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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5 민사법 쟁점노트
제7판
송영곤 편저
나눔에듀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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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1
[민법] 재산법


[01] 태아의 권리능력 3
[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4
[03]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7
[04] 법인(1)-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10
[05] 법인(2)-법인의 능력 12
[06] 법인(3)-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15
[07] 법인(4)-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19
[08] 비법인사단(1)-일반론 21
[09] 비법인사단(2)-종중 25
[10] 비법인사단(3)-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30
[11] 대리(1)-대리주장과 변론주의·증명책임 31
[12] 대리(2)-임의대리 32
[13] 대리(3)-복대리 37
[14] 대리(4)-표현대리 38
[15] 대리(5)-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42
[16]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45
[17]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47
[18] 통정허위표시 53
[1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8
[2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4
[21]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66
[22] 법률행위 부관 - 조건 및 기한 67
[23] 일부무효 70
[24] 무효행위의 전환 73
[25] 민법상 추인 74
[26] 소멸시효(1)-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76
[27] 소멸시효(2)-대상·기산점·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78
[28] 소멸시효(3)-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94
[29] 제척기간 110
[30]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112
[31] 금전채권·지연이자(지연손해금)·약정이자 115
[32] 소송촉진법상 가산이율-법리와 사례(청구취지 기재례) 120
[33] 선택채권 124
[34]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26
[35] 「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128
[36] 제3자를 위한 계약 132
[37] 계약금 136
[38]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140
[39] 매도인의 담보책임 141
[40]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153
[41] 매매예약 156
[4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158
[43]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주요쟁점 162
[44]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 172
[45]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83
[46] 임대차계약(4)-임대차 양도 187
[47] 임대차계약(5)-전대차 190
[48] 임대차계약(6)-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193
[49] 「도급계약」 주요쟁점 203
[50] 조합계약 208
[51] 「증여계약」 주요쟁점 215
[52] 「예금계약」 주요쟁점 217
[53] 사무관리 220
[54] 부당이득(1)-침해부당이득 223
[55] 부당이득(2)-급부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 232
[56] 부당이득(3)-특수유형 부당이득 234
[57] 불법행위(1)-공작물책임 237
[58] 불법행위(2)-공동불법행위 240
[59] 불법행위(3)-사용자책임 244
[60] 불법행위(4)-「불법행위 효과」 주요쟁점 248
[61] 변제(1)-「변제」 주요쟁점 254
[62] 변제(2)-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261
[63] 대물변제 및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 269
[64] 상 계(3가지 유형 흐름도) 274
[65] 「공탁」 주요쟁점 281
[66] 경 개 285
[67] 채무불이행 유형·효력 287
[68] 손해배상청구권 297
[69] 과실상계 304
[70] 대상청구권 308
[71] 손해배상액의 예정 310
[72] 계약해제 315
[73] 채권자대위권 324
[74]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332
[75]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335
[76]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효력 348
[77] 지명채권양도 353
[78] 채무인수·이행인수 363
[79]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절대적 효력사유(종합) 368
[80] 연대채무 369
[81] 부진정연대채무 374
[82] 보증채무 379
[83] 분할채권·불가분채권 392
[84] 물상대위권 395
[85] 저당권(1)-「저당권」 주요쟁점 400
[86] 저당권(2)-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09
[87] 저당권(3)-「근저당권」 주요쟁점 417
[88] 저당권(4)-공동저당 배당순서 420
[89] 민사유치권 429
[90] 질 권 438
[91] 비전형담보권(1)-개관 447
[92] 비전형담보권(2)-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율 449
[93] 비전형담보권(3)-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한 규율 456
[94] 「특별법상 담보권」 주요쟁점 460
[95]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463
[96] 집합동산양도담보 468
[97]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470
[98]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476
[99] 말소·말소회복등기 477
[100]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479
[101] 중복등기 482
[102] 중간생략등기 484
[103] 무효등기의 유용 485
[104] 등기의 추정력 486
[105] 동산의 선의취득 490
[106] 부동산점유취득시효 494
[107]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510
[108] 부동산에의 부합 514
[109]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517
[110] 주위토지통행권 519
[111]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22
[112] 공동소유(1)-공유 533
[113] 공동소유(2)-공유물에 대한 침해와 방해배제 537
[114] 공동소유(3)-공유물분할 540
[115] 공동소유(4)-구분소유적 공유 545
[116] 공동소유(5)-합유·총유 547
[117] 공동소유(6)-공동소유와 소송형태 551
[118] 명의신탁(1)-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556
[119] 명의신탁(2)-종중·부부간 명의신탁 566
[120] 담보지상권 570
[121] 분묘기지권 572
[122] 전세권 575

Part.2
[민법] 가족법


[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585
[02] 이해상반행위 594
[03] 대습상속 597
[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600
[05] 법정상속분·특별수익자의 상속분·기여분 602
[06] 상속재산 분할 608
[07] 상속회복청구권 616
[08] 법정단순승인 621
[09] 한정승인 622
[10] 유류분 628

Part.3
[민사소송법]


[01] 토지관할·사물관할 639
[02] 합의관할·변론관할 644
[03] 소송의 이송 647
[04] 법관 제척·기피·회피 651
[05] 당사자 확정·당사자표시정정신청 654
[06] 당사자능력 659
[07] 당사자적격 662
[08] 소송능력·변론능력 669
[09] 「소송대리인」 주요쟁점 672
[10]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679
[11] 「소의 이익」 주요쟁점 683
[12]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696
[13] 소장각하명령 700
[14] 중복소송 703
[15]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707
[16] 「소송행위론」 주요쟁점 708
[17] 처분권주의 711
[18] 변론주의 713
[19]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721
[20] 불변기간·통상기간 및 추후보완 724
[21] 송 달 728
[22]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735
[23] 재판상 자백·의제자백·권리자백 742
[24] 「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748
[25] 서 증 749
[26]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758
[27] 소취하 760
[28]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조정·중재 765
[29] 소송종료선언 770
[30] 재판누락·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771
[31] 가집행선고 774
[32] 판결확정시기 777
[33] 판결의 편취와 구제책 778
[34] 기판력 781
[3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799
[36] 청구병합 801
[37] 청구취지변경 809
[38] 반 소 813
[39] 공동소송 817
[40] 선정당사자 826
[41] 보조참가·소송고지 830
[42] 공동소송참가 839
[43] 독립당사자참가 840
[44] 피고경정 845
[45] 소송승계-당연승계·특정승계 847
[46]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851
[47] 「상소심」 주요쟁점 852
[48] 「재심·준재심」 주요쟁점 866

Part.4
[민사집행법]


[0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압류·추심명령 및 압류·전부명령) 881
[02]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888
[03] 절차 상호간의 관계 895
[04]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896

판례색인 900

저자 소개 1

편저송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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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생, 오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사법연수원(제30기). 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로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이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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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1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94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94099208

출판사 리뷰

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사법쟁점노트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애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② 본서는 민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을 요약정리한 수험서로서, 기본교재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등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기본편제는 저자의 논점민법강의 및 논점민사소송법과 동일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저자의 논점민사집행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 번 개정판의 경우 종전판 출간 이후부터 2024년 11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제13회 변호사시험 및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어진 주요쟁점들도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새로운 쟁점 몇개를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 피고경정, 재심 및 준재심).

본서가 변호사 시험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2025년 상반기 주요판례들을 본서 체제에 맞춰 요약정리한 자료를 8월 쯤 무료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메가로이어스 [공지사항]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번 개정판에 이르러 원고 전반을 재검토하여 수험적으로 유용한 자료들을 대거 수록하였습니다. 분량 증가를 최소화하였으며, 〈표〉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효과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저자의 컴팩트 시리즈나 파이널노트에서 활용한 방식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였습니다.

④ 본서는 저자의 민사법사례연습 교재와 병행하여 정리하면 각종 시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각종 쟁점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각주에 전부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최근 완전히 다른 체제로 새롭게 선보인 신민사법선택형연습 교재를 같이 활용하면 객관식도 거의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이 동일한 체제로 정리된 것이어서 상호보완성이 매우 뛰어나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자의 또 다른 책인 ‘컴팩트 시리즈’의 경우에는 주요쟁점과 주요사례를 한 권에 실어 놓은 책으로서, 본서와 사례연습 교재의 통합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관련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재학생 및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에게 또 하나의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컴팩트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⑤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 1. 17.

변호사 송 영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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