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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명에 대한 죄
[1] 살인죄 [2] 낙태죄 [3] 유기죄 Ⅱ. 신체에 대한 죄 [1] 폭행죄 [2] 상해죄 [3] 현장조력죄 [4] 동시상해 [5] 위험운전치사상죄 [6] 흉기준비집합죄 [7] 업무상과실치사상죄 Ⅲ. 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죄 [2] 체포ㆍ감금죄 [3] 약취유귀죄 [4] 강간죄 [5] 강제추행죄 [6]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7] 강제추행 등 치사상죄 [8] 주거침입죄 [9] 신용훼손죄 [10] 업무방해죄 [11] 전자계산기손과 등 업무방해죄 Ⅳ. 인격에 대한 죄 [1] 명예에 대한 죄 Ⅴ. 재산에 대한 죄 [1] 절도죄 [2] 부동산침탈죄 [3] 강도죄 [4] 강도치사상죄 [5] 공갈죄 [6] 사기죄 [7]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 [8] 횡령죄 [9]배임죄 [10] 횡령과 배임의 구별 [11] 도품 등에 관한 죄 [12] 훼기ㆍ은닉죄 Ⅵ.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1] 방화죄 [2] 왕래를 방해한 죄 Ⅶ.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 문서위조죄 [2] 허위공문서작성죄 [3]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4] 사문서위조죄 [5] 유가증권위조죄 Ⅷ. 풍속에 관한 죄ㆍ외설죄 Ⅸ. 국가작용에 대한 죄 [1] 공무집행방해죄 [2] 경매입찰방해죄 [3] 범인은닉죄 [4] 증거인멸죄 [5] 위증죄 [6] 허위고소죄 [7] 공무원직권남용죄 [8] 뇌물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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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에 본서 제4판을 간행한 지 3년이 지났음에 불과하지만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중요한 판례로서 최고법원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판례는 이번에도 형법각론의 분야에서 현저하지만 형법총론의 분야에서도 인과관계, 범죄의 종료시기,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한 중요판례도 적지 않다. 형법각론이 분야에서는 신판례를 수록한 것 외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판례도 많아졌기에 최고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판례도 포함하여 수록하기로 하였다.
반면 신판례의 출현으로 선례로서 가치가 상실된 것이나 이론적인 중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이번에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형법총론의 분야에서는 신규판례가 10건임에 비해서 삭제한 것이 7건, 형법각론의 분야에서는 신규판례가 24건임에 비해서 삭제한 것은 9건이었다. 그 외의 편집방침은 신4판과 동일하며 각 판례의 출전은 공식판례집뿐만 아니라 판례시보와 판례타임즈도 함께 부기하였고, 또한 형법판례백선과 각 연도의 중요판례에 평석이 있는 것도 모두 부기하였다. 본서가 제4판과 마찬가지로 형법해석학 학습에 있어서 법학부·법과대학원에서 널리 이용되기를 바란다. 2009년 1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니시다 노리유키(西田典之) 번역서 초판_역자 서문 우리형법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형법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해방 후까지도 주로 일본형법학과 판례의 영향을 받아왔으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우리 형법학자들이 독일형법이론과 판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독일과의 비교법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이후 우리형법이론과 판례는 독일과 일본의 형법이론과 판례를 포괄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깊은 연구를 위해 독일은 물론 일본의 형법이론과 판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커졌다. 이 책은 일본형법학계를 대표하는 전·현직 일본형법학회 이사장(우리나라의 형사법학회장에 해당한다) 등 3인의 교수가 탁월한 안목으로 엄선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엮은 有斐閣의 ?판례형법 총론?과 ?판례형법 각론?(2009년 제5판)을 번역한 것으로서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형법 판례집이며 일본 실무계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책은 일본 최고재판소를 비롯하여 하급재판소의 주요판례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어 법률쟁점에 따라 각 단원마다 일본 판례의 역사적 변천과 변화된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일본법률 관련서적이 번역되어 왔으나 형법판례집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 번역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방식을 우리 어법에 맞게 변환시키기도 하였으며,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역자가 주를 삽입한 경우도 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역자는 이 책의 대표저자인 니시다 노리유키(西田典之) 교수와 30년 가까이 학문적 교류를 해 왔고 그 인연으로 니시다 교수의 ?금융업무와 형사법?이라는 저서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한·일 형법학 교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셨던 그 분과의 학문적 교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책의 번역·출판을 추진하던 중 안타깝게도 2013년 6월 니시다 교수께서 갑자기 타계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 책을 니시다 교수에게 바친다. 2014년 9월 역자를 대표하여 서거석 대한민국 성문법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법과 일본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는 데에 수월한 이해를 가질 것이다. 왜 일본의 법을 연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법의 역사와 일본법과의 비교 연구는 과거의 발자취를 살피는 것 이상으로 현재의 연원과 앞으로의 향로를 연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머리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형법은 근대화 시점에서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형법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해방 후까지도 주로 일본형법학과 판례의 영향을 받아왔다. 물론,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우리 형법학자들이 독일형법이론과 판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형법은 독일과의 비교법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로의 우리형법이론과 판례는 독일과 일본의 형법이론과 판례를 포괄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다. 최근에는 안으로는 로스쿨이 도입되고 밖으로는 국제정세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법과 미국형법의 영향 또한 서서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깊은 연구를 위해 독일과 미국은 물론 제일 먼저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형법이론과 판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러한 연구는 국제적인 시대에서 우리 형법을 더욱 세밀히 생각할 연구이자 필요일 것이다. 한편, 동양에서는 각각으로 도입한 서구의 법을 가장 일찍, 그리고 현재까지도 가장 깊숙이 체계화시킨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그 중에서도 형법의 체계는 특별히 우리형법의 관점에서 그 시행착오와 법리의 흐름을 살펴보고 타산지석 삼을 만한 점들이 상당하게 있다고 본다. 어쩌면 법적안정성을 강화되고 엄밀히 체계화된 일본의 형법 이 역설적으로 그 사회의 암울한 범죄상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사회 또한 엄격한 형법과 형법의 세밀한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멀리있지 않은 일본, 그것도 형법체계로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법리와 그것이 적용된 판례들을 알아보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원서의 대표저자인 니시다 노리유키 교수는 애석하게도 작년에 타계하였으나, 생전에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높은 학적을 인정하는 연구자였다. 그리고 다른 공동저자들 역시 탁월한 안목의 일본학계거목들이다. 역자 대표인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은 총장 이전에 학계에서도 많은 업적과 연구를 거듭해온 학자였고, 이 도서의 출간을 통해 어마어마한 여러 일정 속에서 연구자의 자리를 지키고 빛낸 뜻 깊은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형법학회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송문호 교수와 강경래 교수의 공동작업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있고 수준 높은 책이 되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