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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법률유보의 원칙 / 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신뢰보호원칙 / 9 평등의 원칙 / 16 자기구속의 원칙 / 16 부당결부금지 원칙 / 1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8 제1절 개 설 18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9 행정개입청구권 /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1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2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0 제1절 개 설 30 제2절 법규명령 31 제3절 행정규칙 34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5 제2장 행정행위 4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2 일반처분 / 4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45 판단여지 / 47 단계적 행정행위 / 48 허가 / 49 예외적 승인 / 50 특허 / 50 인가 / 55 공증 / 5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1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7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74 처분의 재심사 / 7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78 무효와 취소의 구별 / 78 위헌결정의 효력 / 82 하자의 승계 / 85 하자의 치유 / 8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8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4 확약 / 94 행정계획 / 95 공법상 계약 / 107 사실행위 / 108 행정지도 / 109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14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14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14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121 이유제시 / 124 문서주의 / 12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26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129 제2장 행정정보공개 136 제1절 개 설 136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36 제3절 개인정보보호 149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152 대집행 / 152 이행강제금 / 158 직접강제 / 162 행정상 강제징수 / 163 즉시강제 / 164 행정조사 / 165 제2장 행정벌 168 통고처분 / 168 과태료(행정질서벌) / 169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2 과징금 / 172 관허사업의 제한 / 174 그 밖에 제재처분 / 17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18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80 제1절 국가배상 180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181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93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198 비용부담자 책임 / 199 이중배상금지 / 200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04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04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4 제3장 행정쟁송 206 제1절 개 설 206 제2절 행정심판 206 제3절 행정소송 216 제1항 개 설 216 제2항 항고소송 216 처분성(대상적격) / 216 처분성 긍정례 / 216 처분성 부정례 / 221 변경처분 / 223 거부처분 / 224 원처분주의 / 22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31 원고적격 인정례 / 232 원고적격 부정례 / 234 경업자 소송 / 235 경원자 소송 / 236 인인 소송 / 237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 240 소의 이익 긍정례 / 240 소의 이익 부정례 / 24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247 피고경정 / 249 제소기간 / 250 전심절차 / 253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 25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254 제3자의 소송참가 / 255 소의 변경 / 256 집행정지 / 257 가처분 / 263 심리 / 263 입증책임 / 266 위법판단의 기준시 / 26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270 사정판결 / 272 일부취소판결 / 273 판결의 효력 / 274 취소판결의 기판력 / 274 취소판결의 기속력 / 276 간접강제 / 278 취소소송 종합문제 / 280 무효등 확인소송 / 29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00 제3항 당사자소송 304 민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 310 제4항 객관소송 317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320 제1절 개 설 320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20 제3절 행정청 320 협의와 동의 / 32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23 감사원 / 323 제3장 지방자치법 324 제1절 개 설 32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ㆍ주민ㆍ조례 325 구역 / 325 주민 / 325 주민투표 / 325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 / 326 주민소송 / 327 주민소환 / 333 조례 / 334 조례의 한계 / 334 조례의 하자 / 338 조례의 통제 / 339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3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42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44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 344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 344 직무이행명령 / 349 기타 / 350 제4장 공무원법 352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362 제1절 개 설 362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62 제2장 급부행정법 364 제3장 공용부담법 374 손실보상 / 374 공용수용 / 376 생활보상 / 384 잔여지 보상 / 386 사용하는 토지 보상 / 389 간접손실 보상 등 / 389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 392 공용환지 / 393 공용환권 / 394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00 제5장 환경행정법 401 제6장 조세법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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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4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최근 실시된 타 직렬 기출문제들도 참고하여 문제를 제작하였습니다. 4. 최근 2017~2024년 총 24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4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 모의시험 문제부터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6. 이번 판부터는 문제와 해설을 한 페이지 내에서 분리하였습니다. ① 정답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하여 보다 실전적인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 문제를 잘 정리해두면 마지막 회독 시 오히려 빠르게 1회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구성을 위해 많은 수험생들의 의견을 들었고, 출판사에서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변화라고 판단하여 이번 판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5. 5. 22. 강성민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