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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불의에 맞선 칼날 개정판
이범준
궁리출판 2025.03.25.
베스트
사회학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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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며

1부

01 항쟁-시민 파워, 헌법재판소를 탄생시키다
02 청사-정동 단칸방, 을지로 교실, 재동 재판소
03 무사-군사정권 악법들, 헌법의 칼에 베어지다
04 소원-법원이 막아선 두터운 장벽을 걷어내다
05 공격-대법원으로 이어진 질긴 닻줄을 자르다
06 유출-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로, 정보는 새고
07 공안-민주화 재판소, 또 다른 민주화를 마주하다
08 변심-20년 간통논쟁, 범죄이거나 부도덕이거나
09 시장-경제는 청와대의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10 늑장-벙어리 재판소, 세월 흐르기만 기다리다

2부

11 서열-3부요인 그러나 4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
12 영토-생존과 국가의 토대 vs. 욕망과 소유의 대상
13 1980 1-총칼로 반란, 공포로 탄압, 합당으로 생존
14 1980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
15 1980 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헌재, 무너지다
16 반격-대법원 마침내 재판소를 겨누다
17 가위-노래 부르고 이야기 짓는 자유에 관하여
18 동행-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
19 의회-망설임와 뒤집기, 주권자의 대표를 심판하다
20 선거-같은 가치로 투표하고, 같은 조건에서 당선하라

3부

21 구성-세상은 모두 다른데, 재판관은 한 가지라면
22 양심-헌법의 방패, 나의 마음을 지켜줘
23 배려-소수는 다수로, 다수는 소수로 바뀐다
24 광장-모이고 주장하는 자유에 관하여
25 한계-대통령, 권력을 걸고 재판소에 묻다
26 탄핵 1-노무현 모든 인생 심판정에 모이다
27 탄핵 2-심판은 끝나도 의문은 남아서
28 탄핵 3-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29 관습-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0 선택-헌법재판소, 이렇게 스무살이 되다

재판관 임기표

저자 소개1

Lee Bum Joon,李範俊

논픽션 작가이자 사법 저널리스트이다. 서울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관을 비롯해 세계 7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관과 재판관을 인터뷰했다.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로 있으면서 대법원 사법농단 비리, 검찰 디지털 개인정보 무기한 저장,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비리 등을 특종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언론인클럽,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기자상을 받았다. 저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 1>(궁리, 2022), <일본제국
논픽션 작가이자 사법 저널리스트이다. 서울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관을 비롯해 세계 7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관과 재판관을 인터뷰했다.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로 있으면서 대법원 사법농단 비리, 검찰 디지털 개인정보 무기한 저장,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비리 등을 특종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언론인클럽,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기자상을 받았다. 저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 1>(궁리, 2022), <일본제국 vs. 자이니치>(북콤마, 2015), 김영란 공저인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풀빛, 2017) 등이 있으며, 역서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궁리, 201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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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662g | 152*214*26mm
ISBN13
9788958209072

출판사 리뷰

지난 40여 년간 질곡 많았던 헌법재판소의 역사!
1987년 민주항쟁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대한민국은 어떻게 아파하고 고민해왔는가!


이 책은 대학생 필독서로 자리 잡아 2025년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선정한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추천 도서 10선’ 1위에 올랐으며, 학술적으로도 기록의 가치를 인정받아 출판 직후인 2009년 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특별 논문에 인용하는 등 다수의 헌법학자가 언급해왔다. 헌법재판소라는 존재는 독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며, 최고재판소에서 민사·형사·헌법 사건을 모두 다룬다. 미국에는 주 대법원이 민사·형사 사건을 마무리하고,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 사건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 제도는 모든 나라에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나라마다 다르다. 세계적으로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명하며 우리 재판소도 아시아에서 유력한 곳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나치 독재를 거치며 헌법도 죄악일 수 있다는 교훈으로 헌재를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박정희·전두환 독재 헌법을 거친 다음 민주화 헌법에서 헌재를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사건을 다룬다. 그래서 재판소 결정은 철학에 가깝다고들 한다. 가령 낙태 합법화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요청은 무엇일까. 찬성과 반대 모두 헌법에 근거해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다. 논리와 법률이 아닌 역사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검사라는 사람마저 무시하는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국가, 장애인이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토론, 광장으로 나가 외치고 모이고 함께하고 토론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고민 등. 대통령 탄핵이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것들이다. 헌법재판소가 다루어왔고 앞으로 다룰 내용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답게 사는 권리’에 점차 눈을 떠가는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라는 존재는 점점 각별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럴수록 재판소 구성원들의 역사의식과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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