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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제1장 민사소송절차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3제2절 절차의 흐름 6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제1절 민사소송의 구조 40제2절 소송의 주체 45제3절 소송의 객체 76제4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96제5절 소송행위 133제6절 기일·기간·송달 148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제1편 소송의 개시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제2장 소의 적법제1절 소송요건 191제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97제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25제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248제3장 소제기의 효과제1절 소송계속 286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7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301제2편 소송의 심리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제2장 변 론제1절 변론의 실시 323제2절 변론의 내용 344제3절 당사자의 결석 355제4절 절차의 정지 362제3장 증거조사제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376제2절 증명의 대상 381제3절 불요증사실 385제4절 증거조사절차 398제5절 자유심증주의 446제6절 증명책임 456제3편 소송의 종료제1장 소송종료사유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제1절 소의 취하 477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88제3절 소송상 화해 494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제1절 재판과 판결 505제2절 판결의 효력 514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549제4절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557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제1편 복수청구소송제1장 총 설제2장 소의 객관적 병합제3장 소의 변경제4장 반 소제5장 중간확인의 소제2편 다수당사자소송제1장 총 설제2장 공동소송제1절 공동소송의 형성 600제2절 공동소송의 종류 605제3절 공동소송의 절차 612제4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20제3장 제3자의 소송참가제1절 보조참가 630제2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39제3절 소송고지 643제4절 독립당사자참가 647제5절 공동소송참가 656제4장 당사자의 변경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59제2절 소송승계 664제5장 선정당사자제4부 상소·재심제1장 상 소제2장 재 심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판례색인 751사항색인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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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한참 부족한 본인을 후학(後學)이자 제자로 지도하여 주시고 아껴주신 민사절차법의 대가(大家) 고(故) 이시윤 선생님께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제5판을 출간하면서, 다음과 같은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2023. 7. 11.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3조 제2항 신설).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복사·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025. 7. 12.부터 시행한다.·2024. 1. 16.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제400조 제3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되(제402조의2 제1항),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해당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동조 제2항)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였다(제402조의3 제1항). 종전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민사소송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2025. 3. 1.부터 시행한다.·2023. 3. 28. 개정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와 관련하여, 소액사건 중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11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공포 당일인 2023. 3. 28. 시행하였다.그리고 2024년도 최근 판례도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제5판을 출간하면서 윤혜경 대리 등 출판사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2025. 1.전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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