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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
온라인 괴롭힘은 어떻게 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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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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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을 내며

1장. 명예훼손죄일까, 모욕죄일까

촉법소년이면 처벌 안 받는다고요?
명예훼손죄가 뭘까?
모욕죄는 뭘까?
+ DM ① 다른 나라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나요?

2장.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이들에게

①친구에 대해 소문 좀 냈는데 그게 죄라고요?
② 연예인 욕 좀 하면 안 되나요?
연예인도 공인일까?
③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도 되나요?
④ 닉네임을 욕했다가 바로 삭제했는데요?
⑤ 유튜버,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려면?
⑥ 게임에서 져서 팀원에게 성적인 욕을 했어요!

+ DM ② 조선 시대에도 모욕죄가 있었나요?

3장. 명예훼손, 모욕을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고소장 쓰는 방법

후기 : 나도 친구도 상처받지 않으려면 | 주

저자 소개 2

송시현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다. 공익변호사, 국선변호인으로 일했다. 비인간 동물에도 관심이 많아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변 변호사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썼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도 썼다. 많은 청소년이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창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지 않도록 저작권이 무엇이고 저작권법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다. 공익변호사, 국선변호인으로 일했다. 비인간 동물에도 관심이 많아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변 변호사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썼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도 썼다.

많은 청소년이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창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지 않도록 저작권이 무엇이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실제 사례로 꼼꼼히 쉽게 소개했다.

현서유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변호사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조인 생활을 했고, 현재는 신기술과 무형 자산 권리 보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동변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동변 변호사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썼다. 자신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심코 쓴 글이 누군가에겐 생사를 고민할 만큼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면서 타인의 권리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60쪽 | 210g | 135*200*10mm
ISBN13
9791168102170

책 속으로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10세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p.15~16

그런데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18세까지로 보는데,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식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감독 의무자인 부모의 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합니다.
--- p.18

내가 글로 쓴 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누군가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것을 불특정 다수가 알게 되면 명예훼손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알렸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27

명예훼손죄는 (1) 공연히 (2)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3)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 즉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합니다.
--- p.30

모욕죄는 (1) 공연히 (2) 사람을 모욕하여 (3) 그 사람의 평판이 나빠졌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 p.43

A는 사실이든 아니든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니,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비록 한 사람에게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유포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해요.
--- p.52

형법 제307조 제1항처럼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말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지요.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고요.
--- p.63

우리 역사에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의미의 명예훼손죄는 아니지만, 고려 시대에는 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형벌에 관한 법률서 《대명률》에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요.
--- p.68

연예인들이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어떤 이들에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안에 따라 연예인도 공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p.74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형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드물고,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주로 처벌받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따로 부르고요.
--- p.75

정보통신망에서는 정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퍼지는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정보가 복제되어 계속 퍼지기 때문에 삭제도 어렵습니다. 삭제해도 끝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p.102

우리나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폭력 범죄를 어떤 절차에 따라 처벌할지 규정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p.116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p.117

여기서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게 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로 해당 그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 등을 상대방이 볼 수 있게 웹 페이지 링크를 보내는 행위예요.
--- p.120

녹음하기도 영상을 찍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연락처를 꼭 받아 놓으세요. 다행히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p.130

만일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등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게시글을 반박하는 내용을 게재해 달라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 플랫폼이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p.134

손해배상 청구는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명예훼손을 예로 들면, 가해자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본인이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한의 과실도 없이 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겠지요.

--- p.152

출판사 리뷰

명예훼손, 모욕죄
들어는 봤는데…


요즘은 대부분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보내므로 이 책에선 사이버 공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예로 들었다. 친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 경우, 연예인 기사에 악플을 단 경우, 학교 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는 글을 올린 경우, 욕하는 글을 썼다 바로 지운 경우, 유튜브 등에서 타인을 비방한 경우, 성적인 욕을 한 경우 등이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뭘까. 죄명은 들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성립하는지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 저자들은 청소년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려 주고,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짚어 준다.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은지,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세히 안내한다.

청소년이어도
처벌에, 손해배상도


청소년 하면 법적 ‘처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자들은 설령 촉법소년이더라도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지었을 경우 10세 이상이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처벌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때,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이 있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이 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 성립 조건이 더 적다. 타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만 보내도 바로 죄가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 만난, 실제로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의 닉네임을 향해 성적인 욕만 해도 바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추천글을 쓴 송승훈 교사(의정부광동고)는 이 책이 “학급문고에 한 권씩 꽂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악플을 어떤 논리로 처벌하는지 쉽게 설명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행동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학생이 늘어나”리라 기대해서다. ‘그냥 친구가 하니까’, ‘소외당하기 싫어서’, ‘장난으로 한 건데…’며 무심코 올리고 쓰기엔 피해자는 너무 큰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추천평

학교에서는 인터넷 관련 범죄에 대해 교육을 신경 써서 한다. 거기에는 댓글을 잘못 달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별생각 없이 악플을 달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옮기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법률가가 쓴 이 책은 악플과 관련된 재판의 판결 논리가 자세히 나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악플이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발하는 책은 이미 여러 권 나와 있는데, 악플을 어떤 논리로 처벌하는지 설명한 책은 없어 눈에 띈다. 이 책이 학교 교실에 있는 학급문고에 한 권씩 꽂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지와 경솔함으로 짓는 죄가 줄어들고, 자기 행동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덧붙여서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잘 나와 있기에, 문해력을 기르고 싶은 사람이 읽어도 좋겠다. - 송승훈 (의정부광동고 교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 분과 물꼬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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