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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法과 비교한 家族法의 特性
進化心理學과 家族法 改名許可의 要件―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공 2006상, 35)―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性別訂正 許可가 있기 전의 性轉換者의 法的 地位 ―대상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事實婚配偶者 一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解釋論 및 立法論― 補助生殖技術의 家族法的 爭點에 대한 근래의 動向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美國 家庭法院의 現況과 改善 論議 法律解釋의 限界와 違憲法律審査 ―遺言者의 住所가 기재되지 않은 自筆證書遺言을 중심으로―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 유류분의 반환방법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李容勳 大法院의 民法判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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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법논고 6권과 7권을 같이 펴낸다. 여기 실린 글들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것들이다. 그 동안 민법논고 후속편이 언제 나오는가 묻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자가 부지런하지 못하여 이제야 나오게 되었다. 민법논고 5권까지는 각 권을 재산법 1-3,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으나, 6권부터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기로 하였다. 분량 자체는 재산법과 친족.상속법이 얼추 비슷하기는 하지만, 7권에 실린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와 “李容勳 大法院의 民法判例”는 재산법과 친족.상속법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위와 같은 구분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을 민법논고에 싣는 것을 선뜻 허락해 준 이동진 교수(6권의 “계약법의 법경제학”)와 현소혜 교수(7권의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에게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연락을 도맡아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꼼꼼하게 봐 주신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