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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격려사추천사제1장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적용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제2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판례제3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제4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1.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제5절 적법절차의 기준제6절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제1절 데이터의 압수 가능성 제2절 압수수색의 범위 1. 범죄혐의와 관련성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3.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대상의 한계4. 영장 범위를 넘어 수집한 클라우드 서버 압수·수색의 위법성5. 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자 정보에 대한 수사 목적 임의 열람 위법성제3절 영장의 집행1. 팩스 등 사본영장 2. 영장집행 방법제4절 참여인 문제1. 당사자 참여2. 전문가 참여3. 변호인 참여 보장의 시점 판단4.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참여 문제 5. 사후 압수·수색 영장으로 참여권 미보장 치유 여부 6. 타인에게 양도한 저장 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 대상제5절 선별압수 문제제6절 임의제출한 디지털매체 압수제7절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가능 범위제8절 공용 PC에 대한 참여권 보장의 한계제3장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제1절 영상녹화의 증거능력제2절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제3절 감청의 범위 제4절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제5절 패킷감청의 증거능력제6절 휴대폰의 문자정보제7절 X(구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제8절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제9절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의 증거능력제4장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제1절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D.Md. 2007).제2절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447(9th Cir. 2005).제3절 U.S. v. Hamilton, 413 F.3d 1138, 1142-1143(10th Cir. 2005). 제4절 Gikonyo v. State, 28v3 S.W.3d 631(Ark.App. 2008).제5절 Krause v. State, 243 S.W.3d 95(Tex.App. Houston 1st Dist. 2007).제6절 Rivera-Cruz v. Latimer, 2008WL2446331(D.P.R. 2008).제7절 U.S. v. Wong, 9th Cir. 2003제8절 U.S. v. Bailey, D. Neb. 2003제9절 Califonia(2016.2.) vs. New York(2016.2.)제10절 United States VS Hernandez-Mieses (2019)제11절 United States VS Gregoire (8th Cir, 2011)부록1.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2.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4. 軍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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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압수 · 수색의 법적 근거인 디지털 증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디지털 증거의 법적 유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압수 수색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현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군법제 전문 칼럼니스트가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쓴 디지털포렌식의 모든 것2025년 현재, 지난 수년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법률, 경찰조직법 등의 재개정으로 일반 사회 수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 역시 군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제한적인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 소속 등이 아닌 법원과 일반 경찰과 검찰에서 군인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군사경찰과 경찰, 군검찰과 검찰 상호 간의 협력과 협조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다행히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직무 교육 등의 제한 사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 군사경찰 소속 군사법경찰관 2명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최신 개정 판례집이 출판되었다고 하여서 학문적으로도 그 가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군軍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일선 수사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오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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