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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헌법 기출문제해설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입법고시ㆍ지역인재 제10판
김유향
윌비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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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4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6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6
Ⅰ. 국 적·26
Ⅱ. 영 역·34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36
·
(이하 생략)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9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9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9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0
·
(이하 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3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34
제2절 평등권 14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7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71
제1항 생명권·171
제2항 신체의 자유·17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4
·
(이하 생략)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31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31
제2절 참정권 33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48
제1절 청원권 348
제2절 재판청구권 35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6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70
·
(이하 생략)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7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7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82
제4절 근로의 권리 394
·
(이하 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19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2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23
제3절 정부형태 425
제4절 정당제도 426
·
(이하 생략)

제2장 국 회 494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94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08
제3절 국회의 권한 545
Ⅰ. 입법에 관한 권한·549
·
(이하 생략)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05
제1절 대통령 60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609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631
Ⅰ. 국가긴급권·631
·
(이하 생략)

제4장 법 원 70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00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724
제3절 법원의 권한 728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32

제2장 일반심판절차 747

제3장 위헌법률심판 754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54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762

제4장 헌법소원심판 764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64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68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90

제5장 권한쟁의심판 791

저자 소개 1

현재 해커스변호사 헌법과 공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현재 해커스변호사 헌법과 공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기출지문 OX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형 변시,사시 기출』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 기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형 변시,사시 5급 기출』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 해설』 『(매년 7월 간행)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계승』 『연구수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고, 청춘 그리고 인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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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811쪽 | 1541g | 190*260*28mm
ISBN13
9791166189289

출판사 리뷰

▶제10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함께 시행된 법원행정고시에서도 이 책이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2017-2025년 5급공채 및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2021년 시험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였습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2024년 시험에서도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55%:헌법부속법률 4%:판례 41% 정도]로 2022년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율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시험에서는 법원행정고시가 함께 시행된 영향인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25%:헌법부속법률 22%:판례 53% 정도]로 다시 판례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와 같이 출제경향에서 일관성이 없고 매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본서 머리말에서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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