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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 머리말
법학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법학은 조문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며, 판례도 조문을 사례에 적용한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조문의 해석과 판례가 만나는 지점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공부는 물론 법적인 생활관계 그리고 실무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대비 제7판 한글 변호사시험용 법전』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과 동일한 체계ㆍ판형 및 법령 수록 수록 법령의 범위와 차례 등의 체계는 2025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에서 제공한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법전(공법ㆍ민사법ㆍ형사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판형(A5, 148mm×210mm)으로 제작하여 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한글화 작업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따라 법령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올려져 있는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등 일부 법령에 남아있는 한자도 한글화하였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법령 원문의 괄호 안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2025년 3월 23일 현재 공포된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이번 제7판에서는 제6판 발간 이후, 2025년 1월 31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2025년 3월 18일 개정 「행정기본법」, 2024년 9월 20일 개정 「민법」, 「상법」, 2025년 3월 18일 개정 「형법」, 2024년 10월 16일 및 2025년 3월 18일 개정 「형사소송법」, 2025년 3월 18일 개정 「출입국관리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과 가능한 한 동일한 형태의 편집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작업을 하여 책을 엮고 나니 후련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다만, 때마침 2025년 3월 18일 개정된 「행정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을 반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위안삼아 봅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며 이 법전이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법전이 항상 곁에 두고 펼쳐 보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 3월 23일 법조문연구회 대표 편저자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