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크레마클럽 EPUB
eBook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법무법인 화우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최신 지식과 노하우! EPUB
가격
17,500
15,750 17,500 쿠폰혜택가
크레마머니 최대혜택가?
14,250원
YES포인트?
87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 분야의 이벤트

이 상품의 태그

소개

목차

1부 상속과 분쟁

1장 상속과 상속인

1. 상속이란 무엇인가
· 상속은 언제부터 어떻게 개시될까?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의 한국 내 재산은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될까?
2. 상속인은 누구인가
· 상속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
·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의붓자식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신설된 ‘구하라법’의 의미는?

2장 상속재산의 분할
1.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 사망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 상속재산은 어떻게 파악할까?
· 상속세 신고 준비는 어떻게 할까?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할까?
2.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 상속재산분할 꼭 해야 할까? 한다면 어떤 기준이 우선일까?
· 상속재산분할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까?
·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외자식이 나타났다면?
3. 상속재산에서 내 몫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없다면?
·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 손자나 며느리가 받은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
4.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 아버지를 간병해 온 내가 상속을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
· 평생 남편 뒷바라지한 나는?
· 기여분이 인정될 때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 기여분이 인정된 기타 사례들은?
5. 상속채무가 너무 많다면
· 상속포기는 뭐고 한정승인은 뭘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할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할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후에 할 일은?

3장 유류분의 반환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 무슨 차이가 있을까?
·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은?
· 상속재산에서 충분한 몫을 받아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유류분반환, 이럴 땐 어떻게?
· 아버지의 강요로 작성한 유류분 포기 각서는 유효할까?
· 상속을 포기해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할까?
· 증여받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유류분을 돌려줘야 될까?
· 제3자에 대한 증여나 유증에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3.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 중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았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까?
· 내가 불린 재산가치에 대한 보상은?
· 건물과 함께 임대차보증금까지 물려받은 경우 증여재산은 어떻게 산정할까?
4. 유류분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유류분반환은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아니면 현금으로?
· 부동산과 현금, 어떤 재산부터 반환해야 할까?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체크 포인트

4장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1. 유언, 어디까지 가능할까?
2.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 유언 작성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자필유언과 공증유언, 뭐가 더 나을까?
· 유언집행자는 꼭 지정해야 할까?
· 유언은 한번 하면 바꿀 수 없을까?
3.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
·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중 어떤 것을 택할지 고민된다면?
·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5장 가장 현명하게 상속하는 법
1. 어떻게 상속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자
2. 자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재산을 물려주려면
3. 효도계약서가 도대체 뭐길래
4.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자

2부 상속·증여와 세금

1장 상속과 세금
1. 상속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될까?
· 해외 재산도 상속세를 물어야 할까?
· 보험금이나 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 처분 중이던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3.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다
·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한다
· 최종 납부세액을 구한다
4.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할까?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
· 공제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
5.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 시가를 구할 수 있는 경우
· 시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6. 상속세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
·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상속세를 더 낸다
· 상속이 연달아 일어나면 상속세를 덜 낸다

2장 증여와 세금
1. 증여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까?
· 신탁이익의 증여
· 보험금의 증여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한다
·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한다
· 최종 납부세액을 구한다
4.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
·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3장 증여세를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
1.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2. 싸게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4. 자녀의 창업을 도와주면 증여세를 덜 낸다
5. 가업을 이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덜 낸다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4장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1.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재산을 구입하거나 빚을 갚는 경우
2.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재하는 경우
· 명의신탁을 철회할 수 있을까?
·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3.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4.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떼어주기
5.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5장 상속·증여세 납부하기
1. 상속세를 꼭 한꺼번에 내야 할까?
2. 상속세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할까?
3. 상속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가산세의 종류
· 부과제척기간이란?
4. 상속·증여세를 제때 납부하면 그걸로 끝일까?

저자 소개 2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화우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상속, 신탁, 후견, 유언집행, 이혼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제37기)을 수료한 뒤 화우에 합류했으며, 미국 웨이크포리스트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밖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머니투데이」, 「한경머니」, 「조선일보」 등에 상속과 증여 관련 글을 기고하고, 삼성생명과 우리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 및 언론사와 함께 관련 강의를 진행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화우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상속, 신탁, 후견, 유언집행, 이혼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제37기)을 수료한 뒤 화우에 합류했으며, 미국 웨이크포리스트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밖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머니투데이」, 「한경머니」, 「조선일보」 등에 상속과 증여 관련 글을 기고하고, 삼성생명과 우리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 및 언론사와 함께 관련 강의를 진행해 왔다. 지은 책으로 『상속의 기술』(공저)이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화우 조세그룹에서 조세소송·자문, 조세포탈, 상속, 가업승계, 세무조사, 금융조세, 입법자문 등을 담당해 왔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했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제2기)을 졸업한 뒤 화우에 합류했다. 재직 중에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비즈니스스쿨에서 MBA(full time) 과정을 이수했다. 그 밖에 한국세법학회 회원, 조세미래포럼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에 상속과 증여, 조세 관련 글을 기고해 왔다.

관련 분류

카테고리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5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47.16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5.3만자, 약 4.4만 단어, A4 약 96쪽 ?
ISBN13
9791193239230

책 속으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는 순간 고인은 피상속인이 된다. 재산이 얼마나 있든, 심지어 빚만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부터 개시되며, 상속인은 고인(피상속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와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p.26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거의 동일한 보호를 받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바로 상속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사실혼 관계로 수십 년을 해로했고 자녀가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 배우자의 상속인은 될 수 없다.
--- p.35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도 안 되고 가산세도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해도 되므로 원하지 않는 분할합의에 억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 p.64

부부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 유지한다. 그런데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남편을 간병했음에도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고, 자녀들의 수도 많아서 아내와 자녀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아내로서는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진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내에게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나눠 가지게 하는 것이 공평할까?
--- p.87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재산 중 일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몫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전 재산을 한 명에게만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먹고사는 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고령인 배우자나 부모가 상속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혈연이라면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이러한 기대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다
--- p.102

A는 남아선호사상이 심한 아버지였다.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오직 아들에게 물려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고민하던 A는 딸 C를 불러 상속을 포기하고 B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B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A는 유언으로 전 재산을 아들 B에게 물려주었다. 그런데 C는 A가 사망하자마자 B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다. B는 위 각서에 따라 C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로 C는 각서에 따라 유류분반환도 청구하지 못하고 B에게 각서 위반으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할까?
--- p.110~111

실제로 고객이 유언이 있다며 가져온 자필 유언장들을 살펴보면, 작성 연월일이나 주소 중 하나를 빼먹고 기재하지 않거나, 전문을 수기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타이핑을 한 뒤 이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만 하는 등 유언의 작성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상속재산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도,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엉터리 정보만 보고 잘못 작성한 유언장을 가져온 고객도 있었다. 결국 그 고객은 유언장의 유언대로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만 했다.
--- p.137~138

상속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어떻게 상속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것이다. 먼저 상속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를 통해 어떤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실제로 상속 상담을 하러 변호사를 찾아오는 고객들 중 상당수가 상속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는 있지만 의외로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사전상속을 통해 무엇을 가장 해결하고 싶은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다.
--- p.155

최근 미디어에서 ‘효도계약서’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대체 효도계약서란 무엇일까?
효도계약이란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대신 자녀는 부모를 봉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약이다. 이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자녀의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계약이다. 즉, 효도계약서란 자녀에게 효도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담부증여계약이다.
--- p.162

A는 지인들로부터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매달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식들에게 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해 각각 딸과 아들에게 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열두 달을 해오다가 A가 사망하고 말았다. 지인들의 조언대로 이 돈은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 p.184

이처럼 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 부담할 세금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의 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편이 마냥 유리하지는 않다. 따라서 나중에 부담할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하고 상속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고할 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p.206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해 줬는데, 2024년부터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이 금액에 추가해서 1억 원을 더 공제해 준다.
--- p.234

그런데 자산 승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녀에게 증여할 재산 중 일부라도 며느리나 사위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로 며느리나 사위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인에 비해 짧은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누진세율로 인해 동일한 가액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여러 명에게 나누어서 증여할수록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p.241

출판사 리뷰

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

현명한 상속과 증여를 위한 모든 것

“두 저자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빛난다.
실용성과 접근성을 모두 품은 책.”
_오영걸(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더 이상 소수의 부유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책과 함께 미리 준비하자.”
_최인희(한화생명 상속연구소장)


2024년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속·증여세(이하 상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서 부과된 가산세만 235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5.2%나 증가했다. 또 2023년 상증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4% 폭등한 9864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물론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고의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서 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30년 가까이 상속·증여 과세표준과 세율은 제자리걸음인 채 우리나라의 소득수준과 자산규모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상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2024년 말 과세표준 구간 상향을 포함한 상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는 말이 괜한 엄살은 아닌 셈이다. 게다가 가족이라는 존재가 철천지원수가 되는 사례가 흔할 정도로, 상속/증여와 관련된 분쟁도 늘어가는 추세다. “상속과 증여는 법의 어느 분야보다 우리 삶과 죽음에 깊숙이 얽힌 문제이지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만 믿고 임의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준비하다가 낭패를 보고 그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많죠.”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각각 분쟁/소송과 조세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면서『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를 집필한 양소라?허시원 변호사는 이 책의 집필 의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 책은 현란하고 교묘한 절세의 비기를 알려주는 ‘비서(?書)’는 아니다. “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라는 추천평처럼 어느 가정에서나 참고할 만한 슬기로운 상속과 증여의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서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부와 가치를 후대에 이전하는 중대한 문제를 인터넷에 넘쳐나는 조각 글과 영상에 의존하여 헤매기보다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짚어 주는 이 책을 통해 기초 지식을 쌓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대입하는 능력을 길러보면 어떨까?

상속·증여 분야 국내 최고 로펌의 두 파트너 변호사가 뭉쳐
소송과 세금 둘 다 잡았다!


절세에만 초점을 맞춘 책이나 사례 모음집 같은 기존의 상속·증여 관련 책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독자들이라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자산분쟁과 조세자문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한 권에 집약한 이 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부에서는 화우에서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일하며 상속, 신탁, 후견, 유언집행, 이혼 등 수많은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 사건을 맡아온 양소라 변호사가 실제 분쟁 및 조정 사례와 함께 가족 간에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현명하게 자산을 상속하는 법을 알려준다. 2부에서는 공인회계사이자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인 허시원 변호사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법부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상속과 상속인의 개념부터 설명한다
그 어떤 책보다 쉽게 풀어 쓴 우리 집 ‘경제 필독서’!


이 책은 상속·증여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테면 이 책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는 순간 고인은 피상속인이 된다. 재산이 얼마나 있든, 심지어 빚만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흔히 상속이란 상속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이 책에서는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법, 분쟁 상황에 대처하는 법,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법뿐만 아니라 유언장을 법률에 맞게 작성하는 법, 가족이 사망했을 때 순서대로 해야 할 일까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맞닥뜨릴 크고 작은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구하라법’부터 효도계약서와 유언대용신탁까지
상속·증여 분야의 최신 흐름과 이슈를 모두 담은 책


연예인 구하라 씨가 2019년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구하라 씨가 아홉 살 때 집을 나가 연락조차 없던 친모가 나타나 딸의 상속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에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되어 상속권 상실선고가 가능해지면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을 막을 길이 열렸다. 이 책에는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신설된 상속권 상실제도부터 미디어를 통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효도계약서’의 개념과 법적 효력을 갖는 실제 작성 예시, 그리고 새로운 절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의 개념과 이용 노하우,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까지 상속?증여 분야의 최신 경향과 이슈를 모두 담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상속과 증여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추천평

상속과 증여는 우리 삶의 후반부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안겨주는 숙제다.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과 절차가 아니라, ‘평생 일궈온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기업의 발전적 영속성을 모색할까’라는 삶의 문제다. 자산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거의 모든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이 책은 모든 생활인의 교양서이자, 나아가 전문가들에게도 총체적으로 지식을 정리하는 데 긴요한 필독서가 되리라 믿는다. - 김덕중 (전 국세청장)
우리나라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개인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도 커지고 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에게 절실한 시점이다. 법률 지식과 세무 지식을 두루 갖춘 두 명의 전문가가 쓴 이 책은 빈틈없는 상속과 증여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라 할 수 있다. - 김동은 (「매일경제」 산업부 부장)
우리는 자산 축적의 시대를 지나 자산 관리 및 운용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스마트한 재산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가 상속법, 신탁법 그리고 세법의 기초지식을 갖춰야 하는 이유다. 이 책은 이들 분야를 사례와 함께 쉽고 직관적이며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다. 두 저자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빛난다. 그야말로 실용성과 접근성을 모두 품은 책이다. 재산을 효율적으로 지키고 관리하며 보존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적극 추천한다. - 추천한다.오영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탁법』 저자)
인생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한 숙제인 상속과 증여를 한 권으로 쉽게 설명했다. 복잡한 상속·증여에 대해 법률적인 측면과 세무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르면서 유언대용신탁까지 다룬 독보적인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상속과 증여를 미리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오영표 (신영증권(주) 헤리티지솔루션본부장·전무)
서울 요지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시대다. 이제 상속과 증여는 일부 부유층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의 일상 문제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 출간됐다. 두 저자가 법무법인 화우에서 상속·증여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상속·증여 관련 분쟁과 세금 문제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다. 이 책에는 저자들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화우에 소속된 최정예 전문인력들의 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도 함께 녹아 있다. 이 책만 읽어도 이제는 가까운 일상이 된 상속·증여 문제에 대해 혜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이명수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 변호사)
후손들에게 갈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말끔한 자산의 승계와 정리는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 책은 상속과 증여 그리고 이에 따르는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을 위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 법률가들이 쓴 입문서다. 유언대용신탁까지 소개하고 있어 자산승계 수단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했다. 무엇보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이인복 (전 대법관)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더 이상 소수의 부유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다양한 사례를 쉽게 풀어 설명한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필독서가, 기본 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개인 독자들에게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 폭도 커질뿐더러 남은 자녀 간의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이 책을 통해 현명하게 부의 이전에 대비하길 바란다. - 최인희 (한화생명 상속연구소장)
이 책은 저자들이 다년간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정확한 법지식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혜롭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시된 풍부한 사례와 쉬운 설명은 사후에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싸우는 일을 막거나 과중한 상속세로 겪게 될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부모들부터, 부모님의 느닷없는 죽음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자식들까지 누구라도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길잡이를 제공한다. -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가족법 교수·변호사)

리뷰/한줄평27

리뷰

10.0 리뷰 총점

한줄평

10.0 한줄평 총점

클린봇이 부적절한 글을 감지 중입니다.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