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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법·1
제1장 법치국가, 행정, 행정법 2 1. 법치국가 2 2. 법치국가의 행정과 행정법 4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7 1.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의의와 특징 7 2.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종류 8 가. 성문법원·8 나. 불문법원·9 다. 행정법의 일반원칙·9 3. 법원(法源)의 시간적 효력범위 18 제3장 행정법관계 20 1. 행정법관계의 의의 20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1 가. 행정주체·21 나. 행정의 상대방·23 3.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제2편·27 법치국가의 행정조직과 법 [행정조직법]·27 제1장 행정조직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28 제2장 행정조직법의 기본개념 30 1.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30 2. 행정청의 권한 32 3. 권한의 위임 34 제3장 지방자치법 37 1. 지방자치 37 2. 지방자치단체 37 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37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38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39 라. 자치입법·40 제3편·43 법치국가의 행정작용과 법 [행정작용법]·43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44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45 제1절 행정입법 46 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법규명령과 행정규칙) 46 2. 법규명령 49 가. 법규명령의 개념요소·49 나. 법규명령의 형식·49 다.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51 라.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52 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흠·54 바. 법규명령의 통제·54 3. 행정규칙 57 가. 행정규칙의 개념·57 나. 행정규칙의 형식·57 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58 라.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60 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흠·61 바. 행정규칙의 통제·62 제2절 행정행위 63 1. 행정행위의 개념 63 2. 행정행위의 종류 64 가. 개관·64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64 다.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71 3. 행정행위의 성립 81 가. 행정행위의 성립(존재)·81 나. 행정행위의 외부적 표시 방법·82 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흠 83 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83 나. 행정행위의 흠·86 5. 행정행위의 효력 92 가. (내용적) 구속력·92 나. 공정력·92 다. 구성요건적 효력·93 라. 존속력·96 마. 강제력·97 6.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실효 98 가. 개관·98 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00 다. 행정행위의 철회·101 라. 행정행위의 실효·104 7. 행정행위의 부관 104 제3절 기타의 행위형식 112 1. 공법상 계약 112 2. 행정상 사실행위 113 3. 행정계획 114 4.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16 제3장 행정절차 118 제1절 일반론 118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119 1. 처분절차 119 가. 처분절차 개관·119 나. 공통절차·120 다.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122 라. 침익적 처분의 절차·123 2. 기타 절차 126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27 제4장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28 제1절 개설 128 제2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128 1. 행정정보 공개제도 128 제3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136 1.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의의 136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7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39 제1절 개관 139 제2절 행정상 강제 140 1. 일반론 140 2. 행정상 강제집행 143 가. 행정대집행·143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147 다. 직접강제·149 라. 강제징수·151 3. 즉시강제 153 제3절 행정벌 156 1. 개관 156 2. 행정형벌 157 3. 행정질서벌 159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60 1. 과징금 160 2. 제재처분 161 3. 공표 163 4. 시정명령 164 5. 관허사업의 제한 165 제5절 행정조사 166 제4편·171 법치국가의 행정구제와 법 [행정구제법]·171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172 제2장 행정소송 173 제1절 행정소송 일반 173 제2절 항고소송 174 1. 취소소송 174 가. 의의·174 나. 취소소송의 절차 개관·175 다. 취소소송의 적법요건·177 라.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201 마. 가구제·202 바. 취소소송의 심리·205 사. 취소소송의 판결 ·213 2.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223 가. 무효등 확인소송·223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228 다. 무명항고소송·230 제3절 항고소송 외의 행정소송 231 1. 당사자소송 231 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36 제3장 행정심판 238 제1절 일반론 238 제2절 행정심판법 243 1. 심판기관 243 2. 행정심판의 종류 243 3. 행정심판의 청구 244 4. 행정심판의 심리 245 5. 행정심판의 재결 246 제4장 행정기본법상 분쟁해결절차 249 제1절 이의신청 249 제2절 처분의 재심사 251 제5장 행정상 손해전보(배상과 보상) 255 제1절 국가배상제도 255 1. 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배상법 255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256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59 4. 비용부담자의 책임 261 5. 배상기준, 배상청구권의 제한 등 263 제2절 손실보상제도 265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근거 265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66 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69 4. 생활보상 271 5. 손실보상의 방법 273 6. 보상액의 결정방법 273 찾아보기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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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법
제1장 법치국가, 행정,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행정법관계 제 1 장 법치국가, 행정, 행정법 1 법치국가 [자유의 제한] 甲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번지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손님에게 상한 반찬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XX. 9.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 서대문구청장은 甲에게 이처럼 일정 기간 영업을 정지하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15조), 대한민국 국민인 甲은 음식점영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하고 이에 종사할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자유 속에는 언제 영업하고 언제 영업하지 않을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포함되지만, 위 처분에 의해 甲은 20XX. 9.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甲은 자신이 누리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된 것이다. 甲이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무제한의 자유인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경우 지켜야 할 ‘한계’에 그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 [ ] 속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법률에 의한 자유 제한] [ ] 속에 들어갈 말은 ‘법률’이다. 헌법 제15조와 제37조 제2항을 위 사례에 적용해 보면, 甲은 직업의 자유를 가지지만(헌법 제15조),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다. 국회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다. 그 내용 중 사안에서 서대문구청장이 甲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2)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 ---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제4조 ---- 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르면, 영업자가 상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 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영업자인 甲이 상한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서대문구청장이 甲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위 식품위생법 규정들에 근거한 행위이다. 1) 헌재 2013. 5. 30. 2012헌바387 등 2) 행정법령은 다양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밑줄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간명하게 만드는 것은 실무상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법치국가란?] 결국, 서대문구청장은 甲에게 영업정지를 명함으로써 甲이 가지는 직업의자유를 제한한 것인데, 그것은 그러한 제한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법률의 규정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의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위에서 본 헌법 제37조 제2항을 다시 읽어보자). 여기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처럼 법에 따라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국가, 즉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국가, 다시 말해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우리는 ‘법치국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이다. 여기서 법이란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법치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국가권력의 발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기에 국민들은 국가권력의 발동을 예측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연돌이는 식품위생법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국가 등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평화롭게 음식점 영업을 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치국가 원리를 법치행정의 원리(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구성되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즉 행정기본법 제8조는 “법치행정의 제2편 법치국가의 행정조직과 법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제2장 행정조직법의 기본개념 제3장 지방자치법 제 1 장 행정조직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조직법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사무를 수행하려면 여러 행정기관을 설치·구성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의 조직, 즉 행정조직에 관한 법을 통틀어 ‘행정조직법’이라고 부른다. 행정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설치·구성·폐지와 이들의 사무·권한의 범위 및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이다.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 내부의 행정조직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외부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행정작용법’과 구별된다. [법치행정 원리의 적용] 과거에는, 법치행정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될 뿐 행정 내부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행정조직은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권의 자율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어떤 행정기관이 설치되어서 어떤 행정권한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설치·운영은 국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조직의 문제는 국가의 형성·유지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행정조직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인 정부조직법이,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행정조직의 설치를 위해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조직법정주의하에서도 행정조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할 수 있고 (헌법 제75조, 제95조), 행정조직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를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이러한 행정규칙을 ‘조직규칙’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기동성·탄력성·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행정조직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하는 중요사항유보설의 관점은 그 경우에도 굳게 지켜져야 한다. 제 2 장 행정조직법의 기본개념 1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인 ‘행정주체’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주체의 내부조직을 ‘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행정주체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한다1). 행정주체에 설치된 다수의 행정기관은 각기 일정한 행위를 할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는다. 행정기관은 행정주체를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이름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행정사무를 수행하지만, 그 자신은 권리능력(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행정기관이 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행정기관 자신이 아니라 권리능력을 가진 행정주체에 귀속된다. 예컨대, 국가의 행정기관은 국가를 위하여 법에 따라 부여된 자신의 권한에 맞게 행정사무를 수행하는데, 그 수행으로 생기는 권리·의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인 국가가 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행정기관과 공무원] 행정기관은 그를 구성하는 ‘공무원’과 구별된다. 공무원은 자연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행정주체와 일정한 권리·의무관계에 있다. 예컨대 법무부장관인 공무원 甲은 국가에 봉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또 성실 1) 이에 반해, 행정주체 중 협의의 공공단체와 공무수탁사인은 그 자신이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기관이다. 제3편 법치국가의 행정작용과 법[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3장 행정절차 제4장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 1 장 행정작용법 개설 [행정작용에 관한 법]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작용을 총칭하여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행정작용에 관한 국내 공법을 ‘행정작용법’이라고 한다. [‘행정법’과의 관계] 행정작용법은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주체의 조직 및 이들 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직법’과 구별되고, 또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제법’과 구별되나,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인 행정법을 형성한다. 제 2 장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행정의 행위형식이란 행정권(여기서는 국가권력 중 ‘입법권’, ‘사법권’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행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에는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공법상 사실행위,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등이 있다. 행정의 행위형식에는 정원(定員)이 없다. 종래의 행위형식만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면 얼마든지 새로운 행위형식이 등장할 수 있다. 과거 시민적 법치국가시대의 행정은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그 중심과제로 하였으므로 일방적·고권적 규율인 행정입법과 행정행위가 지배적인 행위형식이었으나,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행정은 적극적 질서행정과 개인의 생존배려를 그 중심과제로 하게 되면서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계획과 같은 유도적인 행위형식이나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등과 같은 비권력적 행위형식도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작용법은 이와 같은 다양한 행정작용을 법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한다. 제1절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입법이란?] ‘행정입법’이란 (협의로는) 국가행정권이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을 만드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만들어진 법규범을 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즉 조례·규칙을 포함하여 ‘광의의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행정입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곳에 따라 때로는 협의의 의미로, 때로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통상 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학문상의 개념이다. 실정법상 또는 실무상으로는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고시’, ‘훈령’ 등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행정입법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오로지 국회만이 입법을 독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가 입법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회가 국가공동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할 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는 국회는 그 대강만을 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이 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규정된 것이 헌법 제75조와 제95조이다.1) 1)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은 그 내용 내지 성질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학문상의 용어이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핵심적 개념징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정의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다. 여기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법령의 수권을 받아 만드는 것인지 여부를 양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징표로 보기로 한다(수권여부기준설의 입장). 이에 따르면, 법규명령은 법령의 수권(위임)을 받아 만드는 것이지만,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 없이 행정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만드는 것이다. [‘대외적 구속력’과 ‘법규’에 대한 이해] 법령의 수권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입법으로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모든 관계를 규율할 수는 없으므로 그렇게 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령의 수권을 받아 만든 행정입법은 통상적으로 행정주체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 경우 법규명령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구속력을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한다(여기서 ‘대외적’이란 행정 내부에서가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에서라는 의미이며 ‘외부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구속력’이란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외적 구속력, 즉 국민과의 관계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효력을 가진 법규범에 위반된 행정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위법’하게 된다. 이처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법규’라고 부르고, 그러한 법규로서의 성질을 ‘법규성’이라 부른다. 법규명령은 통상적으로2) 법규성을 가진다. 2) 법규명령의 규정 내용상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 내부적으로만 구속력을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법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의 대내적 구속력] 법규명령과는 달리,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을 받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이 행정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활동에 관하여 발하는 것이다.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적으로는 구속력(‘대내적 구속력’ 또는 ‘내부적 구속력’)을 가진다. 하지만 대외적 구속력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후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정립] 이상을 종합하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정의하여 보면,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법령의 수권(위임)을 받아 만드는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법규성을 갖는 행정입법을 말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권이 행정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만드는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활동에 관하여 발하는 행정입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동(異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행정권이 만드는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으로서 행정의 기준이 되며, 공무원은 양자를 모두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법령의 수권을 받아 만들며 통상적으로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지만, 행정규칙은 행정권이 행정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만들며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하기 위한 법규범이다. 제4편 법치국가의 행정구제와 법[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기본법상 분쟁해결절차 제5장 행정상 손해전보(배상과 보상) 제 1 장 행정구제법 개설 [행정구제제도] 법치국가에서 행정은 법에 적합하고 공익에 맞게(적법·타당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해짐으로써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은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 행정구제제도에는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 청원, 국민고충민원처리, 헌법재판 등의 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행정구제제도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행정상 손해전보(배상과 보상)와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일반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소송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권리구제기능과 행정통제기능 등을 수행한다. 甲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을 사유로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면 甲은 구제되고(권리구제 기능) 행정작용의 적법성도 회복된다(행정통제 기능). [민사소송 사항과의 구별] 행정소송은 행정에 관한 공법상의 분쟁, 즉 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 사항과 민사소송사항의 구별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법규에서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벌,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행정쟁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로 보아도 무방하다. (2) ①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가 행정청이면서 ②행정청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거나 공익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공법관계로 볼 수 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항고소송으로는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제2절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1호). 여기서 ‘처분등’이란 처분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항고소송의 종류] 처분등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고,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그 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정 외 항고소송’(무명 항고소송)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판례는 부정적이다). 1 취소소송 가. 의의 [‘취소소송’이란?]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대상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 나. 취소소송의 절차 개관 [원고의 소 제기] 어떤 개인이 자신에 대한 처분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처분등의 취소를 청구하기 위한 소, 즉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訴)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다. ‘소 없으면 판결 없다.’라는 법언과 같이, 판결절차는 소로써만 개시된다. 소를 제기하는 자를 ‘원고’라고 하고 제기당하는 자를 ‘피고’라고 하며, 원고와 피고를 합하여 ‘당사자’라고 한다. [소송요건과 본안판결] 법원은 모든 소의 제기의 경우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요건을 갖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한다. 따라서 개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본안판결(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처럼 법원의 본안판결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소송요건’이라 한다. 다시 말해, 소송요건이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으로서 ‘소의 적법요건’, ‘본안판결(본안판단)의 전제요건’을 의미한다. [소송의 심리] 법원이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사실 및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소송의 심리’라고 한다. 소송의 심리는 그 내용에 따라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뉜다. ‘요건심리’란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리를 말한다.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이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은 당연히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만약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소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청구의 당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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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성격] 이 책은 법조인(법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는 ‘행정법’의 입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안점] 이 책은 무엇보다도 “쉽게 읽어지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 저술되었다. 그 이유는 아래 출간 배경에서 다소 장황하게 밝힌다. [출간 배경]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을 포함한 법조인을 만나면, 학창 시절에 행정법 공부가 제일 어려웠고, 지금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말을 줄곧 들어 왔다. 필자가 타 학과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첫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저는 외국어를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외국어 원서를 뜨덤뜨덤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법 책은 분명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외계어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행정고시(현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주로 로스쿨 3학년을 대상으로 행정법을 가르쳐온 필자가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책의 이름과 동명의 수업을 처음 개설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점이 ‘행정법 책이 쉽게 읽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부 학생들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쉽게 가르친 뒤, 나름 흡족하여 ‘여전히 어려운 학생 손 들어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했더니, 대부분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다. 크게 충격을 받았다. 다시 ‘더 쉽게’를 목표로 강의안을 바꾸고, 다시 학생들의 평가를 받는 일을 매 학기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할 동안, 갈수록 손을 드는 학생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할 만하다는 쪽에 대부분 학생이 손을 번쩍 든다. 그래서 ‘쉽게’를 목표로 오랫동안 다듬어온 강의안을 이제는 펴내도 되겠다 싶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 (1) 기초사례를 통한 이해 중심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행정법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산재한 많은 부분이 동시에 작동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첫 부분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상당 정도 읽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뒷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이제는 앞부분을 모르니 그도 이해되지 않는다. 행정법학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용법학이므로 행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사례를 통해 익혀야만 하는데, 교과서에서 제시된 사례는 주로 복잡한 판례여서 바늘 하나 찾으려 연못 물을 다 퍼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더욱이 행정법은 헌법, 민법 등을 먼저 배운 뒤에 비로소 공부하는 과목인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비법학도의 입장에선 법학의 기본 용어조차 매우 낯설다. 하여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로지 그 개념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매우 간략한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2) 행정법 전체의 큰 틀 중심 행정법은 보통 총론, 구제법, 각론, 연습으로 나누어 학습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법은 그 전체에 산재한 많은 부분이 동시에 작동됨에도 위 학습의 마지막 단계(연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행정법의 전체 모습을 보게 된다. 하여 이 책은 스케치 수준으로라도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보여준 뒤 비로소 코끼리 다리를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통상의 입문서와는 달리 총론, 구제법, 각론, 연습을 골격 중심으로 모두 다룬다. (3) 콤팩트한 분량 그런데 이 책의 학습 범위를 행정법 전체로 넓히면 자연 학습할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이 책의 분량을 저술하는 시간보다 저술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다. 행정법 전체의 큰 틀과 중요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분량이 많지 않도록 하려니 부득이 정제에 정제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범위는 더 넓으면서도 오히려 책의 분량은 다른 입문서보다 훨씬 적어졌다. 물론 이러한 점은 저자의 의도일 뿐이고, 평가는 독자의 몫이다. [심화학습] 이 책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첫걸음을 목표로 한다. 본격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할 때, 그 용도의 책이 더는 외계어가 아니라 떠듬떠듬일지언정 읽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이 책을 학습한 뒤에는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많은 명저를 통해 행정법의 본격적인 참맛과 절경을 즐기게 되길 희망한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이 출간된 것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먼저, 이 책의 학술적 내용 면에서, 행정법학의 대가이신 홍정선·한견우·김성수·김남철 교수님의 학은이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구성과 표현 면에서, 필자의 졸강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알려준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훌륭한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연구와 강의 모두가 부족한 자를 품어주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동료 교수님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주신 도서출판 자운의 장지훈 사장님의 번성을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