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및 개인창업자, 개인기업 경리업무 초보자용
장부작성,재무제표,지출증빙,세금실무,급여/퇴직금/노무실무 개정4판
이진규
경영정보사 2017.03.05.
가격
17,000
10 15,300
YES포인트?
85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 본 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개인사업자 및 개인창업자, 개인기업]
경리업무 초보자용 장부작, 재무제표
지출증빙, 세금실무, 급여·퇴직금·노무실무

[제1부] 장부작성 실무 및 간편장부
SECTION 01 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
-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 간편장부 작성 방법

SECTION 02 경리장부 작성 사례
- 매출과 장부기록
- 매입과 장부기록
-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제2부]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SECTION 01 재무제표 이해
- 재무제표 기초
- 수익과 비용 및 손익계산서
- 자산 감소분 및 가치 감소가 예상되는 자산의 비용화

SECTION 02 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 계정과목
- 계정과목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3부] 지출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SECTION 01 지출에 대한 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 정규영수증 개요
-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SECTION 02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관리
-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SECTION 03 세무사사무소 장부 대행 및 협조
(1)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제출
- 매출 관련 서류 제출
- 매입 관련 서류 제출
(2) 소득세?법인세 신고 서류 제출
-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서류 제출
- 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제출

[제4부] 소득과 세금, 종합소득세, 지방세
SECTION 01 소득과 세금 및 세금의 종류
- 거주자(개인)의 소득과 세금
-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SECTION 0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유형

[제5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용근로자
SECTION 01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제도
-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 원천세 수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
-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연말정산
-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SECTION 02 일용근로자 세무실무와 4대보험
-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제6부] 부가가치세
SECTION 0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매출세액
-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SECTION 02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기타 공제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SECTION 03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 경감?공제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신고서 작성 사례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SECTION 04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발급일자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제7뷰] 세금 납부 및 환급, 세금 절세
SECTION 01 세금 미납부가산세, 납부서 작성
- 세금을 미납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 세금 납부서 작성

SECTION 02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 경정청구
-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

SECTION 03 절세에 대한 오해, 세금 상담
-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사례
- 세금상담, 세금신고

[제8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4대보험, 근로장려금
SECTION 01 임금, 휴가, 법정수당
- 근로계약 및 임금
- 근로시간 및 휴가
- 법정수당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 최저임금
- 근로자 해고
-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SECTION 02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
- 퇴직금 계산
-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3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퇴직금제도 종류
- 퇴직금 지급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SECTION 04 4대보험료 납부 및 정산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 신규입사자 4대보험 처리
- 중도퇴사자 4대보험 처리
- 4대보험과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SECTION 05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 가입
-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임의 가입
-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SECTION 06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등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과 환급
- 경차 유류 구입에 대한 환급제도

저자 소개 1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법인관리 세금폭탄 사례, 세무리스크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이진규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40쪽 | 153*224*25mm
ISBN13
9788995030776

책 속으로

지출에 대한 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지출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수증을 ‘정규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물품 등을 구입하는 자가 정규영수증인 세금계산서, 면세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내용을 국세청이 알 수 있게 되어 사업자는 매출누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 금액을 경비로 계상한 경우 사업자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을 분석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 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소득세 및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비용 관련 영수증 관리

-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편 참조)은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로 1기(1.1 ∼ 6.30)와 2기(7.1 ∼ 12.31)로 나누어 철합니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많은 경우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철하여 두시면 됩니다.

한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만,‘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하시면 되므로 폐기하여도 무방합니다.

[보충]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처리 및 경비 인정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명의 또는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자로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 접대비를 개인명의카드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핳 수 없습니다.

소득과 세금 및 세금의 종류

- 거주자(개인)의 소득과 세금

거주자(통상 국내에서 1년 거주하는 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나 대표적 소득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얻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기간(1.1. ∼ 12.31.)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득에는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여 두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의 대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당첨금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소득 중 다음의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사업소득과 구분한 다음 합산하여 소득자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분리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일시적인 소득)이라 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택시운수업, 렌트카업체 등)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기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차는 모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소형승용차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①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②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마티즈, 아토스 등)
③ 밴차량(운전석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④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근무시간(통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장근로란 규정 근무시간 이후부터 22:00 이전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당 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가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40,000원이고,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 50%(20,000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 연장근로수당 계산

- 통상임금(09;00∼ 18:00) 80,000원(10,000원 × 8시간)
- 연장근로수당(18:00 ∼ 22:00) 40,000원(10,000원 × 4시간)
- 연장근로가산수당(18:00 ∼ 22:00) 20,000원(40,000원 × 50%)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40시간근로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함에 있어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100분 의 50’을‘100분의 25’로 합니다.

--- 본문 중에서

리뷰/한줄평2

리뷰

10.0 리뷰 총점

한줄평

10.0 한줄평 총점

클린봇이 부적절한 글을 감지 중입니다.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