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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1Ⅰ. 물권법의 의의 11. 실질적 물권법 / 1 2. 형식적 물권법 / 13. 두 물권법 사이의 관계 / 1 4. 물권법학의 대상: 실질적 물권법 / 2Ⅱ. 물권법의 기능 2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1. 서 설 / 3 2. 성 문 법 / 3 3. 불 문 법 / 4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5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5 2. 이 책의 기술순서 / 7Ⅴ. 물권법의 본질 7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7 2. 물권법의 특질 / 8제 2 절 물권의 본질 10Ⅰ. 물권의 의의 10Ⅱ. 물권의 성질 101. 물권의 객체 / 10 2.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 / 133. 물권자가 얻는 이익 / 14 4.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권 / 145. 절 대 권 / 15제 3 절 물권의 종류 16Ⅰ. 물권법정주의 161. 서 설 / 16 2. 제185조의 내용 / 17Ⅱ. 물권의 종류 201. 민법상의 물권 / 20 2. 특별법상의 물권 / 22 3. 관습법상의 물권 / 22제 4 절 물권의 효력 24Ⅰ. 개 관 24Ⅱ. 우선적 효력 24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 25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26Ⅲ. 물권적 청구권 271. 의 의 / 27 2. 종 류 / 29 3. 특 수 성 / 324. 발생요건 / 35 5. 당 사 자 / 35 6. 비용부담 문제 / 36제 2 장 물권의 변동제 1 절 서 설 41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411. 물권변동의 의의 / 41 2. 물권변동의 모습 / 41Ⅱ. 물권변동의 종류 431.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 / 43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43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 44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4 2.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53. 그 밖의 공시제도 / 45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461. 서 설 / 46 2. 공시의 원칙 / 46 3. 공신의 원칙 / 48Ⅴ. 물권변동의 논의순서 50제 2 절 물권행위 51Ⅰ. 물권행위의 의의 511. 개 념 / 51 2. 방 식 / 53 3. 적용법규 / 54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57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572. 우리 민법의 태도 / 60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61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631. 서 설 / 63 2. 학설 판례 / 64 3. 검토 및 사견 / 65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661. 의 의 / 66 2. 학설 판례 / 67 3. 검토 및 사견 / 69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72Ⅰ. 서 설 72Ⅱ. 등기의 의의 72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731. 등기사무 담당기관 / 73 2. 등 기 관 / 74Ⅳ. 등기부와 대장 741. 등 기 부 / 74 2. 대장(臺帳) / 78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81Ⅴ. 등기의 종류 831.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 83 2.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 84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84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 87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88Ⅵ. 등기사항 921. 등기되어야 할 물건 / 92 2. 등기되어야 할 권리 / 923.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93Ⅶ. 등기의 절차 931. 등기의 신청 / 94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043. 등기의 실행 / 105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06Ⅷ. 등기청구권 1071. 의 의 / 107 2. 발생원인과 성질 / 108Ⅸ. 등기의 효력 1131. 본등기의 효력 / 113 2. 가등기의 효력 / 122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27제 1 관 서 설 127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127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28Ⅰ. 제186조 1281. 제186조의 의의 / 128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128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129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1371. 물권행위 / 137 2. 등 기 / 137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92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5Ⅰ. 제187조의 원칙 1951. 제187조의 의의 / 195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196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201Ⅰ. 서 설 201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02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 제189조 제190조 / 202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203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01. 의 의 / 210 2. 요 건 / 210 3. 효 과 / 218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19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22Ⅰ. 서 설 222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22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23제 7 절 물권의 소멸 224Ⅰ. 서 설 224Ⅱ. 목적물의 멸실 225Ⅲ. 소멸시효 225Ⅳ. 물권의 포기 225Ⅴ. 혼동(混同) 2261. 의 의 / 226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2273.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혼동 / 2274.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 228 5. 혼동의 효과 / 228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제 1 절 점 유 권 229제 1 관 서 설 229Ⅰ. 점유제도 2291. 개 관 / 229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229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근거) / 230Ⅱ. 점유와 점유권 230제 2 관 점 유 231Ⅰ. 점유의 의의 2311. 사실상의 지배 / 231 2. 점유설정의사 / 2343. 점유의 관념화(규범성) / 235Ⅱ. 점유보조자 2361. 의 의 / 236 2. 요 건 / 236 3. 효 과 / 238Ⅲ. 간접점유 2381. 의 의 / 238 2. 요 건 / 239 3. 효 과 / 241Ⅳ. 점유의 모습 2421. 자주점유 타주점유 / 242 2. 선의점유 악의점유 / 2503.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 2514. 하자(흠)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 2515. 단독점유 공동점유 / 252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2Ⅰ. 점유권의 취득 2521. 직접점유의 취득 / 252 2. 간접점유의 취득 / 2543. 점유승계의 효과 / 254Ⅱ. 점유권의 소멸 2551. 직접점유의 소멸 / 255 2. 간접점유의 상실 / 256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256Ⅰ. 개 관 256Ⅱ. 권리의 추정 257Ⅲ.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581. 서 설 / 258 2. 과실취득 / 258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 261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62Ⅳ. 점유보호청구권 2681. 서 설 / 268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68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73Ⅴ. 자력구제(自力救濟) 2741. 서 설 / 274 2. 자력방위권 / 274 3. 자력탈환권 / 275제 5 관 준점유(準占有) 275Ⅰ. 준점유의 의의 275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2761. 요 건 / 276 2. 효 과 / 276제 2 절 소 유 권 277제 1 관 서 설 277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71. 의 의 / 277 2. 법적 성질 / 277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81. 소유권의 내용 / 278 2. 소유권의 제한 / 282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84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84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861. 제212조 / 286 2. 특수문제 / 286Ⅲ. 상린관계(相隣關係) 2871. 의 의 / 287 2. 건물의 구분소유 / 2883.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 312 4. 생활방해의 금지 / 3125. 수도 등의 시설권(施設權) / 315 6. 주위토지통행권 / 316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323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327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 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328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328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328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329Ⅰ. 개 관 329Ⅱ. 취득시효 3291. 취득시효의 의의 존재이유 / 329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330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30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52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3526.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353Ⅲ. 선점 습득 발견 3571. 무주물의 선점 / 357 2. 유실물의 습득 / 358 3. 매장물의 발견 / 360Ⅳ. 첨부(添附) 3611. 서 설 / 361 2. 부합(附合) / 3633. 혼화(混和) / 367 4. 가공(加工) / 367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68Ⅰ. 서 설 368Ⅱ. 소유물반환청구권 368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72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77제 5 관 공동소유 377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3771. 의 의 / 377 2. 공동소유의 세 가지 유형 / 377Ⅱ. 공 유 3791. 공유 및 지분의 의의와 성질 / 379 2. 공유의 성립 / 3803. 공유의 지분 / 380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388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390 6. 공유물의 분할 / 391Ⅲ. 합 유 397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97 2. 합유의 성립 / 3973. 합유의 법률관계 / 399 4. 합유의 종료 / 400Ⅳ. 총 유 400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00 2. 총유의 주체 / 4013. 총유의 법률관계 / 401 4.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취득 상실 / 404Ⅴ. 준공동소유 405제 4 장 용익물권제 1 절 지 상 권 407Ⅰ. 서 설 407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07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408Ⅱ. 지상권의 취득 409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409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410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411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411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412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413 4. 강행규정 / 414Ⅳ. 지상권의 효력 414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414 2. 지상권의 처분 / 4163. 지료지급의무 / 417Ⅴ. 지상권의 소멸 4181. 지상권의 소멸사유 / 418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419Ⅵ. 특수지상권 4201. 구분지상권 / 420 2.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 422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427제 2 절 지역권(地役權) 435Ⅰ. 서 설 435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35 2. 지역권의 종류 / 437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438 4. 지역권의 존속기간 / 438Ⅱ. 지역권의 취득 4391. 취득사유 / 439 2. 시효취득 / 439Ⅲ. 지역권의 효력 4401. 지역권자의 권리 / 440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441Ⅳ. 지역권의 소멸 4421. 소멸사유 / 442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4423. 지역권의 시효소멸 / 442Ⅴ. 특수지역권 4431. 의 의 / 443 2. 사회적 작용 / 443 3. 법적 규율 / 443제 3 절 전세권(傳貰權) 444Ⅰ. 서 설 444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444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444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451. 전세권의 취득 / 445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447Ⅲ. 전세권의 효력 4481.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 448 2. 전세권의 처분 / 452Ⅳ. 전세권의 소멸 4561. 전세권의 소멸사유 / 456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458제 5 장 담보물권제 1 절 서 설 463Ⅰ. 담보제도 4631. 채권담보의 필요성 / 463 2. 인적 담보 물적 담보 / 464Ⅱ. 물적 담보의 종류 465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 465 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 465Ⅲ. 담보물권 4661. 본 질 / 466 2. 특성(통유성) / 466제 2 절 유치권(留置權) 467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4671. 의 의 / 467 2. 법적 성질 / 469Ⅱ. 유치권의 성립 4701. 목 적 물 / 470 2. 목적물의 점유 / 471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473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 474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477Ⅲ. 유치권의 효력 4771. 유치권자의 권리 / 477 2. 유치권자의 의무 / 482Ⅳ. 유치권의 소멸 4831. 일반적 소멸사유 / 483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484제 3 절 질권(質權) 485제 1 관 서 설 485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4851. 의 의 / 485 2. 종 류 / 485 3. 사회적 작용 / 486Ⅱ. 질권의 법적 성질 4861. 제한물권 / 486 2. 담보물권 / 4863.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 487제 2 관 동산질권 487Ⅰ. 동산질권의 성립 4871. 동산질권설정계약 / 488 2. 목적동산의 인도 / 490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491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4925. 법정질권 / 493Ⅱ. 동산질권의 효력 494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94 2. 유치적 효력 / 4963. 우선변제적 효력 / 496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99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502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503Ⅲ. 동산질권의 소멸 504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504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504 2. 화환(貨換) / 504제 3 관 권리질권 505Ⅰ. 서 설 505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505 2. 권리질권의 목적 / 506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506Ⅱ. 채권질권 5061. 채권질권의 설정 / 506 2. 채권질권의 효력 / 510Ⅲ. 기타의 권리질권 5161. 주식 위의 질권 / 516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516제 4 절 저 당 권 517제 1 관 서 설 517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5171. 저당권의 의의 / 517 2. 사회적 작용 / 518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5181. 제한물권 / 518 2. 담보물권 / 518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520Ⅰ. 개 관 520Ⅱ. 저당권설정계약 520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520 2. 계약의 당사자 / 521Ⅲ. 저당권설정등기 522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5231. 민법이 규정하는 객체 / 523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객체 / 524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5241. 일 반 론 / 524 2. 장래의 채권 / 525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525Ⅶ. 법정저당권 526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526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261. 목적물의 범위 / 526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534Ⅱ. 우선변제적 효력 536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536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538Ⅲ. 저당권의 실행 5401. 서 설 / 540 2. 담보권 실행경매 / 541 3. 유저당(流抵當) / 543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5461. 서 설 / 546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546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5474. 일괄경매권(一括競賣權) / 560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562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66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566 2. 각종의 구제방법 / 566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70Ⅰ. 저당권의 처분 5701. 서 설 / 570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571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入質) / 575Ⅱ. 저당권의 소멸 5751. 피담보채권의 소멸 / 5752.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 / 575제 5 관 특수저당권 576Ⅰ. 공동저당(共同抵當) 5761. 의의 및 작용 / 576 2. 공동저당의 성립 / 5773. 공동저당의 효력 / 578Ⅱ. 근저당(根抵當) 588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588 2. 근저당권의 설정 / 5893. 근저당권의 효력 / 591 4. 근저당권의 변경 / 5965. 근저당권의 소멸 / 598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5987. 공동근저당 / 600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6051. 입목저당(立木抵當) / 605 2. 재단저당 / 606 3. 동산저당 / 607제 5 절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607Ⅰ. 서 설 607Ⅱ. 동산담보권 6091. 의의 및 성립 / 609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609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104. 담보등기의 효력 / 610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6106. 공동담보 / 611 7. 근담보권 / 612 8. 선의취득 / 612Ⅲ. 채권담보권 6121. 의의 및 성립 / 612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6133. 담보등기의 효력 / 613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6145. 기 타 / 614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15제 6 절 비전형담보 616제 1 관 서 설 616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616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616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 616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 617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617제 2 관 가등기담보 619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6191. 의 의 / 619 2. 성 질 / 620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620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620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625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6251. 일반적 효력 / 625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626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636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637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638Ⅰ. 서 설 6381. 양도담보의 의의 종류 작용 / 638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640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641 4. 기술순서 / 642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6431. 양도담보계약 / 643 2. 공시방법 / 645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647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47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6503. 당사자의 의무 / 652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652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652 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654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655Ⅴ. 우선변제적 효력 656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656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658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6611. 피담보채권의 소멸 / 661 2. 목적물의 멸실 훼손 / 662부록(토지등기기록 건물등기기록 구분건물등기기록) 663민법규정 색인 667판례 색인 671사항 색인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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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판 머리말이 책의 제 6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7 판을 펴내게 되었다. 저자가 낱권 교과서의 이상적인 개정 주기라고 믿는 바로 그 2년이 된 때에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번에 낱권 교과서로는 이 책과 함께 「채권법각론」의 개정판도 낸다. 그 책도 제 7 판이다. 이 책과 「채권법각론」의 제 7 판이 나오면 저자의 낱권 교과서 시리즈 5권은 전체가 제 7 판으로 바뀐다. 낱권 교과서는 출간하는 것 자체부터 무척 고단하고 힘든 일인데, 출간 후 어느새 6번을 고쳐 펴내게 되니 뿌듯한 마음 그지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사랑 덕택에 가능했다.이 책에서 특히 많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1) 2024년에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다. 그 법을 포함하여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2) 제 6 판 출간 후 물권법에 관하여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많이 나타났다. 그 판례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철저하게 분석한 뒤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판례 중 의미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 새로 추가하기도 했다.(3) 몇몇 곳에서 논리적이고 이해가 쉽도록 소제목을 붙이고, 단락을 나누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론 설명 부분과 직접 인용된 판례의 위치를 더 적절한 곳으로 옮겼다. 또한 정확성을 위해 표현을 수정한 경우들도 있다.(4) 저자는 김병선 교수와 공저로 2024년 5월에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일부 판례에 대하여 참고하라고 그 책의 면수를 찾아 적었다.(5) 저자는 2024년 7월에 「신민법사례연습」 제 7 판(박영사)을 펴냈다. 저자의 「물권법」 책에는 때로 그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그 책의 면수를 새로 나온 책에 맞추어 적었다.(6) 물권법과 관련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을 보완하였다.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권태상 교수는 이 책의 문제점을 사소한 것까지 알려 주셨다. 박영사에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짧은 시간에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2025년 1월송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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