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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개정판
북랩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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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격려사
추천사

제1장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적용

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제2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판례
제3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제4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1.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
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
제5절 적법절차의 기준
제6절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1절 데이터의 압수 가능성
제2절 압수수색의 범위
1. 범죄혐의와 관련성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3.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대상의 한계
4. 영장 범위를 넘어 수집한 클라우드 서버 압수·수색의 위법성
5. 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자 정보에 대한 수사 목적 임의 열람 위법성
제3절 영장의 집행
1. 팩스 등 사본영장
2. 영장집행 방법
제4절 참여인 문제
1. 당사자 참여
2. 전문가 참여
3. 변호인 참여 보장의 시점 판단
4.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참여 문제
5. 사후 압수·수색 영장으로 참여권 미보장 치유 여부
6. 타인에게 양도한 저장 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 대상
제5절 선별압수 문제
제6절 임의제출한 디지털매체 압수
제7절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가능 범위
제8절 공용 PC에 대한 참여권 보장의 한계

제3장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제2절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제3절 감청의 범위
제4절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제5절 패킷감청의 증거능력
제6절 휴대폰의 문자정보
제7절 X(구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
제8절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제9절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의 증거능력

제4장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

제1절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D.Md. 2007).
제2절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447(9th Cir. 2005).
제3절 U.S. v. Hamilton, 413 F.3d 1138, 1142-1143(10th Cir. 2005).
제4절 Gikonyo v. State, 28v3 S.W.3d 631(Ark.App. 2008).
제5절 Krause v. State, 243 S.W.3d 95(Tex.App. Houston 1st Dist. 2007).
제6절 Rivera-Cruz v. Latimer, 2008WL2446331(D.P.R. 2008).
제7절 U.S. v. Wong, 9th Cir. 2003
제8절 U.S. v. Bailey, D. Neb. 2003
제9절 Califonia(2016.2.) vs. New York(2016.2.)
제10절 United States VS Hernandez-Mieses (2019)
제11절 United States VS Gregoire (8th Cir, 2011)

부록
1.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2.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4. 軍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저자 소개 2

동국대학교에서 범죄수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컴퓨터정보통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가이다. 공군에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사이버 / 과학수사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주호 박사는 공군 헌병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 수사팀장과 디지털 포렌식 팀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사이버 범죄 수사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개선에 기여해왔다. 또한, 여러 학술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법적 이슈와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동국대학교에서 범죄수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컴퓨터정보통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가이다. 공군에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사이버 / 과학수사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주호 박사는 공군 헌병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 수사팀장과 디지털 포렌식 팀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사이버 범죄 수사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개선에 기여해왔다. 또한, 여러 학술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법적 이슈와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학문적 공로를 쌓아왔다. 디지털 포렌식전문가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법에 대한 저서와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관리 절차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수상 경력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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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대 비교법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는 『軍 수사절차의 이해』, 『법의학의 기본 이해』, 공저서로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법률』, 『판례로 본 디지털증거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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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703g | 182*257*19mm
ISBN13
9791172244606

책 속으로

결과적으로, 이 판례들은 모두 현 사법체계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법적 한계를 준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의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 법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p.22

2007년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 잠입 · 탈출) 등(이하 ‘일심회’ 사건)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은 주로 전문증거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2007년 일심회 판결을 계기로 ‘하드카피’, ‘이미징’ 등의 용어가 판례에 등장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등에 대한 요건을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 p.6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 이미징 · 탐색 · 복제 및 출력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 · 수색이 종료된 후 전체 압수 · 수색 과정을 단계적 ·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있는 경우, 당해 압수 · 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 · 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 · 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
--- p.113

그러나 또 다른 대법원 판결(2020. 3. 19. 선고 2019도14341)에서는 기본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성범죄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로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추가로 확인된 범죄가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범죄의 대상, 사용한 수단, 방법이 공통되는 경우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p.161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 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 p.223

재판에 제출되는 증거는 CD 또는 디스켓 등 저장매체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현대사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상용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업무,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매체에 각종 범죄, 소송에 관한 자료가 탑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 p.286

출판사 리뷰

스마트폰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압수 · 수색의 법적 근거인 디지털 증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유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압수 수색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군법제 전문 칼럼니스트가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쓴 디지털포렌식의 모든 것


2025년 현재, 지난 수년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법률, 경찰조직법 등의 재개정으로 일반 사회 수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 역시 군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제한적인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 소속 등이 아닌 법원과 일반 경찰과 검찰에서 군인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군사경찰과 경찰, 군검찰과 검찰 상호 간의 협력과 협조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직무 교육 등의 제한 사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 군사경찰 소속 군사법경찰관 2명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최신 개정 판례집이 출판되었다고 하여서 학문적으로도 그 가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군軍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일선 수사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오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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