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PDF
eBook 독일 민법전 가족법
PDF
가격
28,000
28,000
YES포인트?
1,40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PDF 안내

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스24만의 독보적인 PDF 필기 기능을 경험해 보세요!

소개

목차

제 4 편 가족법

Buch 4 Familienrecht §§ 1297-1888

제 1 장 혼인 3

Abschnitt 1 Burgerliche Ehe §§ 1297-1588

제 1 절 약혼 3

Titel 1 Verlobnis §§ 1297-1302

제 2 절 혼인의 성립 5

Titel 2 Eingehung der Ehe §§ 1303-1312

제 1 관 혼인능력 5

Untertitel 1 Ehefahigkeit §§ 1303-1305

제 2 관 혼인의 금지 5

Untertitel 2 Eheverbote §§ 1306-1308

제 3 관 혼인능력의 증명 7

Untertitel 3 Ehefahigkeitszeugnis § 1309

제 4 관 혼인의 체결 9

Untertitel 4 Eheschließung §§ 1310-1312

제 3 절 혼인의 취소 11

Titel 3 Aufhebung der Ehe §§ 1313-1318

제 4 절 사망선고 후의 재혼 19

Titel 4 Wiederverheiratung nach Todeserklarung

§§ 1319-1352

제 5 절 혼인의 일반적 효력 21

Titel 5 Wirkungen der Ehe im Allgemeinen

§§ 1353-1362

제 6 절 혼인재산제 35

Titel 6 Eheliches Guterrecht §§ 1363-1563

제 1 관 법정재산제 35

Untertitel 1 Gesetzliches Guterrecht §§ 1363-1407

제 2 관 약정재산제 53

Untertitel 2 Vertragliches Guterrecht §§ 1408-1520

제 1 항 일반규정53

Kap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408-1413

제 2 항 별산제57

Kapitel 2 Gutertrennung § 1414

제 3 항 공동재산제57

Kapitel 3 Gutergemeinschaft §§ 1415-1518

제 4 항 선택적 부가이익공동제 113

Kapitel 4 Wahl-Zugewinngemeinschaft §§ 1519-1557

제 3 관 (삭제) 113

Untertitel 3 (weggefallen) §§ 1558-1563

제 7 절 이혼 113

Titel 7 Scheidung der Ehe §§ 1564-1587

제 1 관 이혼 사유 113

Untertitel 1 Scheidungsgrunde §§ 1564-1568

제 1 관의a 이혼시 혼인주거와 가계용품의 처리 117

Untertitel 1a Behandlung der Ehewohnung und der

Haushaltsgegenstande anlasslich der Scheidung

§§ 1568a-1568b

제 2 관 이혼 배우자의 부양 121

Untertitel 2 Unterhalt des geschiedenen Ehegatten

§§ 1569-1586b

제 1 항 원칙 121

Kapitel 1 Grundsatz § 1569

제 2 항 부양권 121

Kapitel 2 Unterhaltsberechtigung §§ 1570-1580

제 3 항 부양능력과 부양순위 131

Kapitel 3 Leistungsfahigkeit und Rangfolge

§§ 1581-1584

제 4 항 부양청구권의 내용 133

Kapitel 4 Gestaltung des Unterhaltsanspruchs

§§ 1585-1585c

제 5 항 부양청구권의 종료 135

Kapitel 5 Ende des Unterhaltsanspruchs

§§ 1586-1586b

제 3 관 연금청산 137

Untertitel 3 Versorgungsausgleich § 1587

제 8 절 교회의 의무 137

Titel 8 Kirchliche Verpflichtungen § 1588

제 2 장 친족 139

Abschnitt 2 Verwandtschaft §§ 1589-1772

제 1 절 일반규정 139

T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589-1590

제 2 절 친자관계 139

Titel 2 Abstammung §§ 1591-1600d

제 3 절 부양의무 155

Titel 3 Unterhaltspflicht §§ 1601-1615n

제 1 관 일반규정 155

Untert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601-1615

제 2 관 자녀와 그의 혼인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특별규정 167

Untertitel 2 Besondere Vorschriften fur das Kind und seine nicht

miteinander verheirateten Eltern

§§ 1615a-1615n

제 4 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반적인 법률관계 171

Titel 4 Rechtsverhaltnis zwischen den Eltern und dem

Kind im Allgemeinen §§ 1616-1625

제 5 절 친권 177

Titel 5 Elterliche Sorge §§ 1626-1711

제 6 절 보조 223

Titel 6 Beistandschaft §§ 1712-1740

제 7 절 입양 225

Titel 7 Annahme als Kind §§ 1741-1772

제 1 관 미성년자 입양 225

Untertitel 1 Annahme Minderjahriger §§ 1741-1766a

제 2 관 성년자 입양 249

Untertitel 2 Annahme Volljahriger §§ 1767-1772

제 3 장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그 밖의 보좌 255

Abschnitt 3 Vormundschaft, Rechtliche Betreuung, Pflegschaft

§§ 1773-1888

제 1 절 미성년후견 255

Titel 1 Vormundschaft §§ 1773-1808

제 1 관 미성년후견의 성립 255

Untertitel 1 Begrundung der Vormundschaft §§ 1773-1787

제 1 항 선임에 의한 미성년후견 255

Kapitel 1 Bestellte Vormundschaft §§ 1773-1785

제 2 항 법률규정에 의한 관청미성년후견 267

Kapitel 2 Gesetzliche Amtsvormundschaft

§§ 1786-1787

제 2 관 미성년후견의 수행 267

Untertitel 2 Fuhrung der Vormundschaft §§ 1788-1801

제 1 항 일반규정 267

Kap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788-1794

제 2 항 신상돌봄 273

Kapitel 2 Personensorge §§ 1795-1797

제 3 항 재산돌봄 275

Kapitel 3 Vermogenssorge §§ 1798-1801

제 3 관 가정법원의 조언과 감독 279

Untertitel 3 Beratung und Aufsicht durch das Familiengericht

§§ 1802-1803

제 4 관 미성년후견의 종료 281

Untertitel 4 Beendigung der Vormundschaft

§§ 1804-1807

제 5 관 보수와 비용상환 283

Untertitel 5 Vergutung und Aufwendungsersatz

§ 1808

제 2 절 미성년보좌 285

Titel 2 Pflegschaft fur Minderjahrige §§ 1809-1813

제 3 절 성년후견 287

Titel 3 Rechtliche Betreuung §§ 1814-1881

제 1 관 성년후견인 선임 287

Untertitel 1 Betreuerbestellung §§ 1814-1820

제 2 관 성년후견의 수행 299

Untertitel 2 Fuhrung der Betreuung §§ 1821-1860

제 1 항 일반규정 299

Kapitel 1 Allgemeine Vorschriften §§ 1821-1826

제 2 항 신상에 관한 사무 305

Kapitel 2 Personenangelegenheiten §§ 1827-1834

제 3 항 재산에 관한 사무 315

Kapitel 3 Vermogensangelegenheiten §§ 1835-1860

제 3 관 성년후견법원의 조언과 감독 339

Untertitel 3 - Beratung und Aufsicht durch das

Betreuungsgericht §§ 1861-1867

제 4 관 성년후견과 동의유보의 종료, 취소 또는 변경 347

Untertitel 4 - Beendigung, Aufhebung oder Anderung von

Betreuung und Einwilligungsvorbehalt

§§ 1868-1874

제 5 관 보수와 비용상환 353

Untertitel 5 Vergutung und Aufwendungsersatz

§§ 1875-1881

제 4 절 그 밖의 보좌 359

Titel 4 Sonstige Pflegschaft §§ 1882-1921

저자 소개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변호사법연구소 객원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였고 독일 Freiburg 대학에서 LL.M과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명지대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 계약법,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민법 이론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법, 고령사회의 법적 쟁점 등의 주제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사법학회에서 상임이사를 역임하였다.

김수정의 다른 상품

소속: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문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퀄른대학교 법학박사 전공: 민법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8월 21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3.12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386쪽 ?
ISBN13
9791130379074

출판사 리뷰

서문

이 책은 2023년 4월 현재 독일 민법전 제4편 가족법(제1297조 - 제1921조)을 번역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민법학은 독일 민법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독일 민법전의 번역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1998년 독일 민법전 제1편부터 제3편까지 재산법 부분에 대한 번역집(양창수 저)이 출간되어 많은 도움을 주었고, 2019년에는 제5편 상속법에 대한 번역집(이진기 저)도 출간되었다. 이에 따라 남은 제4편 가족법에 대한 번역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마침내 독일 민법전 전편(全編)에 대한 번역집이 출간되어 보람을 느낀다.

독일 민법전 가족법을 번역함에 있어서 법률용어는 일관성을 위해 앞서 출간된 번역집을 참조하였다. 또한 한국가족법학회 독일가족법연구회의 조언도 받았다. 원칙적으로 독일 민법전 독일어 원문을 직역하되, 우리 민법상 해당 용어를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러두기」에서 별도로 표기하였다. 가령 ‘die Ehegatten’에 해당하는 우리 민법상 용어는 ‘부부(夫婦)’일 것이지만, 2017년 독일 민법이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어 양성을 의미하는 ‘부부’로 번역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를 ‘혼인당사자’로 번역하면서 그 이유를 표기하였다.

이 책은 저와 김수정 교수, 홍윤선 교수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두 교수가 각각 작성한 번역 초안을 나머지 사람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독자의 지적을 받아 고쳐가기로 하고, 학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에 출간을 서둘렀다. 함께 고생한 김수정 교수, 홍윤선 교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사윤지 선생님을 비롯한 박영사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23년 4월 30일
번역자를 대표하여 오종근

일러두기

1. 이 책에서 번역의 대상은 2023년 4월 30일 현재 효력이 있는 독일 민법전 제4편 가족법이다.
2. 우리 말 번역문 중 우리 문법에 따르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부분에 쉼표(,)나 쌍점(:) 또는 쌍반점(;)을 찍은 것이 있는데, 이는 독일어 원문에서 1문과 2문 등 문장 순서를 비롯하여 원문의 문장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3. ‘die Ehegatten’에 해당하는 우리 민법상 용어는 ‘부부(夫婦)’이지만, 2017년 독일에서 동성혼이 인정됨에 따라 중립적인 표현인 ‘혼인당사자들’로 번역한다.
4. ‘die Todeserklarung’에 해당하는 우리 민법상 용어는 ‘실종선고’이지만, 양자는 요건과 효과상 차이가 있으므로, 원문 그대로 ‘사망선고’로 번역한다.
5. ‘die Haushaltsgegenstande’는 공동의 주거 및 가정경제(Hauswirtschaft)를 위한 물품과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물품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가계용품’으로 번역한다.
6. ‘die letztwillige Verfugung’은 종래 ‘사인처분’ 또는 ‘종의(終意)처분’으로도 번역되었으나, ‘사인처분’은 독일법상 유언, 상속계약, 공동유언의 상위개념인 ‘Verfugung von Todes wegen’과 혼동될 염려가 있고, ‘종의처분’은 한자와 병기하지 않으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원문 그대로 ‘최종의사처분’으로 번역한다.
7. ‘elterliche Sorge’는 우리 민법상 용어에 해당하는 ‘친권’으로 번역한다. 다만 ‘Personensorge’와 ‘Vermogenssorge’는 친권자뿐만 아니라 미성년후견인 등에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신상돌봄’과 ‘재산돌봄’으로 번역한다.
8. ‘der Mundel’은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을 받는 성년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면서도,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독립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친권자를 둔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을 둔 미성년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der Mundel’은 ‘피미성년후견인’으로 번역한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