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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총설[前註] 1第1章 總則第767條 (親族의 定義) 49第768條 (血族의 定義) 53第769條 (姻戚의 系源) 54第770條 (血族의 寸數의 計算) 56第771條 (姻戚의 寸數의 計算) 57第772條 (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58第773條~第774條 60第775條 (姻戚關係 等의 消滅) 61第776條 (入養으로 因한 親族關係의 消滅) 63第777條 (親族의 범위) 64第2章 家族의 範圍와 子의 姓과 本第778條 67第779條 (가족의 범위) 67第780條 70第781條 (자의 성과 본) 71第782條 ~ 第799條 85第3章 婚姻[前註] 87第1節 約婚 98第800條 (約婚의 自由) 98第801條 (약혼연령) 102第802條 (성년후견과 약혼) 103第803條 (約婚의 强制履行禁止) 104第804條 (약혼해제의 사유) 105第805條 (約婚解除의 方法) 109第806條 (約婚解除와 損害賠償請求權) 110第2節 혼인의 성립 117[前註] 117第807條 (혼인적령) 119第808條 (동의가 필요한 혼인) 120第809條 (근친혼 등의 금지) 123第810條 (重婚의 禁止) 129第812條 (婚姻의 成立) 134第813條 (婚姻申告의 審査) 142第814條 (外國에서의 婚姻申告) 144第3節 婚姻의 無效와 取消 147[前註] 147第815條 (婚姻의 無效) 150第816條 (婚姻取消의 事由) 172第817條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182第818條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184第819條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86第820條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87第821條 188第822條 (惡疾 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189第823條 (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190第824條 (婚姻取消의 效力) 191第824條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195第825條 (婚姻取消와 損害賠償請求權) 196[後註] 사실혼 199第4節 婚姻의 效力 235[前註] 總說 235第1款 一般的 效力 245第826條 (夫婦間의 義務) 245第826條의2 (成年擬制) 272第827條 (夫婦間의 家事代理權) 276第828條 290第2款 財産上 效力 291第829條 (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291第830條 (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312第831條 (特有財産의 管理등) 312第832條 (家事로 인한 債務의 連帶責任) 325第833條 (生活費用) 330第5節 離婚 339[前註] 혼인의 해소 339第1款 協議上 離婚 352第834條 (協議上離婚) 352第835條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352第836條 (離婚의 成立과 申告方式) 370第836條의2 (이혼의 절차) 378第837條 (離婚과 子의 養育責任) 390第837條의2 (面接交涉權) 417第838條 (詐欺, 强拍으로 인한 離婚의 取消請求權) 433第839條 (準用規定) 433第839條의2 (財産分割請求權) 436第839條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508第2款 裁判上 離婚 519第840條 (裁判上離婚原因) 519第841條 (不貞으로 인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519第842條 (기타 原因으로 인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519第843條 (준용규정) 590第4章 父母와 子第1節 親生子 605[前註] 605第844條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610第845條 (法院에 依한 父의 決定) 630第846條 (子의 親生否認) 636第847條 (친생부인의 소) 642第848條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651第849條 (子死亡後의 親生否認) 654第850條 (遺言에 依한 親生否認) 657第851條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660第852條 (친생부인권의 소멸) 664第853條 667第854條 (詐欺,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 668第854條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671第855條 (認知) 677第855條의2 (인지의 허가 청구) 686第856條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689第857條 (死亡子의 認知) 691第858條 (胞胎中인 子의 認知) 693第859條 (認知의 效力發生) 695第860條 (認知의 遡及效) 701第861條 (認知의 取消) 708第862條 (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 712第863條 (認知請求의 訴) 722第864條 (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731第864條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736第865條 (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하는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 738[後註]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757第2節 養子 770[前註] 770第1款 入養의 要件과 效力 781第866條 (입양을 할 능력) 781第867條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784第868條 793第869條 (입양의 의사표시) 794第870條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10第871條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18第872條 823第873條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824第874條 (부부의 공동 입양 등) 831第875條 ~ 第876條 842第877條 (입양의 금지) 843第878條 (입양의 성립) 851第879條 ~ 第880條 875第881條 (입양 신고의 심사) 876第882條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879第882條의2 (입양의 효력) 881第2款 入養의 無效와 取逍 890第883條 (입양 무효의 원인) 890第884條 (입양 취소의 원인) 909第885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0第886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2第887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5第888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6第889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27第890條 928第891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29第892條 931第893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2第894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3第895條 935第896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6第897條 (준용규정) 937第3款 罷養 939第1項 협의상 파양 939第898條 (협의상 파양) 939第899條 ~ 第901條 945第902條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946第903條 (파양 신고의 심사) 948第904條 (준용규정) 952第2項 재판상 파양 953第905條 (재판상 파양의 원인) 953第906條 (파양 청구권자) 964第907條 (파양 청구권의 소멸) 971第908條 (준용규정) 973第4款 親養子 974第908條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974第908條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996第908條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1005第908條의5 (친양자의 파양) 1010第908條의6 (준용규정) 1018第908條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의 효력) 1019第908條의8 (준용규정) 1022입양특례법[前註] 1025第1條 (목적) 1028第2條 (정의) 1031第3條 (국가 등의 책무) 1041第4條 (입양의 원칙) 1041第8條 (국외입양의 감축) 1041第33條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1042第5條 (입양의 날) 1047第6條 1048第7條 (국내입양 우선 추진) 1051第9條 (양자가 될 자격) 1056第10條 (양친이 될 자격 등) 1065第11條 (가정법원의 허가) 1073第12條 (입양의 동의) 1085第13條 (입양동의의 요건 등) 1085第14條 (입양의 효과) 1096第15條 (입양의 효력발생) 1098第16條 (입양의 취소) 1100第17條 (파양) 1105第18條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1109第19條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1109第20條 (입양기관) 1112第21條 (입양기관의 의무) 1112第32條 (비용의 수납 및 보조) 1113第38條 (지도, 감독 등) 1113第39條 (허가의 취소 등) 1113第40條 (청문) 1114第41條 (권한의 위임) 1114第22條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1122第23條 (가족관계 등록 창설) 1128第24條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1130第25條 (사후서비스 제공) 1133第34條 (사회복지서비스) 1133第26條 ~ 第28條, 第30條, 第43條 1137第31條 (아동의 인도) 1138第35條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1141第36條 (입양정보의 공개 등) 1143第37條 (비밀유지의 의무) 1143第42條 (「민법」과의 관계) 1148第44條 (벌칙) 1152第45條 (양벌규정) 1152판례색인 [색인 1]사항색인 [색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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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친족법 초판이 2015년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은 그때까지의 친족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제, 개정된 법령이 많고, 많은 판례가 집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도 쌓여 있으므로 개정판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전부터 개정 작업을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집필의 기본 방침은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필진에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초판에 참여하였던 권재문 교수 대신 이봉민 판사가 새 집필자가 되었고, 김수정 교수가 현소혜 교수와 함께 공동집필자가 되었다.끝으로 주해친족법 제2판의 발간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2025년 2월편집대표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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