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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찰학과 경찰제1장 경찰학의 기초제1절 경찰의 개념 3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3 Ⅱ.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6Ⅲ. 한국의 경찰개념 6제2절 경찰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7Ⅰ. 경찰학의 의의 7 Ⅱ. 경찰학의 연구범위 및 방법 12제3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 13Ⅰ. 경찰의 목적 13 Ⅱ. 경찰의 분류 14제2장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및 수단제1절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24Ⅰ. 민주주의 24 Ⅱ. 인권보호주의 25Ⅲ. 법치주의 27 Ⅳ. 정치적 중립주의 28Ⅴ. 효율성주의 28 Ⅵ. 집권주의 및 분권주의 30제2절 경찰행정의 수단 31Ⅰ. 일반경찰의 수단 31 Ⅱ. 사법경찰의 수단 32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변화제1장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1절 부족국가시대 및 삼국시대의 경찰 37Ⅰ. 부족국가시대의 경찰 37 Ⅱ. 삼국시대의 경찰 39제2절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경찰 40Ⅰ. 고려시대의 경찰 40 Ⅱ. 조선시대의 경찰 42제2장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제1절 근대경찰의 출발 45Ⅰ. 경무청 창설 45Ⅱ. 경찰사무의 강탈과 일본헌병의 주둔 46제2절 일제 문관경찰시대의 경찰 48Ⅰ. 보통경찰로의 전환 48Ⅱ. 일반경찰 및 협의의 행정경찰의 비분리 48제3장 임시정부시대의 경찰제1절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50Ⅰ. 경무국 창설 50 Ⅱ. 경무국의 사무 51제2절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52Ⅰ. 경무국 52 Ⅱ. 지방 경찰조직: 임시연통제 57Ⅲ. 해외 경찰조직 59제3절 중경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61Ⅰ. 경무과 61 Ⅱ. 경위대 63제4장 경찰 창설부터 2024년까지의 경찰제1절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 64Ⅰ. 미 군정기의 경찰 64Ⅱ. 치안국 및 치안본부 시대의 경찰 65제2절 경찰청 시대의 경찰 66Ⅰ. 경찰법의 제정 66 Ⅱ. 경찰청의 출범~2019년 66Ⅲ. 수사권 조정~2020년의 경찰 68제3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시대의 경찰 68Ⅰ. 2021년의 경찰 68Ⅱ. 2022년의 경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71Ⅲ. 2023년의 경찰: 경찰조직 재편 72Ⅳ. 2024년의 경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다 74제3편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제1장 경찰기관제1절 보통경찰기관 77Ⅰ. 국가경찰: 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 77Ⅱ. 국가경찰: 경찰관청 81Ⅲ. 자치경찰: 경찰관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90Ⅳ. 보통경찰집행기관 97제2절 특별경찰기관 98Ⅰ. 특별경찰행정관청 98 Ⅱ. 특별경찰집행기관 99Ⅲ. 특별사법경찰집행기관 103제3절 비상경찰기관 107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제1절 경찰기관의 권한 110Ⅰ. 사물권한 110 Ⅱ. 인적권한 111Ⅲ. 지역권한 112제2절 경찰기관 상호간 권한행사 유형 117Ⅰ. 권한의 감독 117 Ⅱ. 권한의 대행 120제3절 대등기관간 권한행사 129Ⅰ. 상호존중관계 129 Ⅱ. 상호협력관계 129제4편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35Ⅰ. 계급제 136 Ⅱ. 직위분류제 136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137Ⅰ. 임용의 의의 및 임용권자 137Ⅱ. 경찰공무원관계의 형성 140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65Ⅳ.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77 Ⅴ. 경찰공무원의 교육 181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제1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199Ⅰ. 신분상 권리 199 Ⅱ. 재산상 권리 206제2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208Ⅰ. 신분상 의무 208 Ⅱ. 직무상 의무 218제3장 경찰공무원의 통제제1절 징계책임 224Ⅰ. 의 의 224 Ⅱ. 징계벌과 형벌의 구별 224Ⅲ. 징계사유 225 Ⅳ. 징계의 종류 및 효력 225Ⅴ. 징계권자 226 Ⅵ. 징계위원회 227Ⅶ. 징계절차 230 Ⅷ. 징계에 대한 구제 234제2절 배상책임 234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234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배상책임 238제3절 형사상 책임 239제4절 민사상 책임 240제5편 경찰행정법제1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제1절 성문법원 245Ⅰ. 헌 법 245 Ⅱ. 법 률 246Ⅲ. 조약·국제법규 247 Ⅳ. 행정입법 247Ⅴ. 자치법규 248제2절 불문법원 248Ⅰ. 관습법 248 Ⅱ. 판례법 249Ⅲ. 조 리 251제3절 경찰행정법 작용의 일반원칙 251Ⅰ.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51 Ⅱ. 경찰공공의 원칙 252Ⅲ. 경찰책임의 원칙 253 Ⅳ. 경찰평등의 원칙 258Ⅴ. 경찰비례의 원칙 259 Ⅵ. 신뢰보호의 원칙 262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63Ⅷ. 경찰재량 영으로의 수축 원칙 264Ⅸ. 한계일탈의 효과와 구제 266제2장 경찰행정의 형태제1절 경찰하명 267Ⅰ. 의 의 267 Ⅱ. 경찰하명의 형식 267Ⅲ. 경찰하명의 종류 268 Ⅳ. 경찰하명의 효과 및 범위 269Ⅴ. 경찰하명 위반에 대한 제재 269Ⅵ. 경찰하명의 하자 및 구제 269제2절 경찰허가 270Ⅰ. 의 의 270 Ⅱ. 경찰허가의 형식 및 요건 271Ⅲ. 경찰허가의 종류 271 Ⅳ. 경찰허가의 효과 및 한계 272Ⅴ. 경찰허가의 하자 및 소멸 272제3절 경찰상 사실행위 273Ⅰ. 의 의 273Ⅱ. 경찰상 사실행위의 종류 273Ⅲ. 경찰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 및 한계 274Ⅳ. 권리구제 274제4절 경찰행정의 자동기계결정과 전자문서행위 275Ⅰ. 자동기계결정행위 275Ⅱ. 전자문서행위 276제3장 경찰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제1절 경찰행정상 강제집행 278Ⅰ. 경찰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278Ⅱ. 경찰행정상 강제집행의 성질 278Ⅲ. 경찰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279Ⅳ. 경찰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279제2절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281Ⅰ.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281Ⅱ.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성질 281Ⅲ.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281Ⅳ.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종류 282Ⅴ.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83Ⅵ.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83제3절 경찰벌 284Ⅰ. 경찰벌의 의의 284 Ⅱ. 경찰벌의 성질 284Ⅲ. 경찰벌의 근거 284 Ⅳ. 경찰벌의 종류 285Ⅴ. 형법총칙의 적용 여부 286 Ⅵ. 경찰벌의 과벌절차 287Ⅶ. 실효성 강화수단 288 Ⅷ. 경찰벌과 구제 288제4절 경찰조사 289Ⅰ. 경찰조사의 의의 289 Ⅱ. 경찰조사의 성질 289Ⅲ. 경찰조사의 근거 290 Ⅳ. 경찰조사의 종류 290Ⅴ. 경찰조사의 한계 291 Ⅵ. 경찰조사에 대한 구제 292Ⅶ. 경찰조사와 개인정보권 292제5절 의무이행의 새로운 확보수단 292Ⅰ. 금전적 제재 293 Ⅱ. 비금전적 제재 293제4장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정배경 및 성질 297Ⅰ. 제정배경 297 Ⅱ. 경찰권의 수권 분류 298Ⅲ. 표준처분 및 영장주의의 예외 300Ⅳ. 시민의 손해 또는 손실 구제 300Ⅴ. 경찰관의 직무 관련 소송지원 301Ⅵ. 경찰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301Ⅶ.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01제2절 불심검문 302Ⅰ. 불심검문의 의의 302 Ⅱ. 불심검문의 근거 및 성질 303Ⅲ. 불심검문의 대상자 303 Ⅳ. 불심검문의 절차 305Ⅴ. 사후조치 307제3절 보호조치 308Ⅰ. 보호조치의 의의 308 Ⅱ. 보호조치의 대상자 308Ⅲ. 보호조치의 방법 309 Ⅳ. 사후조치 311제4절 위험발생의 방지 312Ⅰ. 위험발생방지의 의의 312 Ⅱ. 일반적 위험방지 313Ⅲ. 통행제한 및 출입금지 314 Ⅳ. 사후조치 315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316Ⅰ. 범죄예방의 의의 316 Ⅱ. 범죄예방의 요건 317Ⅲ. 범죄예방의 대상 318 Ⅳ. 범죄예방의 수단 318Ⅴ. 사후조치 319제6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19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의의 319Ⅱ.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유형 320Ⅲ. 사후조치 322제7절 사실의 확인, 정보의 수집 및 국제협력 323Ⅰ. 사실의 확인 323 Ⅱ. 사실확인의 유형 323Ⅲ. 사후조치 324제8절 유치장 인치 325Ⅰ. 유치장의 의의 325 Ⅱ. 신체검사 325Ⅲ. 위험물 등의 취급 327 Ⅳ. 유치장 감찰 및 감시 327Ⅴ. 사후조치 328제9절 경찰장비(물리력)의 사용 328Ⅰ. 경찰장비의 의의 328 Ⅱ.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원칙 329Ⅲ. 경찰장비의 사용방법 332 Ⅳ. 사후조치 346제10절 손실보상 348Ⅰ. 손실보상의 의의 348 Ⅱ. 대상자 348Ⅲ. 청구기간 349 Ⅳ. 손실보상심의위원회 349Ⅴ. 손실보상 기준 및 지급절차 349Ⅵ. 사후조치 352제11절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52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의 의의 352Ⅱ. 대상자 353 Ⅲ.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353Ⅳ. 보상금심사위원회 353 Ⅴ. 사후조치 354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제1장 경찰제도의 형태제1절 경찰제도의 분류 359제2절 경찰제도의 비교 360Ⅰ. 자치행정주의와 경찰 360Ⅱ. 치안서비스의 차별화와 효율성 361Ⅲ. 정치적 중립성 361제2장 영국의 경찰제1절 영국 경찰의 역사 362Ⅰ. 근대 이전의 경찰발전 362 Ⅱ. 근대의 경찰발전 363Ⅲ. 현대의 경찰발전 364제2절 영국의 경찰관련기관 366Ⅰ. 국가경찰 366 Ⅱ. 자치경찰 382Ⅲ. 수사권 387제3절 영국의 경찰공무원 388Ⅰ. 채용과 교육 388 Ⅱ. 승진과 권익 등 392제3장 미국의 경찰제1절 미국 경찰의 역사 394제2절 미국의 경찰관련기관 397Ⅰ. 연방법집행기관 398 Ⅱ. 주경찰 404Ⅲ. 지방경찰 405 Ⅳ. 특별경찰 408Ⅴ. 수사권 410제3절 미국의 경찰공무원 410Ⅰ. 인사제도의 발달 410 Ⅱ. 채용과 교육 412Ⅲ. 승진과 권익 등 415제4장 독일의 경찰제1절 독일 경찰의 역사 418제2절 독일의 경찰관련기관 419Ⅰ. 연방법집행기관 419 Ⅱ. 주경찰 423Ⅲ. 수사권 425제3절 독일의 경찰공무원 426Ⅰ. 채용과 교육 426 Ⅱ. 승진과 권익 등 427제5장 프랑스의 경찰제1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 429제2절 프랑스의 경찰관련기관 431Ⅰ. 국가경찰 431 Ⅱ. 자치경찰 437Ⅲ. 수사권 440제3절 프랑스의 경찰공무원 442제6장 일본의 경찰제1절 일본 경찰의 역사 445Ⅰ. 명치유신 이후 구경찰법 제정 이전 445Ⅱ. 구경찰법시대 446 Ⅲ. 신경찰법시대 446제2절 일본의 경찰관련기관 447Ⅰ. 국가경찰 447 Ⅱ. 자치경찰 450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454Ⅳ. 긴급사태시의 특별조치 454Ⅴ. 수사권 455제3절 일본의 경찰공무원 455제7편 제복경찰의 직무영역제1장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제1절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의 의의 463제2절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의 조직 464Ⅰ. 홍보업무 464 Ⅱ. 감사관 465Ⅲ. 기획조정관 466 Ⅳ. 경무인사기획관 468Ⅴ. 미래치안정책국 470제2장 범죄예방대응경찰제1절 범죄예방대응경찰의 의의 472제2절 범죄예방대응경찰의 조직 472Ⅰ. 경찰청 472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474제3절 지역경찰 474Ⅰ. 지역경찰의 의의 474Ⅱ. 지역경찰공무원과 지역경찰관서 474Ⅲ. 지역경찰의 조직 및 근무 475제4절 경비업 관리 사무 480Ⅰ. 경비업의 의의 480Ⅱ. 경비업의 허가 및 신고사항 등 481Ⅲ. 경비업자의 관할 및 의무 482Ⅳ.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484 Ⅴ. 경비원의 의무 486Ⅵ. 경비업자의 경비원 관리 490Ⅶ. 허가관청의 조치 491 Ⅷ. 행정처분 492제3장 생활안전교통경찰제1절 생활안전교통경찰의 의의 494제2절 생활안전교통경찰의 조직 494Ⅰ. 경찰청 494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496제3절 실종아동등 발견 및 복귀 497Ⅰ. 경찰청 실종아동등 신고센터 운영 497Ⅱ. 사전신고제 및 지문정보 등록관리 498Ⅲ.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500Ⅳ.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정보관리 502제4절 도로교통업무 503Ⅰ. 도로교통업무처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503Ⅱ.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단속기 설치 등 507Ⅲ.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508Ⅳ. 통행의 금지 및 제한 509Ⅴ. 어린이, 노약자의 보호 510Ⅵ.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512Ⅶ.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520제5절 운전면허 521Ⅰ. 운전면허의 발급 및 시험 521Ⅱ. 운전면허증 갱신 525 Ⅲ. 적성검사 525Ⅳ.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526 Ⅴ. 국제운전면허증 531제6절 교통사고처리 특례 532Ⅰ. 교통사고처리특례의 의의 532Ⅱ. 교통사고처리의 준칙 533제4장 경비경찰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535제2절 경비경찰의 조직 535Ⅰ. 경찰청 535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537제3절 경비경찰의 수단과 원칙 537Ⅰ. 경비경찰의 수단 537 Ⅱ. 경비경찰수단의 한계 538제4절 집회·시위시 채증 539Ⅰ. 채증등의 의의 539 Ⅱ. 채증요원의 편성과 관리 539Ⅲ. 채증활동 540 Ⅳ. 채증자료의 관리 및 판독 541제5절 청원경찰 544Ⅰ. 청원경찰의 의의 544 Ⅱ. 청원경찰의 배치기관 545Ⅲ. 사업주의 배치신청 및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및 폐지 등 545Ⅳ. 청원경찰의 임용 등 546 Ⅴ. 청원경찰의 무기휴대 548Ⅵ. 청원경찰의 신분상 의무 548Ⅶ. 청원경찰의 직무상 의무 549Ⅷ. 지휘감독 550 Ⅸ. 과태료 550Ⅹ. 권한위임 550제8편 사복경찰의 직무영역제1장 치안정보경찰제1절 치안정보경찰의 의의 555제2절 치안정보경찰의 조직 555Ⅰ. 경찰청 555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556제3절 치안정보활동 557Ⅰ. 치안정보활동의 의의 557Ⅱ. 치안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557Ⅲ. 치안정보활동의 범위 558Ⅳ. 치안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559Ⅴ. 치안정보의 작성 및 처리 559Ⅵ.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560제4절 집회시위의 관리 560Ⅰ. 집회시위관리의 의의 560 Ⅱ. 용어의 정의 561Ⅲ. 집회시위의 원칙 562 Ⅳ.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563Ⅴ. 옥회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제한 566Ⅵ.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568Ⅶ.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570Ⅷ. 집회시위 주최인·질서유지인·참가자의 의무 572Ⅸ.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의 준수사항 574Ⅹ. 경찰관의 질서유지선 설정 및 출입 574ⅩⅠ.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및 해산 575ⅩⅡ. 집회·시위자문위원회 576제2장 수사경찰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579제2절 수사경찰의 조직 581Ⅰ. 경찰청(국가수사본부) 581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588제3절 수사경찰 인사관리 589Ⅰ. 수사경찰의 의의 및 배치부서 589Ⅱ. 수사경찰의 인사운영 원칙 589Ⅲ. 수사경과자 선발 및 수사경과 관리 591Ⅳ. 수사경과심사위원회 595제4절 전문수사관제 596Ⅰ. 전문수사관제의 의의 596 Ⅱ. 전문수사관 인증 등급 597Ⅲ. 전문수사관의 인증절차 598 Ⅳ. 평가시험 599Ⅴ. 인 증 600 Ⅵ. 전문수사관 지원 및 관리 602제5절 범죄수사 603Ⅰ. 수사의 조직 603Ⅱ. 사건의 관할, 수사 및 제척 등 607Ⅲ. 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612 Ⅳ. 수사본부 615Ⅴ. 수사준칙상 규정 616제3장 안보수사경찰제1절 안보수사경찰의 의의 633제2절 안보수사경찰의 조직 633Ⅰ. 경찰청 633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635제3절 안보수사경찰 인사관리 635Ⅰ. 기본인사원칙 635Ⅱ. 보안경과경찰의 의의 및 배치부서 636Ⅲ. 보안경과 선발·해제심사위원회 637Ⅳ. 보안경과의 선발 637 Ⅴ. 보안경과의 부여, 갱신 639Ⅵ. 보안경과의 해제 640 Ⅶ. 보안경과의 교육 641Ⅷ. 보안경과의 근무환경 642제4장 국제협력경찰제1절 국제협력경찰의 의의 643제2절 국제협력경찰의 조직 643Ⅰ. 경찰청 643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644제3절 국제경찰활동 644Ⅰ. 해외주재관 파견 644 Ⅱ. 인터폴 협력 646제4절 범죄인 인도와 송환 653Ⅰ. 의 의 653 Ⅱ. 범죄인 인도 등의 개념 653Ⅲ. 인도대상범죄 및 인도의 원칙 654Ⅳ. 인도절차 657Ⅴ.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657제5절 한미행정협정 659Ⅰ. 의 의 659 Ⅱ. 군대 및 구성원의 개념 660Ⅲ. 접수국 법령의 존중 661 Ⅳ. 출입국 661Ⅴ. 통관과 관세 661 Ⅵ. 형사재판권 662찾아보기 667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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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머리말2025년 1월 경찰학 제13판을 출간한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상이 평온해지길 기원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하게 경찰이 함께할 것을 소망한다.경찰학 제13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와 관련한 변화, 즉 순환식체력검사와 경찰면접시험 등의 전면적인 도입, 경찰간부후보생채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경위신규공개채용시험으로의 변경 등이 2025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그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빠짐없이 기술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특히 눈여겨 볼 내용이라 할 것이다.둘째, 경찰은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는 경찰관에게 승진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취지로 경찰승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 조정의 본격적인 시행, 업무 유공자 특별승진 비중의 확대, 경정 계급 특별승진제도(3%)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승진을 준비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들은 특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셋째, 경찰은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고자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35051호)를 전부개정하였다. 주요 골자는 경찰청장의 교육훈련계획과 경찰교육기관장의 교육대상자 선발, 학교 교육의 평가 등 수료요건, 퇴교처분 대상자의 명확화, 경찰청장의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지도·감독, 복귀명령, 위탁교육생의 복무의무, 의무위반 시 제재 등이다. 이에 대하여 제4편 제1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경찰교육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두 눈여겨 볼 내용이라 할 것이다.넷째, 경찰공무원의 의무, 경찰공무원의 통제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가능한 가장 최신의 판례 또는 가장 싱징적인 판례들로 교체하여 관련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경찰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진의 경우 연구 내용을 체계화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참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경찰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에서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다섯째, 외국 경찰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가능한 최신의 자료와 정보를 찾아 제6편에서 보완 기술하였다. 영국은 2024년 5월부터 경찰채용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이른바 역량 및 가치체계(Competency and Values Framework: CVF)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순경입직프로그램(Police Constable Entry Program: PCEP)과 경찰순경학위견습제(Police Constable Degree Apprenticeship: PCDA)가 도입되어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모두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리시 자치경찰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모두 10개 자치경찰서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경찰인 기존 파출소 대신 교번(交番)을 전면 배치하고 있고, 여성경찰공무원의 비중을 늘려가는 등 변화를 보인다. 다섯째, 경찰학 제13판은 가능한 가장 최신의 경찰조직, 경찰공무원, 경찰작용 및 외국의 경찰제도와 관련한 법령과 통계자료, 정책, 판례 등을 소개, 인용하고,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외국제도의 경우 해당 정부와 기관의 공식적인 발간자료와 통계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였다.모쪼록 경찰학 제13판이 대학에서 경찰학을 전공하는 경찰학도, 2025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현직 경찰공무원 그리고 경찰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진 등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귀중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늘 응원해 주는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꽃 스위트 알리섬(Sweet Alyssum) 한 바구니를 마음으로 전한다.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2025년 1월에 저자 허 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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