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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5
제1편 인공지능 발전과 국가행정의 개입 필요성 제1장―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소개- 16 1. 인공지능 의의- 16 2. AI의 유형- 17 3. 생성형 AI 트랜스포머 기술- 17 4.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 18 5. 인공지능 발전 전망- 20 제2장―인공지능의 문제점들과 행정 개입 필요성- 22 1. 기술적 문제- 22 2. Open AI 보고서- 22 3. EU 보고서- 23 4. 인공지능 악용 사례 및 행정개입의 필요성- 26 제3장―행정의 인공지능 개입 양상- 40 1. 주요국가 인공지능 관리 법제도- 40 2. 주요 민간 AI 기업의 자율 규제와 글로벌 협력- 41 3. 주요 AI 규제 동향과 향후 과제- 41 4. 한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행정개입 방향- 42 제2편 AI 행정관리_EU 인공지능법 해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I Act 개요- 47 제1장 총칙- 50 제1조: 목적- 50 제2조: 범위- 52 제3조: 정의- 55 제4조: AI 리터러시- 64 제5조: 금지된 인공 지능 관행- 66 제6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분류 규칙- 71 제7조: 부속서 III의 개정- 74 제8조: 요구 사항 준수- 77 제9조: 위험 관리 시스템- 79 제10조: 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83 제11조: 기술 문서- 87 제12조: 기록 보관- 89 제13조: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및 정보 제공- 92 제14조: 인간 감독- 95 제15조: 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 보안- 98 제16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100 제17조: 품질 경영 시스템- 103 제18조: 문서 보관- 107 제19조: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 109 제20조: 시정 조치 및 정보 의무- 111 제21조: 관할 당국과의 협력- 113 제22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업체의 공인 대리인- 115 제23조: 수입업자의 의무- 118 제24조: 유통업체의 의무- 121 제25조: AI 가치 사슬에 따른 책임- 124 제26조: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의 의무- 127 제27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기본권 영향 평가- 132 제28조: 당국에 통보- 134 제29조: 통지를 위한 적합성평가기구의 신청- 137 제30조: 신고 절차- 139 제31조: 인증 기관 관련 요건- 142 제32조: 인증 기관과 관련된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추정- 145 제33조: 인증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147 제34조: 인증 기관의 운영 의무- 149 제35조: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증 기관의 식별 번호 및 목록- 151 제36조: 통지 변경- 153 제37조: 인증기관의 권한에 대한 도전- 156 제38조: 인증 기관의 조정- 159 제39조: 제3국의 적합성평가기구- 161 제40조: 통일된 표준 및 표준화 결과물- 162 제41조: 공통 사양- 165 제42조: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추정- 168 제43조: 적합성 평가- 170 제44조: 인증서- 174 제45조: 인증 기관의 정보 의무- 176 제46조: 적합성 평가 절차의 폐지- 179 제47조: EU 적합성 선언- 182 제48조: CE 마킹- 184 제49조: 등록- 187 제50조: 특정 AI 시스템 및 GPAI 모델의 제공자 및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189 제51조: 범용 AI 모델을 체계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로 분류- 193 제52조: 절차- 195 제53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198 제54조: 위임 대리인- 201 제55조: 체계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 204 제56조: 실천 강령- 207 제57조: AI 규제 샌드박스- 210 제58조: AI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적인 조치와 기능- 216 제59조: ?AI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익을 위한 특정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 220 개인 데이터의 추가 처리 제60조: AI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조건에서 고위험 AI 시스템 테스트- 224 제61조: ?AI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한 - 228 정보에 입각한 동의 제62조: 공급자와 배포자, 특히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 231 제63조: 특정 운영자에 대한 완화 특례- 234 제64조: AI 사무국- 236 제65조: 유럽 인공 지능 위원회의 설립 및 구조- 238 제66조: 이사회의 임무- 240 제67조: 자문 포럼- 244 제68조: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 패널- 246 제69조: 회원국의 전문가 풀에 대한 접근- 250 제70조: 국가관할당국 지정 및 단일연락창구- 252 제71조: 부속서 III에 등재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EU 데이터베이스- 255 제72조: ?공급자에 의한 시판 후 모니터링 및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 257 시판 후 모니터링 계획 제73조: 중대 사건 보고- 260 제74조: 연합 시장에서의 AI 시스템에 대한 시장 감시 및 통제- 263 제75조: 상호부조, 시장감시,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 통제- 268 제76조: 시장 감시 당국에 의한 실제 조건에서의 테스트 감독- 270 제77조: 기본권을 보호하는 당국의 권한- 272 제78조: 비밀 유지- 274 제79조: 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 처리 절차- 277 제80조: ?부속서 III의 적용에서 제공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것으로 - 281 분류한 AI 시스템을 처리하는 절차 제81조: 노동조합 보호 절차- 284 제82조: 위험을 초래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AI 시스템- 286 제83조: 공식적인 규정 미준수- 289 제84조: AI 테스트 지원 구조 통합- 291 제85조: 시장 감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293 제86조: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할 권리- 294 제87조: 위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296 제88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 집행- 298 제89조: 모니터링 작업- 299 제90조: 과학 패널에 의한 체계적 위험 경고- 301 제91조: 문서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304 제92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306 제93조: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309 제94조: 범용 AI 모델의 경제 운영자의 절차적 권리- 311 제95조: 특정 요구 사항의 자발적 적용을 위한 행동 강령- 313 제96조: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한 위원회의 지침- 315 제97조: 위임의 행사- 318 제98조: 위원회 절차- 320 제99조: 벌칙- 322 제100조: 노동조합 기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 벌금- 326 제101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벌금- 329 제102조~111조: 내용 생략/규정 또는 지침의 개정 사항들임.- 332 제112조: 평가 및 검토- 332 제113조: 발효 및 적용- 336 부속서Annex 목록-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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