 여러 편 실려 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연구는 계속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모두 30편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굳이 민법의 편별을 기준으로 한다면 민법 전반에 관한 것이 2편, 총칙 5편, 물권 5편, 채권 8편, 친족 4편, 상속 7편이 된다. 그 가운데 필자가 1984년 석사논문의 주제로 다루었던 소멸시효에 관한 것들이 3편이 되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은사님들을 포함한 민법 교수님들을 다룬 것도 3편이 된다. 또한 논문은 아니지만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 소개(“도산과 상속포기”)와, 대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친생추정에 관한 의견서도 같이 실었다. 그리고 필자와 공동으로 집필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를 이 책에 싣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준 권영준 교수님께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제8권의 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연락을 도맡은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꼼꼼하게 봐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1. 11. 윤 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