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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장 총 칙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6장 폐기 및 운반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9장 규제?감독 제10장 보 칙 제11장 벌 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9장 규제??감독 등 제10장 보 칙 제11장 벌 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제10장 규제?감독 등 제11장 권한의 위탁 제12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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