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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52 03. 관리인 76 04. 관리위원회 105 제Ⅲ강 / 관리단 집회 - 소집 관련 111 01. 해당 법조문 114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117 03. 집회소집통지 121 04. 소집절차의 생략 127 05. 결의사항 127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28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29 01. 해당 법조문 132 02. 의결권 135 03. 의결방법 144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52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53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63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66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67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74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91 01. 상가업종제한 194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213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221 01. 해당 법조문 224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225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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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게으름을 피웠다. 이번에는 기필코 을사년 새해가 밝기 전 개정판을 내고자 하였으나 역시 뜻대로 되질 않았다. 그래도 이 책을 아껴주는 독자들 생각으로 나를 채찍질한 결과 너무 늦지 않게 다시 개정판이 나오게 되어 다행이다. 본 개정판에서는 2023년 집합건물법의 주요 개정사항 중 실무상 가장 중요한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 요건 완화에 대하여 반영하였고, 그 밖에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들에 대한 최근 대법원 결정들을 추가하였다. 임시관리인 선임요건에 관한 대법원결정(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 점유자의 서면결의 가부에 관한 대법원결정(대법원 2021. 7.13.자 2018마6179 결정, 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307 결정), 더 이상 사문화되었다고만 볼 수 없는 관리단집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대법원결정(2021. 1. 14.자 2019마5031 결정) 등이다. 그 밖에 2012년 개정법 이전부터 관리인을 역임하고 있는 관리인의 임기도 여전히 실무상 문제되기에 보충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초판부터 유지해 오던 부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을 삭제하였다. 초판 당시에는 이러한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의 소개가 독자들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보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에는 괜히 책만 두꺼워질뿐, 이제는 인터넷에서 필요하면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솔직하게는 판이 거듭되면서 책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는 초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자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저자는 이 책이 실무가들이 포켓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인데, 책이 두꺼워지면 더 이상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제5개정판임에도 책의 페이지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 출판환경이 어려움에도 본 서의 개정판을 출간해 주시는 행인출판사 이인규 대표님께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한결같이 나를 응원해주는 아내와 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 2025. 1. 초순, 봉은사가 내려다보이는 내 사무실에서,,,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