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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장 민사소송절차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3 제2절 절차의 흐름 6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제1절 민사소송의 구조 40 제2절 소송의 주체 45 제3절 소송의 객체 76 제4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96 제5절 소송행위 133 제6절 기일·기간·송달 148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 제2장 소의 적법 제1절 소송요건 191 제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97 제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25 제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248 제3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계속 286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7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301 제2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실시 323 제2절 변론의 내용 344 제3절 당사자의 결석 355 제4절 절차의 정지 362 제3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376 제2절 증명의 대상 381 제3절 불요증사실 385 제4절 증거조사절차 398 제5절 자유심증주의 446 제6절 증명책임 456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477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88 제3절 소송상 화해 49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과 판결 505 제2절 판결의 효력 514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549 제4절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557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편 복수청구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소의 객관적 병합 제3장 소의 변경 제4장 반 소 제5장 중간확인의 소 제2편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공동소송 제1절 공동소송의 형성 600 제2절 공동소송의 종류 605 제3절 공동소송의 절차 612 제4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20 제3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1절 보조참가 630 제2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39 제3절 소송고지 643 제4절 독립당사자참가 647 제5절 공동소송참가 656 제4장 당사자의 변경 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59 제2절 소송승계 664 제5장 선정당사자 제4부 상소·재심 제1장 상 소 제2장 재 심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 판례색인 751 사항색인 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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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참 부족한 본인을 후학(後學)이자 제자로 지도하여 주시고 아껴주신 민사절차법의 대가(大家) 고(故) 이시윤 선생님께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제5판을 출간하면서, 다음과 같은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 7. 11.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3조 제2항 신설).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복사·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025. 7. 12.부터 시행한다. ·2024. 1. 16.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제400조 제3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되(제402조의2 제1항),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해당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동조 제2항)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였다(제402조의3 제1항). 종전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민사소송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2025. 3. 1.부터 시행한다. ·2023. 3. 28. 개정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와 관련하여, 소액사건 중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11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공포 당일인 2023. 3. 28. 시행하였다. 그리고 2024년도 최근 판례도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제5판을 출간하면서 윤혜경 대리 등 출판사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2025. 1. 전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