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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외국인의 입국
1. 외국인의 입국 등 24 가. 외국인의 입국 24 나. 허위초청 등의 금지 32 다. 사전여행허가 33 2. 사증 34 가. 사증의 개념 및 구분 34 나.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39 다. 사증발급절차 49 라. 사증 등 발급의 기준 58 마. 사증발급인정서 60 바. 사증발급의 승인 79 사. 단체사증의 발급 80 아.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85 3.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85 가.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85 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86 4. 공무수행 등을 위한 입국허가 88 가. 입국허가 대상 88 나. 입국허가 절차 89 다. 법무부장관의 승인 90 라. 제출서류 및 진위 등 확인 91 마. 입국허가대장에 기재 등 93 5.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94 가. 입국허가 대상 94 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 94 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변경제한 94 6.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94 가. 체류자격 구분 94 나. 일반체류자격 95 다. 영주자격 98 7. 입국의 금지 등 100 가. 입국의 금지 100 나. 입국심사 104 다. 입국시 생체정보의 등 122 라. 선박 등의 제공금지 125 마.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127 바. 조건부 입국허가 127 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132 아.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133 제2편 외국인의 체류 1. 외국인의 체류자격 136 가. 개념 등 136 나. 외국인의 체류기간 및 활동범위 137 2. 체류자격의 유형 등 139 가. 체류자격의 종류 및 체류기간 140 나. 취업활동 유무에 따른 구분 148 제3편 체류기간의 연장 및 출국기한의 유예 1. 체류기간의 연장 152 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152 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시 출국통지 159 다.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164 라.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166 2. 출국기한의 유예 168 가. 출국기한의 유예 168 나. 각종 허가 등의 대장 170 제4편 제류자격의 변경 및 절차도 제1장 유학 후 체류 가능한 체류자격 변경 172 1. 유학·연수 비자 172 가. D-2 유학 172 나. D-4 연수 176 2. 취업 후 영주자격 취득 절차 178 3. 유학생 취업 후 영주자격 취득 요건 178 가. 유학생의 취업 후 영주자격 취득 178 나. D-4, D-2 졸업 후 D-10(구직) 체류자격 취득 196 다. D-4, D-2 유학생이 D-8(기업투자, 창업), D-9(무역경영) 자격취득 후 F-5 영주자격 취득 203 3. D-4, D-2 유학생의 취업가능 범위 214 가. 기본원칙 및 허가절차 214 나. 대상자 215 다. 허용범위 216 라. 원칙적 허용시간 218 마. 체류자격외 활동 218 4. D-4, D-2 유학생의 동반 가족 초청 220 가. F-3, 동반 220 나. F-1, 우수인재·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220 다. F-1, 미성년 유학생 부모 221 제2장 D-7(주재), D-8(투자), D-9(무역경영) 자격에서 F-5(영주) 체류자격 취득 222 1. D-7(주재), D-8(투자), D-9(무역경영)비자의 내용 222 가. D-7(주재) 222 나. D-8(투자) 223 다. D-9(무역경영) 227 2. D-7(주재), D-8(투자), D-9(무역경영) 자격에서 F-5(영주) 체류자격 취득절차 228 가. 1단계 [D-7(주재), D-8(투자), D-9(무역경영) → F-2(거주)] 228 나. 2단계[F-2(거주) → F-5(영주)] 229 3. 고액투자자의 영주자격 취득 229 가. 대상 : 투자외국인에 대한 F-2(거주)비자 부여 230 나. 고액투자자 영주권취득 요건 230 다. 절차 230 4. 기업창업자의 영주자격 취득 232 가. 기술창업 비자(D-8-4) 232 나 절차 : 1단계 [D-8(투자) → F-5(기업창업투자자, 영주)] 233 5. 동반가족 초청 233 가. F-3, 동반 233 나. F-1, 우수인재·투자자 및 유학생의 부모 234 제3장 D-10(구직) 235 1. D-10 구직비자의 내용 235 가. D-10(구직)의 개념 및 유형 235 나. 활동범위 및 해당자 238 다. 첨부서류 239 2. D-10 구직자가 취업 후 F-5 영주자격 취득 241 가. D-10 구직자의 취업 후 F-5 영주자격 취득절차 242 나. 기술창업 준비자가 기술창업 후 영주자격 취득 245 다. 해외 우수대학 졸업자가 첨단기술인턴 후 또는 창업 시 체류특례 246 3. 취업 가능범위 - 시간제 취업위주 247 4. 동반 가족 초청 247 제4장 취업(전문인력) (C-4, E-1 ~ E-7) 248 1. 취업(전문인력) 비자의 종류 248 가. C-4(단기취업) 248 나. 첨부서류 249 나. E-1(교수) 251 다. E-2(회화지도) 254 라. E-3(연구) 256 마. E-4(기술지도) 259 바. E-5(전문직업) 260 사. E-6(예술흥행) 262 아. E-7(특정활동) 263 2. 취업한 전문인력의 영주자격 취득과정 275 가. 1단계 (전문인력 → 거주) 275 나. 2단계 (거주 → 영주) 275 3. 동반 가족 초청 276 제5장 취업(비전문인력 : E-8, E-9, E-10) 277 1. 취업(비전문인력) 비자의 종류 277 가. E-8(계절근로) 277 나. E-9(비전문취업) 283 다. 선원취업(E-10) 293 2. 비전문인력 취업 후 영주자격 취득 295 나. F-5 영주자격 취득과정 297 다. 동반 가족초청 298 제6장 기타(D-1 문화예술, D-5 취재, D-6 종교) 299 1. 비자의 종류 299 가. D-1 문화예술 299 나. D-5 취재 300 다. D-6 종교 301 2. D-1 문화예술 비자에서 F-5 영주자격 취득과정 302 가. 1단계 ( D-1 문화예술 → F-2 거주) 303 나. 2단계 (F-2 거주 → F-5 영주) 303 3. D-5 취재, D-6 종교 비자에서 F-5 영주자격 취득과정 303 가. 1단계 (D-5 취재, D-6 종교 → F-2 거주) 304 나. 2단계 (F-2 거주 → F-5 영주) 304 4. 동반 가족 초청 304 제7장 F-1 방문동거, F-3동반 305 1. 비자의 종류 305 가. F-1 방문동거 305 나. F-3 동반 312 2. 취업가능범위 314 제8장 F-2(거주) 315 1. 거주비자의 종류 315 가. 해당자 315 2. F-2 거주 자격에서 F-5 영주자격 취득 318 가. F-2 거주 자격에서 F-5 영주자격 취득과정 318 나. 고액 투자자의 영주자격 취득과정 319 다. 투자이민자의 영주자격 취득 319 3. 점수제 우수인재(F-2-7) 320 가.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321 나. 결격사유 323 4. 장기체류자(F-2-99) 323 5. 동반가족 초청 324 가. 점수제 우수인재 324 나. 부동산 투자이민자 324 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자 324 라.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324 마. 특정 체류자격에서 F-2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324 바. 그 외 F-2 비자 325 6. 첨부서류 325 제9장 F-6 결혼이민 327 1. F-6 결혼이민 비자의 종류 327 가. 해당자 327 나. 결혼이민비자와 영주권의 차이 327 다.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 328 라. 첨부서류 332 2. F-6 결혼이민자의 F-5 영주자격 취득 333 가. F-6 결혼이민자의 F-5 영주자격 취득절차 333 나. 영주권취득 요건 333 3. 동반가족 초청 336 제10장 영주(F-5) 337 1. F-5 영주비자의 종류 337 2. 해당자 338 가. 해당자 338 나.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341 3. 취업활동 범위 345 4.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 345 5. 동반가족 초청 345 6. 첨부서류 346 제5편 근무처의 변경 등 1. 근무처의 변경·추가 348 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348 나. 고용제한 355 다. 벌칙 및 과태료 355 제6편 제류자격 외 활동 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절차 359 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한계 등 361 다. 벌칙 361 제7편 국내체류 외국인의 각종 신고의무 기간 및 위반시 처벌 1. 외국인 등록 364 가. 원칙적 등록기간 365 나. 예외적 등록기간 365 다. 등록의무 위반시 처벌 365 2. 체류지 변경 365 가. 체류지변경 신고 기간 366 나. 체류지 변경신고 기간 위반시 처벌 366 다. 첨부서류 366 3. 등록사항변경 신고 366 가.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의무 기간 367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시 처벌 367 4. 자녀 출생 시 367 가. 출생신고 기간 368 나. 출생신고 기간 도과시 처벌 368 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주의 신고의무 368 가.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368 나. 외국인고용의 보충성 369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369 라. 고용변동 신고의무 기간 370 마. 고용변동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 370 6.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374 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374 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의무 위반시 처벌 374 7.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신고 377 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기간 377 나.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위반시 처벌 377 다.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377 8. 여권변경신고 381 가. 여권변경신고 기간 381 나. 여권변경신고 기간도과시 381 별첨 |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Ⅰ.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 388 Ⅱ. 체류자격별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390 Ⅲ.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안) 711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736 1. 단기방문제(C-3) 736 2. 방문취업제(H-2) 736 3.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737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737 Ⅱ. 제도별 세부절차 738 1. 외국국적동포 사증 발급 절차 흐름도 738 2. 동포방문 사증 발급 절차 739 3. 방문취업제 세부 절차 739 4.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749 5.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세부절차 757 6.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사증·체류 세부절차 766 Ⅲ. 기타 참고사항 768 1. 각종 문의 및 상담 768 2.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안내 768 별첨 1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769 별첨 2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774 별첨 3 : 방문취업제 취업 활동범위 777 별첨 4 : 건강상태 확인서 790 별첨 5 : 건강진단서 791 별첨 6-1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영문) 792 별첨 6-2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중문) 794 별첨 6-3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노문) 796 별첨 7 :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798 별첨 8 : 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799 별첨 9 : 법무부 고시 제2023 - 187호 810 별첨 10 : 영주(F-5-14)부여 자격 종목 및 등급 821 별첨 11 :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 823 별첨 12 :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 824 찾아보기 / 826 |
金東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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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4. 1. 16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0만7천584명이며, 전월보다는 8.1%,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셈입니다. 이제는 관광지, 대학, 회사, 농촌 등 대한민국 어디엘 가든 정말 손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체류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관계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및 체류관리에 대한 각종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반면,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그리고 국내취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 절차 나아가 국내 영구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취득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법률도서 중 위와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서는 아직 눈에 띄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고, 특히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체류자격변경절차 등에 관한 전문도서는 전무한 현실이라서, 체류변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분들의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는 단지 국내체류 외국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참고할만한 전문도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전해 듣는 구전형태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 본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그리고 체류자격별 변경절차를 개관하여 관련 외국인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초심자들이 관련절차 진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를 출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서는 우선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기초로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체류기간의 한계, 체류자격별 취업가능 범위, 체류기간 연장·변경 그리고 체류자격외 활동 및 각 체류자격에서 취업이나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요건 충족 시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절차 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들 즉, 각각의 요건 및 기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점수표, 변경과정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꼼꼼하게 정리함은 물론 그 외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변경신고 및 국내체류 외국인의 각종 신고의무 기간까지의 전반적인 내용 또한 기술함으로써 명실상부 외국인의 체류 등과 관련 된 기본적인 지침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국내체류 중 체류자격 변경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사전에 체류변경 절차나 요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외국인분들 그리고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지침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보다 충실한 지침서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분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