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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총서

책소개

목차

발간사 3
축사 6

Ⅰ. 이근식(李根植) 교수(1925~2007) ┃ 서종희 11
과학기술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민법 연구의 선구자(先驅者)

Ⅱ. 양승두(梁承斗) 교수(1934~2018) ┃ 강수경 41
연세, 법학 그리고 양 교수님

Ⅲ. 이정한(李楨漢) 교수(1936~1991) ┃ 신현윤 61
연세법학의 정체성을 일깨운 참 연세인

Ⅳ. 손주찬(孫珠瓚) 교수(1923~2005) ┃ 경익수 85
춘강(椿江) 손주찬 교수 회고록

Ⅴ. 김정건(金楨鍵) 교수(1933~2016) ┃ 이재곤 107
대한민국 국제법 연구와 교육의 지평을 넓힌 법학자

Ⅵ. 김홍규(金洪奎) 교수(1931~2005) ┃ 손한기 131
민사소송과 중재제도 연구의 선구자로 헌신(獻身)한 법학자

Ⅶ. 이형국(李炯國) 교수(1938~2022) ┃ 김종구 153
이형국 교수의 삶과 학문

Ⅷ. 김주수(金疇洙) 교수(1924~2021) ┃ 김태관 183
김주수 선생님: 한국 가족법 현대화의 선구자

Ⅸ. 이화숙(李和淑) 교수(1946~2022) ┃ 박근웅 203
치열한 연구자, 믿음의 딸, 정의를 찾는 사람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29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153*224*20mm
ISBN13
9791130349701

출판사 리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소속 연구자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후학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학술총서를 출간하기로 계획하여, 2024년 11월 첫 번째 학술총서로 ‘김남철 교수와 행정법’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2024년 5월 28일 소천하신 김남철 교수님을 항상 옆에 두고 본을 받고자 하였고, 2024년 11월 19일에 김남철 교수님의 가족?제자?동료 등을 모시고 법학연구원 주관으로 출간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2025년 4월 두 번째 학술총서로 ‘연세의 법학자들 Ⅱ’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은 연세대학교 창립 140주년이 되는 해로서, 법학연구원에서는 2024년 9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연세의 법학자들 Ⅱ’를 출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6명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정환, 김태관, 이기범, 정영수, 최난설헌, 홍강훈)가 출간준비위원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필자를 섭외하였습니다. 대상자로는 이근식(李根植, 1925~2007) 교수, 양승두(梁承斗, 1934~2018) 교수, 이정한(李楨漢, 1936~1991) 교수, 손주찬(孫珠瓚, 1923~2005) 교수, 김정건(金楨鍵, 1933~2016) 교수, 김홍규(金洪奎, 1931~2005) 교수, 이형국(李炯國, 1938~2022) 교수, 김주수(金疇洙, 1924∼2021) 교수, 이화숙(李和淑, 1946∼2022) 교수 등 총 9분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필자로는 서종희?강수경?신현윤?경익수?이재곤?손한기?김종구?김태관?박근웅 교수를 선정하여 집필을 의뢰하였습니다. 9분의 집필자 모두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원고를 집필해 주셨습니다.

‘연세의 법학자들 Ⅱ’는 2020년 12월에 출간된 ‘연세의 법학자들 Ⅰ’의 후속편에 해당하는데, 연세법학 100주년인 2021년에 맞추어 출간된 ‘연세의 법학자들 Ⅰ’은 연세법학의 초창기 선구자들인 유억겸(兪億兼, 1895∼1947) 교수, 김기범(金箕範, 1920∼1977) 교수, 박관숙(朴觀淑, 1921∼1978) 교수, 정영석(鄭榮錫, 1916∼1990) 교수, 박원선(朴元善, 1907∼1986) 교수, 함병춘(咸秉春, 1932∼1983) 교수, 김현태(金顯泰, 1918∼1998) 교수 등 7분의 일생을 조감하고 학문적 업적을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집필은 이종수?전광석?김대순?신양균?홍복기?이철우?석희태 교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연세의 법학자들 Ⅱ’는 대상 인물의 선정에 있어서 ‘연세의 법학자들 Ⅰ’의 선정 원칙인 “연세법학의 정체성, 역사성 및 학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기준을 계승하였고, 나아가 1960년 이후 최초 임용, 정년퇴임(사망) 시까지 연세대학교에 봉직 그리고 2024년 이전 작고 등을 세부 기준으로 삼아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9분의 교수님을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고 집필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연세법학진흥재단(이사장 박상은)에서 2024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에 후원금으로 1천4백만 원을 기부하였고, ‘연세의 법학자들 Ⅱ’의 원고료와 출판비 등을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의 법학자들 Ⅱ’의 서술 대상이 되는 교수님들께서 봉직하셨던 196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연세 법학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1969년 ‘법학과창립 2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법과대학의 독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법학과 전용의 기숙사 건립비용을 모금하여 1979년 법현학사를 준공하였으며, 1980년 12월 법과대학 신설안이 확정되어 정법대학 소속의 법학과에서 독립된 단과대학인 법과대학이 출범하였습니다. 1993년 6월 ‘법과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세 법과대학 비전 2010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1994년 2월 ‘특허법무대학원’(현 법무대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동문회를 중심으로 ‘연세법학창립50주년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새로운 교육공간 마련을 위한 건축기금 50억 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4월 현재의 광복관이 착공되어 2001년 12월 완공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환경 속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학교와 학생에 대한 애정으로 봉직하고 있지만, 9분의 교수님들이 봉직하셨던 당시의 학교와 학계의 모습은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연세의 법학자들 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가 198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2009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의 개혁에 맞추어 그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들께서 헌신적으로 봉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한 덕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연세법학이 한국 법학의 미래를 담당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연세의 법학자들 Ⅱ’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연세의 법학자들 Ⅱ’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간의 계획을 같이 고민해 주신 분들, 직접 원고를 집필하신 분들, 총서를 잘 출판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 출판의 재정적 후원을 해 주신 분들, 실무적인 일을 처리해 주신 법학연구원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4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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