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여는 글 질문을 던지고 경계를 넓혀온 공감의 스물한 해
추천의 글 ‘새우 꺾기를 당해도 싼 사람’은 누구인가 -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 꺾기’ 고문 사건 누군가에게는 결혼도 투쟁이 된다 -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 텔레그램 성착취 및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사건 모범 학생 민호는 왜 추방될 수밖에 없었나 -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퇴거 사건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성소수자난민 인정 소송 1과 2 사이의 거리 - 비(非)수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소송 갚지 못할 돈을 빌려드립니다 -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들의 빈민 약탈 대출 인간다운 생활에도 ‘조건’이 달리는 나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 강요 사망 사건 나는 왜 ‘노동자’일 수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 사건 우리 곁을 떠난 159명의 별에게 보내는 변론 - 10·29 이태원 참사 |
|
여는 글 질문을 던지고 경계를 넓혀온 공감의 스물한 해
추천의 글 ‘새우 꺾기를 당해도 싼 사람’은 누구인가 -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 꺾기’ 고문 사건 누군가에게는 결혼도 투쟁이 된다 -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 텔레그램 성착취 및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사건 모범 학생 민호는 왜 추방될 수밖에 없었나 -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퇴거 사건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성소수자난민 인정 소송 1과 2 사이의 거리 - 비(非)수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소송 갚지 못할 돈을 빌려드립니다 -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들의 빈민 약탈 대출 인간다운 생활에도 ‘조건’이 달리는 나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 강요 사망 사건 나는 왜 ‘노동자’일 수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 사건 우리 곁을 떠난 159명의 별에게 보내는 변론 - 10·29 이태원 참사 |
|
어떤 사건은 1년, 3년, 길게는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긴 여정은 종종 승소 혹은 패소라는 단어로 간략하게 요약되곤 합니다. 항상 이겼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노력을 해도 견고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책에는 한 단어로는 결코 정리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의뢰인과의 첫 만남,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 법정 안팎의 숨 가쁜 순간들, 그 속에 담긴 웃음과 눈물까지. 사건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차별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 책은 그 질문의 답,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는 믿음으로 달려온 시간의 기록이자 그 믿음을 함께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마주해온 인권 최전선의 변론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 「여는 글」 중에서 보호소 직원들은 총 3차례에 걸쳐 무라드에게 새우 꺾기 고문 행위를 하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발목 수갑, 케이블 타이, 박스 테이프 등 위법한 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그중 한번은 사지가 결박되어 뒤로 꺾인 상태로 무려 3시간 넘게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추가 확보한 CCTV 속에서 10명 가까운 직원이 무라드를 둘러싸고 아무렇지 않게 박스 테이프를 가져와 묶는 모습, 꺾인 자세로 꿈틀대며 화장실 쪽으로 바닥을 기어가는 그의 모습을 또다시 확인했을 때, 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새우 꺾기를 당해도 싼 사람’은 누구인가」 중에서 공감의 변호사이자 당사자로서 성소수자인권에 관한 공익 소송을 진행하며 세운 목표 중 하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자라는 정체성이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불과하고, 그 존재 가치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제도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누군가에게는 결혼도 투쟁이 된다」 중에서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받은 도움은 그 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되어 오래 남습니다. 피해자들에게도 이 온기가 전달될 수 있기를 늘 바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힘은 이 온기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변인들의 꾸준한 참여 그리고 조력자라는 존재의 확인은 단지 형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가 사건 해결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중에서 ‘우리’의 범주를 넓혀가며 인권, 즉 ‘사람’의 권리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진정한 포용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혐오와 증오, 차별과 침해가 만연한 혐오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그 중심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습니다 --- 「모범학생 민호는 왜 추방될 수밖에 없었나」 중에서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혐오와 폭력의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중에서 오늘도 나와 다른 타인의 삶에 대해 공감하고 상상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제도의 빈 곳을 찾아 소수자들의 자리를 기입하고자 분투합니다. 단 한명이라도 제도 밖의 예외적 존재로 남겨두는 것은 결코 정의(正義)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1과 2 사이의 거리」 중에서 소수민족 토·차크리야 부부는 3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얼굴에 주름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불어난 빚을 갚을 수 없어 담보로 잡힌 토지를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부부에게 토지는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토지가 없다면 앞으로 어린 5남매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2년 전, 토·차크리야 부부가 대출을 받은 은행은 다름 아닌 KB국민은행의 캄보디아 법인 ‘KB프라삭은행’이었습니다. --- 「갚지 못할 돈을 빌려드립니다」 중에서 사회보장을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제공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권리’로서 인정받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인간다운 생활에도 ‘조건’이 달리는 나라」 중에서 헌법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즉 단결권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법의 보호 없인 노동자가 힘을 합쳐 권익을 주장하는 일조차 어렵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고려에서 기인했습니다. 가깝게는 복무기관이, 배후에는 국가가 버티고 선 절대적 상하관계 앞에서 사회복무요원들 역시 노동조합법의 보호 없이는 복무 환경 개선은커녕 부당 행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 「나는 왜 ‘노동자’일 수 없는 것입니까」 중에서 무사안일의 의미가 빛바랜 추억처럼 옅어지고, 걱정 없는 평범한 날이 낭만이 되어버린 시대에 ‘안녕하신지요’ 안부를 묻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안녕을 묻고 서로의 안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 「우리 곁을 떠난 159명의 별에게 보내는 변론」 중에서 |
|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차별?
어떠한 차별도 용인될 수 없고 누구의 인권도 타협될 수 없다 ‘차별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인권 수호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없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난민 신청자가 손발이 몸 뒤로 결박되는 ‘새우 꺾기’ 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에는 ‘얼마나 진상을 부렸으면 저랬을까?’라는 댓글이 달린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간 동성 부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주요 일간지에 투고를 보내 “사람의 질서와 공동체의 정체성에 있어 위험한 생각”(41면)이라며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낸다. ‘차별에 반대한다’는 명제가 너무나 당연해진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도 된다고’ 여겨지는 차별이 상존한다. ‘사회적 다수’의 암묵적인 승인을 등에 업었기에 유난히 더 지독한 차별 앞에서 소수자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무력하게 박탈당한다. 그렇게 인권의 경계는 슬그머니 위축되고, ‘우리’의 범주는 불쑥 좁아진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들은 ‘그래도 되는 차별’은 결단코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한다. 이들의 무기는 역시 법(法)이다. ‘새우 꺾기’ 고문이 외국인보호소 측의 자의적인 판단과 불법적인 장비 사용을 바탕으로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폭력임을 논증함으로써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례 최초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다. 비(非)수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소송에서는 법적 성별을 정정하려면 성전환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지침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당당히 승소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취업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담당 기관이 어떠한 법적 의무와 절차에 소홀했는지 일일이 규명함으로써 국가배상을 받아내고 유족의 원을 풀어준다. 어떠한 차별도 용인될 수 없고, 누구의 인권도 타협될 수 없다는 공감 변호사들의 날카롭고 빈틈없는 변론을 한줄씩 따라 읽다보면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법과 법률가의 존재 의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차별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 2020년대 한국사회를 들끓게 한 10가지 쟁점 사건과 공감의 최후변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04년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로, ‘차별과 인권침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는 변치 않는 원칙 아래 영리 활동 없이 100퍼센트 풀뿌리 모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공감이 문을 열기 전에도 본업을 영위하는 틈틈이 무료 인권 변론이나 공익 활동에 나서는 변호사들은 있었지만, 이를 전업(專業)이자 전문 영역으로 삼은 변호사들의 단체는 공감이 처음이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든든한 ‘변호사 친구’로서 창립 이후 20여년간 862건의 공익소송 지원, 151건의 연구·실태조사, 148건의 법제도 개선 활동 등을 펼쳐오며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법의 문턱을 낮추고 인권의 경계를 확장시켜왔다. 한국사회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마다 피해자들의 곁에는 늘 공감이 나란히 서 있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09년 용산참사 진상조사, 2011년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과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개정, 2014년 세월호 참사 피해자 법률 지원, 2018년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 승소,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공감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권리를 되찾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에서는 2020년대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공론장을 끓어오르게 한 주요 사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부터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 10·29 이태원 참사, 보는 이들의 두 눈을 의심하게 했던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 꺾기’ 고문 사건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혐오와 편견의 최전선에는 여전히 공감의 변호사들이 우뚝 자리하고 있다.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8면)하고자 나아가는 걸음걸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길을 새로이 열어내고 있다. 소수자들의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는 일 정의(正義)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소송과 변론은 공감 활동의 출발점일 뿐이다. 공감은 한국사회가 무심코 넘겨버리는 일들 속에서 문제적 의제를 도출하고, 균열을 내는 질문을 던지고, 마침내 변화로 답하게 하는 일까지 무대를 넓힌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아내 법을 개정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성소수 수용자 처우 규정 신설의 토대를 마련한다. 1,000여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시행과 연장을 이끌어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탠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권의 울타리 안에서 지켜지고 보장받고 발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약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규범을 되돌아보고 “제도의 빈 곳을 찾아 소수자의 자리를 기입”(152면)해왔다. “그 누구라도 제도 밖의 예외적 존재로 남겨두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기 때문”(152면)이다. 그렇기에 공감의 목표는 단순히 승소에 머물지 않는다.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이들을 위해 그 경계를 넓히고 모두를 품을 때까지,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조용한 아우성이 제 소리를 되찾을 때까지, ‘그래도 되는 차별’에 누구도 부당히 억압받지 않을 때까지, 모든 인간의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을 향한 공감의 변론은 멈추지 않는다. |
|
여전히 세상에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당연시되고, 증오와 폭력의 언어가 난무합니다. 그렇기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존재는 소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공감력 충만한 공감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쉼 없이 고뇌하며 분투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고자 하는 공감의 걸음걸음을 모아 세상에 내놓습니다. - 김이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前 헌법재판관)
|
|
공감의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 가장 그늘진 곳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목소리를 쫓아 길을 나선다. 사방이 막힌 벽에서 새어나오는 실틈의 빛을 찾고, 더 큰 균열을 내며, 마침내 그 벽을 무너뜨린다. “법은 벽이 아니라 문이어야 한다”는 책 속의 말처럼 벽을 문으로, 나아가 광장으로 만든다. 이 책은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공감’의 힘에 관한 이야기이자, 당신도 함께하자고 부르는 연대의 초대장이다.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
|
절망적인 뉴스가 연일 이어지는 나날 속에서 이 책이 나를 보호해주었다. 어떤 발자취는 그 자체로 빛이 나는구나. 흔적만으로도 마음을 덥혀주는구나. 읽을수록 나는 겸손해졌고 맑은 마음으로 감탄했다. 과거형의 문장이 미래를 예정하는 문장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고 안내하는 듯했다. 감히 비관하게 될 때마다 다시 읽고 싶다. 희망을 발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스스로 희망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책이다. - 하미나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