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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 1. 살인의 죄 / 3 ▶ 2. 상해와 폭행의 죄 / 7 ▶ 3. 과실치사상의 죄 / 15 ▶ 4. 낙태의 죄 / 22 ▶ 5. 유기와 학대의 죄 / 23 ▶ 6. 협박의 죄 / 26 ▶ 7. 강요의 죄 / 30 ▶ 8. 체포와 감금의 죄 / 32 ▶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5 ▶ 10. 강간과 추행의 죄 / 39 ▶ 11. 명예에 관한 죄 / 55 ▶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73 ▶ 13. 비밀침해의 죄 / 88 ▶ 14. 주거침입의 죄 / 89 ▶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99 ▶ 16. 절도의 죄 / 108 ▶ 17. 강도의 죄 / 117 ▶ 18. 사기의 죄 / 127 ▶ 19. 공갈의 죄 / 151 ▶ 20. 횡령의 죄 / 154 ▶ 21. 배임의 죄 / 170 ▶ 22. 장물의 죄 / 188 ▶ 23. 손괴의 죄 / 194 ▶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98 ▶ 25. 공안을 해하는 죄 / 209 ▶ 26. 폭발물에 관한 죄 / 212 ▶ 27. 방화와 실화의 죄 / 213 ▶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18 ▶ 29. 교통방해의 죄 / 219 ▶ 30. 통화에 관한 죄 / 223 ▶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225 ▶ 32. 문서에 관한 죄 / 228 ▶ 33. 인장에 관한 죄 / 251 ▶ 34. 먹는 물에 관한 죄 / 253 ▶ 35. 아편에 관한 죄 / 254 ▶ 36. 성풍속에 관한 죄 / 255 ▶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57 ▶ 38. 신앙에 관한 죄 / 260 ▶ 39. 내란의 죄 / 261 ▶ 40. 외환의 죄 / 262 ▶ 41. 국기에 관한 죄 / 263 ▶ 42. 국교에 관한 죄 / 264 ▶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65 ▶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87 ▶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00 ▶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06 ▶ 47. 무고의 죄 / 315 수사와 증거 ▶ 1. 수사의 기본개념 / 325 ▶ 2. 수사의 개시 / 335 ▶ 3. 수사의 방법 / 356 ▶ 4. 대인적 강제수사 / 369 ▶ 5. 대물적 강제수사 / 402 ▶ 6. 수사상의 증거보전 / 437 ▶ 7. 수사의 종결 / 441 ▶ 8. 증거법의 기본개념 / 456 ▶ 9. 증명의 기본원칙 / 458 ▶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66 ▶ 11. 자백배제법칙 / 480 ▶ 12. 전문법칙 / 483 ▶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12 ▶ 14. 탄핵증거 / 520 ▶ 15. 자백보강법칙 / 523 ▶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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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형사법 능력평가 최단기 총정리”에 대하여 - 본서는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을 위하여 “형법각론” 및 “수사와 증거”를 최단기에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출제빈도 높은 중요지문 총정리 본서에서는 지난 7년간 실시되었던 경찰, 검찰 등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기본서의 체계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경찰관들이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해도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원래 자신이 보았던 기존의 문제집 중에서 틀린 문제들도 병행해서 정리해 나아간다면 보다 완벽한 시험대비가 될 것이다. 2. 3년간 최신판례 추가 본서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근 3년간의 판례까지 추가함으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판례는 2025년 3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3. 형법총론 중 형법각론에도 해당되는 내용 보완 본서에서는 원래는 형법총론에서 취급되는 내용이지만 형법각론과도 연결되는 내용들까지 보완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게 출제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개정 및 신설 법령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개정·신설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을 반영하였다. 2025. 3. 9. 법학박사 신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