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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52 03. 관리인 72 04. 관리위원회 95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소집 관련 101 01. 해당 법조문 104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107 03. 집회소집통지 111 04. 소집절차의 생략 117 05. 결의사항 117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18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19 01. 해당 법조문 122 02. 의결권 124 03. 의결방법 133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41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42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51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54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55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62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75 01. 상가업종제한 178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197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205 01. 해당 법조문 208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209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36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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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0년에 법률 개정된 내용이 추가되었고, 2020년에 나온 하급심 판결들도 일부 추가되었다. 처음 본서를 출간할 당시 집필 의도가 실무가들이 손에 가볍게 쥐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핸드북 개념의 실무서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인데, 해가 거듭되면서 저자 자신도 모르게 책이 자꾸 두꺼워짐을 느낀다. 이는 저자의 본래의 집필 의도가 아니다. 이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중복되는 판례는 과감히 삭제하고, 또한 불필요한 판례를 반복하여 추가하지도 않았으며, 중요 판결 몇 개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만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관리단 분쟁에 관하여 궁금한 일이 생겼을 때 본서를 펼쳐보았더니 해답이 거기 있더라’하는 평을 들었을 때 저자는 보람을 느낀다. 이번 개정판도 종전의 평에 어긋나지 않기만을 감히 바라면서 신축년의 희망이 독자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2021. 1. 1. 신축년 정초에 코엑스 아셈타워에서… 김재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