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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산업 스파이의 국가안보 위협 대응
제1장―산업 스파이의 의의 - 16 1. 스파이(spy) - 16 2. 산업 스파이 - 17 3. 산업 스파이 대상 - 17 4. 산업 스파이 원인 - 21 5. 산업 스파이 활동 특성 - 25 제2장―산업 스파이 포섭 - 29 1. 산업 스파이 포섭(recruitment) 공작의 의의 - 29 2. 포섭 공작의 대상 - 30 3. 포섭(recruitment)에 활용되는 취약점과 동기 - 31 4. 포섭 공작의 과정과 방법 - 32 5. 포섭된 자의 징후 - 35 6. 포섭 예방 방안 - 36 제3장―FBI의 “엘리시테이션(Elicitation) 예방 방법” - 37 1. 엘리시테이션(Elicitation)이란? - 37 2. 엘리시테이션이 효과적인 이유 - 38 3. 엘리시테이션 시도 기법들 - 40 4. 엘리시테이션 시도 방어 방법 - 43 제4장―미국의 공급망 위험 관리 방안 - 45 1. 미국 공급망 위험 관리(SCRM) - 45 2. 공급망 위험 평가 개발을 위한 권장 사항 - 46 제5장―내부자 위협 감지 및 저지 방법 - 51 1. 의의 - 51 2. 개인 요인(personal factors) 탐지 - 51 3. 조직 요인(organizational factors) 탐지 - 53 4. 행태 요인(behavioral indicators) 탐지 - 53 5. 대응 방안 - 55 제6장―소셜 네트워크 위협 감지 및 저지 - 56 1. 예방 필요성 및 조치들 - 56 2.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취약성 - 59 3. 소셜 네트워크 악용 방법들 - 59 제7장―방문자 위협 완화 - 62 1. 예방 필요성 및 조치들 - 62 2. 일반 지침 - 62 3. 시설 투어 중 보안 - 63 4. 장기 방문 및 공동 프로젝트 중 보안 - 65 5. 외부인 방문 후 보안 조치 - 67 제8장―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 68 1.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의의 - 68 2. 사이버 스파이 특성 - 69 3. 하이브리드 전쟁 및 사이버 스파이 활동 - 70 4. 코그니티브 해킹(Cognitive Hacking) 대응 - 72 제2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해설 제1장―국가첨단전략산업법 - 76 제1조(목적) - 76 제2조(정의) - 7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8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88 제2장―전략산업등의 육성 · 보호 기본계획 등 - 90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 ·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90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 · 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 93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95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 96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98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 103 제3장―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 110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등) - 110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 115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 · 합병 등) - 120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 126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133 제4장―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 139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139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143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 145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 · 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 147 제20조(특화단지 조성 · 운영 지원) - 150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 151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154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 155 제5장―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 157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 157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159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 161 제26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 163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165 제27조의2(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167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 169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 170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172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174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 176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177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 179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 180 제6장―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 182 제35조(전문인력양성) - 182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184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 186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187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 189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 191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 · 유치 및 특례) - 193 제7장―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 196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 196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 197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 199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201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203 제8장―보칙 등 - 205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205 제46조(청문) - 207 제47조(권한의 위임 · 위탁) - 208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 209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11 제50조(벌칙) - 212 제51조(과태료) - 215 제3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해설 제1조(목적) - 219 제2조(정의) - 22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237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23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240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 242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등) - 247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 250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 252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 255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 258 제11조의2(조사) - 261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270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 · 운영 등) - 272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 276 제15조(국제협력) - 279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 283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 286 제18조(자료요구) - 288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 290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94 제21조(벌칙) - 298 제22조(예비 · 음모) - 301 제23조(양벌규정) - 303 제24조(과태료)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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