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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노동법 총론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 8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 9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00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14 004. 임원의 근로자성 17 0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9 006. 균등대우원칙 21 007.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 24 008. 중간착취의 배제 28 009.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30 010. 경업금지약정 32 011. 근로조건의 명시 35 012. 위약예정의 금지 38 013. 사이닝보너스 42 014. 채용내정 44 015. 시 용 47 016. 취업규칙의 의의 51 017. 불이익 변경의 의미 53 018. 불이익 변경의 요건 55 019. 불이익 변경의 효력 58 020. 임금성 판단기준 62 021.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64 022. 평균임금 산정방법 68 023.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72 024.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76 025.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 78 026. 임금지급의 원칙 ① 80 027. 임금지급의 원칙 ② 84 028. 휴업수당 88 029. 임금채권우선변제 91 030. 근로시간의 판단 95 031.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 99 032. 연장근로의 제한 101 033. 휴 일 103 034. 포괄임금제 105 035. 연차유급휴가 일반론 108 036.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 111 037. 비례삭감법리 113 038.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 116 039. 전직(배치전환) 119 040. 전 적 123 041. 휴 직 125 042. 직위해제(대기발령) 129 043. 징계의 의의 134 044. 징계 사유의 제한 135 045. 징계 양정의 제한 140 046. 징계 절차의 제한 142 047. 그 외의 제한 146 04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47 049.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 151 050. 합 병 154 051. 분 할 155 052. 그 밖의 사업변동 157 053. 해고 제한의 의의 161 054.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 165 055. 경영상해고 제한의 의의 167 05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69 05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171 058.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 174 059. 경영상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 177 060. 해고 시기의 제한 179 061. 해고의 예고 181 06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184 063. 형사유죄판결 쟁점 187 064. 학력·경력 사칭과 징계해고 188 065. 근로계약의 취소 191 066. 노사자치규범상 해고 절차의 제한 193 067.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196 068. 당연퇴직 쟁점 198 069. 근로관계 합의해지 200 070.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203 071. 부당해고등 구제절차 205 072. 부당해고와 구제이익 208 073. 부당해고와 임금 210 07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13 075.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215 076. 퇴직금 217 077. 기간만료의 효과 219 078. 갱신기대권 법리 222 079. 총 사용기간의 제한 226 080. 근로자파견의 의의 230 081. 직접고용의무 233 082.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239 083.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240 084.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244 085. 차별적 처우 시정 절차 248 086.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250 087. 업무상 질병 쟁점 252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088. 노조법상 근로자 256 089.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259 090.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261 091.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 263 092.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266 09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269 094. 노동조합의 가입 272 095.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273 096.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277 097.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280 098.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 284 099. 조합활동의 정당성 286 10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290 101. 단체교섭의 당사자 294 102. 단체교섭의 담당자 297 103. 교섭창구 단일화 299 104.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여부 301 105. 개별교섭 302 106. 교섭단위의 결정 304 107. 공정대표의무 306 10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310 109. 단체교섭의 대상 313 110. 성실교섭의무 318 111. 준법투쟁 320 112. 쟁의행위의 정당성 323 113.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324 114.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326 115. 평화의무 329 116.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332 117. 조정전치주의 334 118. 쟁의행위 찬반투표 336 119.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340 120.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345 121. 대체근로의 제한 347 12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49 12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354 12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57 125.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360 126. 직장폐쇄 363 127.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366 128. 협약자치의 한계 369 129. 단체협약의 해석 372 130.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374 131. 고용안정협약 377 132.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381 13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383 13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87 135.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390 136.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392 137. 부당노동행위 주체 394 138. 불이익 취급 396 139.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400 140.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 402 141. 유니언 숍 403 142. 유니언 숍 쟁점 404 14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406 144. 지배·개입 408 14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411 146. 교섭창구단일화와 지배·개입 413 147.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414 148.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여 지급 416 149. 운영비 원조 418 150.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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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본서는 주로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50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그 순서 및 목차 등은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제3판)」의 그것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0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주요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사실관계 (필요한 경우)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7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4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조항 및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03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 차, 본서는 노동법을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분들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이 벌써 여덟 번째 개정판이지만, 매번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노동환경과 법령, 판례는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이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완벽에 가까운 수험서를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 경험과 수험생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수험적합적인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본서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반드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서를 아껴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12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