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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
1. 임대주택 관련법의 개정 연혁 2.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4. 임대주택 양도신고 및 양도허가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2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Ⅰ) - 임대차계약시 - 1.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3.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4. 부기등기의무 5.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3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Ⅱ) - 임대차계약후 - 1.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의무 2. 의무임대기간 준수의무 3. 임대차계약 유지의무 등 4. 과태료 부과와 적용 4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Ⅰ) - 취득 및 보유단계 - 1.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요 2. 취득세 감면 3. 재산세 감면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5. 종합소득세 감면 6. 건강보험료 감면 5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Ⅱ) - 처분단계 - 1.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개요 2.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3.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6.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7. 양도소득세 100% 감면 6장. 법인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제혜택 1.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요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4.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감면 5.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제외 7장. 절세 히든카드, 건설임대주택 1. 건설임대주택의 유용성과 임대등록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4.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5. 법인 건설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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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임대주택의 양도신고 및 양도허가, 그리고 임대주택의 말소(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포함)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과 제3장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공적의무를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임대차계약 신고,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과 임대차계약 체결후(임대료 증액제한 및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 5장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과 적용요건을 취득(취득세)-보유(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분(양도소득세)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제6장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주택의 취득(취득세)-보유(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분(법인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역시,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제7장은 건설임대주택(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매입임대주택보다 어떤 유용성이 있으며, 왜 투자자들 사이에서 건설임대주택을 절세의 히든카드라고 불리는지 살펴보았다. 흔히, 세금을 살아있는 생물로 비유하곤 한다. 세법이나 관련 해석이 일관성 없이 매년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민간임대주택법과 세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동안 너무 많은 개정이 있었고, 관련 해석도 수시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법과 해석에 멈춰있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 쉽고, 적용받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놓칠 수 있다. 어렵지만 꾸준히 법 개정과 해석변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 하길 추천드린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은 너무 어렵고 자주 변동되어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는다. 특히, 과거의 개정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 이러한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 한 권의 책이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해 본다. 끝으로 본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세무법인 가감의 임직원분들과 본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님, 그리고 촉박한 일정 속에 밤늦게까지 편집해 주신 박인자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