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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란 무엇인가
법원경매의 이해 경매와 공매의 차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2. 경매 절차 - 조사에서 입찰까지 현장답사 절차와 요령 아파트ㆍ연립 체크사항 공장ㆍ상가 체크사항 입찰 기록 최종 열람 입찰시 주의사항 3. 경매 절차 - 낙찰에서 인도까지 낙찰 및 차순위신고 항고절차와 항고가능자 연기 신청의 악용 사례 대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배당요구와 배당철회 임차인권리 포기각서 임차권자의 배당권리 인도명령과 명도집행 4. 권리분석 물권과 채권의 관계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가압류와 배당원칙 5. 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과 적용대상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제도 6. 성공ㆍ실패사례 도로에 편입될 물건찾기 선순위 임차인 인기없는 물건찾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깨끗한 집, 깨끗한 함정 재개발과 경매의 결합 전차인과 소액임차인 부록 - 경매선수가 지도하는 실전 테크닉 10가지 - 전국 지방법원 연락처 및 관할지역 안내 - 알기쉬운 경매용어 -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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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한 물건 쉽게찾는 5가지 상식
상식1 :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서 처음 설정된 근저당(또는 가압류)보다 앞서서 설정된 가등기나 가처분이 없으면 일단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권리는 낙찰 후 지워지기 때문이다. 상식2 :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처음 설정된 근저당(또는 가압류)보다 늦으면, 낙찰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그 전세금을 전혀 떠맡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식3 : 너무 많이 유찰되었거나 낙찰 후 다시나온 물건은 무조건 무시한다. 많이 유찰된 물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물건은 경매선수끼리 경쟁하라고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 경매물건은 매일 새로 나오기 때문이다. --- 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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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1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서 처음 설정된 근저당(또는 가압류)보다 앞서서 설정된 가등기나 가처분이 없으면 일단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권리는 낙찰 후 지워지기 때문이다.
상식 2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처음 설정된 근저당(또는 가압류)보다 늦으면, 낙찰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그 전세금을 전혀 떠맡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식 3 너무 많이 유찰되었거나 낙찰 후 다시 나온 물건은 무조건 무시한다. 많이 유찰된 물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불건은 '경매선수'끼리 경쟁하라고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 경매물건은 매일 새로 나오기 때문이다. 상식 4 낙찰가를 정할 때 경매통계에만 의지하면 실패한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동네 부동산의 거래시세'이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동네 시세'와 비교할 금액은 '총부담금'이지 '낙찰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낙찰 금액뿐만 아니라 입주까지의 금리손실비용, 명도처리(소송비용+집행비용) 비용, 등기비용, 인수하게 되는 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 상식 5 입주기간과 총비용은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 특정한 기간 내에 꼭 입주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경매로 구입해선 안 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고 및 재항고, 명도집행기간 등으로 인해 낙찰 후 1년 정도 후에야 겨우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매는 '실입주'대상이 아니라 '재테크 투자' 대상이다. 전세금 뽑아서 경매 찾는 사람들은 제발 일찌감치 포기하라! --- 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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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1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서 처음 설정된 근저당(또는 가압류)보다 앞서서 설정된 가등기나 가처분이 없으면 일단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권리는 낙찰 후 지워지기 때문이다.
상식 2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처음 설정된 근저당(또는 가압류)보다 늦으면, 낙찰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그 전세금을 전혀 떠맡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식 3 너무 많이 유찰되었거나 낙찰 후 다시 나온 물건은 무조건 무시한다. 많이 유찰된 물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불건은 '경매선수'끼리 경쟁하라고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 경매물건은 매일 새로 나오기 때문이다. 상식 4 낙찰가를 정할 때 경매통계에만 의지하면 실패한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동네 부동산의 거래시세'이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동네 시세'와 비교할 금액은 '총부담금'이지 '낙찰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낙찰 금액뿐만 아니라 입주까지의 금리손실비용, 명도처리(소송비용+집행비용) 비용, 등기비용, 인수하게 되는 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 상식 5 입주기간과 총비용은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 특정한 기간 내에 꼭 입주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경매로 구입해선 안 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고 및 재항고, 명도집행기간 등으로 인해 낙찰 후 1년 정도 후에야 겨우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매는 '실입주'대상이 아니라 '재테크 투자' 대상이다. 전세금 뽑아서 경매 찾는 사람들은 제발 일찌감치 포기하라! --- 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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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실전 투자지침서이다. 사실 경매는 일반인에게 더 이상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용도별로 보더라도 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등 다양하다. 특히 각종 교육기관에서 경매상담사 과정을 개설하면서 경매는 이제 특정부류의 관심사가 아니라 대중화된 부동산매입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법원 경매 방식이 호가제에서 입찰제로 바뀐 이후에 일반인 누구나 경매에 참가하면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저자는 부동산을 살 때도 등기부등본이나 법률을 잘 모르니까 중개업자한테 맡기듯이, 경매도 잘 모르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중개법인 등 전문가한테 맡길 것을 권한다. 전문가가 아닌 경매 희망자가 임차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과 관련된 복잡한 권리분석까지 제대로 해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매 희망자들도 최소한 경매의 기본상식 및 제반 절차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낙찰받은 후 혹시나 벌어질 일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부동산 경매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도 실전에서 꼭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추려 경매초보라도 손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매물건과 관시층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매는 어렵다'거나 '위험하나'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주요한 원인은 경매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동산 중개인과 높은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공포심을 주입하는 경매 브로커들에게 있다. 실제로 몇 가지 얼렁뚱땅 지식과 권리분석 능력만을 가지고 섣불리 경매에 참여했다가는 속절없이 손해보기 십상이다. 개인투자자가 경매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매는 어렵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불량한 상태에 놓은 부동산을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법적 절차'이다. 몇 가지 주의할 사항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물론 경매에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 함정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경매에 참가해 낙찰을 받고 나아가 실제 입주한 뒤에도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함정의 양상과 문제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전문서적들이 쉽사리 읽히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이 책은 어릴 적 즐겨 읽던 만화라는 형식을 최대한 활용했다. 물론 만화의 특성상 내용 전달이 충분치 못한 부분은 각 단락마다 별도 해설을 담아 내용의 심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