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EPUB
eBook 수험형법 근본판례 100선
총론편 EPUB
류동훈
작가와 2025.06.04.
가격
4,900
4,410 4,900 쿠폰혜택가
YES포인트?
24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 분야의 이벤트

이 상품의 시리즈 2

이 상품의 시리즈 알림신청

소개

목차

제1편 총설 7
제1장 죄형법정주의 7
1. 성문법률주의(『빨갱이 같은 놈들 쏴버려』 사건, 大判 1977.6.28, 77도251) 7
2. 위임입법의 허용요건(『백색위생복』 사건, 憲決 2000.7.20, 99헌가15) 7
3. 부진정소급(『라스베가스 도박자금』 사건, 大判 2003.11.27, 2003도4327) 8
4. 진정소급(『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사건, 大判 1997.4.17, 96도3376 전합) 9
5. 명확성의 원칙(『불량만화』 사건, 憲決 2002.2.28, 99헌가8) 11
6.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백소령』 사건, 大判 1999.7.8, 98도1719) 12
7. 유추해석금지의 원칙2(『땅콩회항』 사건, 大判 2017.12.21, 2015도8335) 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3
8. 동기설 폐지(『전동킥보드』 사건, 大判 2022.12.22, 2020도16420 전합) 14
9. 계속범과 경과규정(『관리사무실 무단용도변경』 사건, 大判 2001.9.25, 2001도3990) 15
제2편 범죄론 16
제1장 부작위범 16
10.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보라매병원』 사건, 大判 2004.6.24, 2002도995) 16
11.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조카 저수지 살해』 사건, 大判 1992.1.11, 91도2951) 17
12. 타인의 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은행장 부하직원 방치』 사건, 大判 1984.11.27, 84도1906) 18
제2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8
13. 비유형적 인과관계1(『김밥과 콜라』 사건, 大判 1994.3.22, 93도3612) 18
14. 비유형적 인과관계2(『장파열 수술 지연』 사건, 大判 1984.6.26, 84도831) 19
15. 합법적 대체행위론(『할로테인 마취』 사건, 大判 1990.12.11, 90도694) 19
16. 규범의 보호목적(『”ㅏ”자형 삼거리 교차로』 사건, 大判 1993.1.15, 92도2579) 21
제3장 구성요건적 착오 21
17. 미필적 고의(『울대 가격』 사건, 大判 2000.8.18, 2000도2231) 21
18. 구성요건적 착오(『두부상자』 사건, 大判 1989.1.17, 88도971) 22
19. 타격의 착오: 법정적 부합설(『소나무 몽둥이』 사건, 大判 1984.1.24, 83도2813) 22
20. 인과관계의 착오: 개괄적 고의(『처 희롱 보복』 사건, 大判 1988.6.28, 88도650) 23
제4장 과실범 23
21.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1(『자취집 촛불』 사건, 大判 1994.8.26, 94도1291) 23
22.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2(『러시안 룰렛』 사건, 大判 1992.3.10, 91도3172) 24
23. 신뢰의 원칙: 수평적 분업(『신경과 협진』 사건, 大判 2003.1.10, 2001도3292) 25
24. 불신의 원칙: 수직적 분업(『혈액봉지 오인』 사건, 大判 1998.2.27, 97도2812) 27
25. 신뢰의 원칙: 수직적 분업(『정맥주사(side injection)』 사건, 大判 2003.8.19, 2001도3667) 27
제5장 결과적 가중범 28
26. 인과관계: 피해자의 질병1(『심장질환』 사건, 大判 1989.10.13, 89도556) 28
27. 인과관계: 피해자의 질병2(『얇은 두개골』 사건, 大判 1978.11.28, 78도1961) 29
28. 예견가능성1(『삿대질』 사건, 大判 1990.9.25, 90도1596) 29
29. 예견가능성2(『엉덩방아』 사건, 大判 1985.4.3, 85도303) 30
30. 직접성의 원칙: 중간행위 개입(『속셈학원 원장』 사건, 大判 1995.5.12, 95도425) 31
31. 직접성의 원칙: 개괄적 과실(『호텔 베란다』 사건, 大判 1994.11.4, 94도2361) 32
32.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주지 가족 몰살』 사건, 大判 1983.1.18, 82도2341) 32
제3편 위법성론 34
제1장 정당방위 34
3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내 술 한 잔 먹어라』 사건, 大判 1974.5.14, 73도2401) 34
34. 침해의 현재성1(『어깨를 잡아흔든』 사건, 大判 2023.4.27, 2020도6874) 34
35. 침해의 현재성2(『계부 김영오』 사건, 大判 1992.12.22, 92도2540) 36
36. 싸움 CASE(『매형 처남 과도』 사건, 大判 2000.3.28, 2000도228) 37
37. 정당방위: 법익균형성(『혀 절단상』 사건, 大判 1989.8.8, 89도358) 38
38. 정당방위의 제한: 보증관계(『변태 남편 살해』 사건, 大判 2001.5.15, 2001도1089) 38
39. 과잉방위: §21③(『누나 왜 이래』 사건, 大判 1986.11.11, 86도1862) 39
40. 오상방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여우고개』 사건, 大判 1986.10.28, 86도1406) 41
제2장 긴급피난 41
41. 자초위난(『강간범 손가락』 사건, 大判 1995.1.12, 94도2781) 41
42. 긴급피난: 우월적 이익의 원칙(『피조개양식장』 사건, 大判 1987.1.20, 85도221) 42
제3장 자구행위 42
43. 자구행위(『화랑 폐쇄 도주』 사건, 大判 1984.12.26, 84도2582) 42
제4장 피해자의 승낙 42
44. 피해자의 승낙: 상당성(『잡귀야 물러가라』 사건, 大判 1985.12.10, 85도1892) 43
45. 유효한 승낙: 설명의무(『자궁적출』 사건, 大判 1993.7.27, 92도2345) 43
제5장 정당행위 44
46.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大判 1988.2.23, 87도2358) 44
47. 노동쟁의행위(『구조조정 반대』 사건, 大判 2003.12.26, 2001도3380) 45
48. 소극적 저항행위(『넥타이』 사건, 大判 1996.5.28, 96도979) 45
49. 권리실행행위1(『사채업자 협박』 사건, 大判 2011.5.26, 2011도2412) 46
50. 권리실행행위2(『일조권 침해』 사건, 大判 1990.8.14, 90도114) 46
제4편 책임론 48
제1장 책임능력 48
51. 심신장애(『도서관 도벽』 사건, 大判 1995.2.24, 94도3163) 48
제2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9
52. 고의에 의한 원자행(『대마초 흡연 후 살해』 사건, 大判 1996.6.11, 96도857) 49
53. 과실에 의한 원자행(『음주 뺑소니치사』 사건, 大判 1992.7.28, 92도999) 49
제3장 법률의 착오 49
54. 법률의 부지(『미성년 대학생 디스코클럽』 사건, 大判 1985.4.9, 85도25) 50
55. 법률의 착오(『비디오방』 사건, 大判 2002.5.17, 2001도4077) 50
56. 위법성 인식의 정도(『호병계장 혼외자 등재』 사건, 大判 1987.3.24, 86도2673) 51
57. 정당한 이유(『미숫가루 제조 허가』 사건, 大判 1983.2.22, 81도2763) 51
제4장 기대가능성 52
58. 강요된 행위1(『명태잡이 어부 납북』 사건, 大判 1967.10.4, 67도1115) 52
59. 강요된 행위2(『KAL기 폭파(마유미)』 사건, 大判 1990.3.27, 89도1670) 53
60. 기대불가능성(『고교 입학시험 답안 암기』 사건, 大判 1966.3.22, 65도1164) 53
제5편 예비ㆍ음모죄 55
제1장 예비ㆍ음모죄 55
61. 예비죄의 방조(『독극물 구입』 사건, 大判 1976.5.25, 75도1549) 55
62. 예비죄의 중지(『녹두 수입』 사건, 大判 1999.4.9, 99도424) 55
제6편 미수론 57
제1장 중지미수 57
63.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1(『치솟는 불길』 사건, 大判 1997.6.13, 97도957) 57
64.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2(『많은 피』 사건, 大判 1999.4.13, 99도640) 57
65. 자의성1(『포장마차 망보기』 사건, 大判 1986.3.11, 85도2831) 58
66. 자의성2(『친해지면』 사건, 大判 1993.10.12, 93도1851) 58
제2장 불능미수 58
67.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1(『농약 배춧국』 사건, 大判 1984.2.14, 83도2967) 59
68.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2(『브레이크 호스 절단』 사건, 大判 1990.7.24, 90도1149) 59
69.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3(『와이프의 친구』 사건, 大判 2019.3.28, 2018도16002) 60
제7편 공범론 61
제1장 필요적 공범 61
70. 임의적 공범 규정 적용 여부(『타미플루』 사건, 大判 2011.10.13, 2011도6287) 61
제2장 교사범 61
71. 교사의 수단 및 방법: 특정의 정도(『일제 도라이바』 사건, 大判 1991.5.14, 91도542) 62
72. 교사의 이탈(『불륜 유포 공갈』 사건, 大判 2012.11.15, 2012도7407) 62
73. 교사의 착오(『병신을 만들라』 사건, 大判 2002.10.25, 2002도4089) 63
제3장 종범 64
74. 방조의 수단 및 방법(『핵폐기장 반대 시위』 사건, 大判 1997.1.24, 96도2427) 64
제4장 간접정범 65
75.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1(『네 코를 네가 잘라』 사건, 大判 1970.9.22, 70도1638) 65
76.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2(『함께 죽자』 사건, 大判 1987.1.20, 86도2395) 65
77.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3(『1980 비상계엄 선포』 사건, 大判 1997.4.17, 96도3376) 66
78. 강제추행의 간접정범(『네 몸을 네가 만져』 사건, 大判 2018.2.8, 2016도17733) 66
제5장 공동정범 67
79. 공동가공의사(『가만히 앉아있자』 사건, 大判 2003.3.28, 2002도7477) 67
80. 승계적 공동정범(종범)(『주영형 체육교사』 사건, 大判 1982.11.23, 82도2024) 69
81. 과실범의 공동정범1(『그냥 가자』 사건, 大判 1962.3.29, 4294형상598) 70
82. 과실범의 공동정범2(『성수대교 붕괴』 사건, 大判 1997.11.28, 97도1740) 71
8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여동생 강간범 혼내주자』 사건, 大判 2000.5.12, 2000도745) 72
84. 제263조의 적용범위1: 폭행치사(『의자 위 2시간』 사건, 大判 2000.7.28, 2000도2466) 73
85. 제263조의 적용범위2: 상해치사(『뱃놀이 시비』 사건, 大判 1985.5.14, 84도2118) 73
86. 공동가공사실(『전부 죽여버려』 사건, 大判 1987.10.13, 87도1240) 75
87. 공모관계의 이탈1(『저수지에 던지기 전』 사건, 大判 1986.1.21, 85도2371) 76
88. 공모관계의 이탈2(『비대한 체격』 사건, 大判 2008.4.10, 2008도1274) 76
89.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세월호』 사건, 大判 2015.11.12, 2015도6809) 77
90. 합동범의 성립요건(『백지수표 19장』 사건, 大判 1996.3.22, 96도313) 79
91.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삐끼주점』 사건, 大判 1998.5.21, 98도321) 80
92. 공동정범과 질적 착오(『장롱을 뒤지는 사이』 사건, 大判 1988.9.13, 88도1114) 81
93. 공동정범과 양적 착오1(『주지 부임 방해』 사건, 大判 1984.10.5, 84도1544) 82
94. 공동정범과 양적 착오2(『등산용 칼』 사건, 大判 1990.11.27, 90도2262) 83
95. 공동정범과 양적 착오3(『담배생각이 나서』 사건, 大判 1984.1.31, 83도2941) 83
96. 공동정범과 양적 착오4(『빈 가게로 알고』 사건, 大判 1984.2.28, 83도3321) 83
제6장 공범과 신분 84
97. 신분의 개념(『모해위증 교사』 사건, 大判 1994.12.23, 93도1002) 84
98. 진정신분범과 공범(『점포 이중매매』 사건, 大判 1983.7.12, 82도180) 84
99. 부진정(이중적)신분범과 공범(『상호신용금고』 사건, 大判 1997.12.26, 97도2609) 85
100. 소극적 신분과 공범(『치과기공사 진료』 사건, 大判 1986.7.8, 86도749) 85

저자 소개 1

교수, 작가, 음악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다. 현재 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밴드 [글루미로망스]의 보컬이기도. 지은 책으로 「러닝머신 위의 변호사」, 「변호사 실격」 등이 있다. 유튜브: [GloomyRomance 글루미로망스],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류동훈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6월 04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0.44MB ?
ISBN13
9791142133701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선택한 소장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