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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 행정법의 개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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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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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머리말
이 책을 세상에 내보일 때의 소박한 바람은 개정판에서도 유지하였는데, ‘쟁점 행정법특강을 통한 쟁점의 체계 정합적 이해’가 그것입니다. 충분한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암기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아 지속 가능한 지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판 발간 후 경향 각지에서 독자들의 과분한 격려와 성원이 이어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중요 쟁점을 위주로 한 교과서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횡적 측면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아쉬움의 말씀이 비등(沸騰)하였습니다. 이런 요청을 경청하며 노마십가(駑馬十駕)의 정성을 기울인 개정판은 다음의 네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음의 네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①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항목의 추가와 기존 쟁점의 내용적 보완 ②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한 판례의 보완(50여 개 판례 추가) ③ 「행정소송규칙(일부개정 2024.2.22)」의 규정 내용을 적소(適所)에 반영 ④ 표현상 불명확하거나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정 개정판에서 새롭게 추가한 쟁점은 공물법의 주요 쟁점(제11강, 제15강), 영조물책임의 배상책임자(제26강), 환매권(제28강) 등입니다. 그리고 판례에 기초하여 내용적으로 보완한 사항으로는 판례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제4강), 법령보충규칙의 인정 범위(제5강), 재량행위의 일부취소(제12강), 인·허가의제의 각론적 사항(제15강),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절차법(제21강),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위법의 견련성(제21강), 이의신청의 기각결정과 항고소송의 대상(제30강),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이 부인되는 경우(제32강), 제소기간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제35강), 당사자소송의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제36강), 집행정지기간(제37강), 기속·재량행위 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38강),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제40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편집을 통하여 총 면수의 증가는 크지 않았지만, 개정 작업으로 실질적 기술 분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분량 증가로 독자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 점 양해를 구하며, 향후 쟁점의 종적·횡적인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기술 밀도의 제고를 통해 분량의 과도한 증가를 피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책의 존재 이유는 바로 독자 여러분입니다. 애정 어린 질타와 조언에 대한 겸허한 수용의 다짐은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흡사 집을 고쳐 짓는 작업이었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임재무 전무님을 비롯한 박영사 임직원과 편집진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정진경 여사와 아내 김유진께 고마움의 진심을 전합니다. 딸 가현에게도 로스쿨의 마지막 1년, 계속 정진하여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법률가로 성장할 것을 응원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김 병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