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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기본 사례 편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02 제척사유 6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7 004 성명모용소송 10 005 위장출석 16 006 위장자수 19 0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2 008 변호인 선임의 추완 25 009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6 0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8 011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31 012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34 013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37 0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9 0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1 0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4 017 임의동행 48 018 하자의 승계 50 0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3 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4 0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9 022 현행범 체포 63 023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66 024 여죄수사의 적법여부 68 025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9 026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70 0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72 02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73 029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74 030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6 031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80 032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별건압수 82 033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86 034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89 035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91 036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101 037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10 038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111 039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112 040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18 041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121 042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가 위법한 경우 124 043 수사상의 증거보전 126 044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28 045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30 046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33 047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36 048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139 049 일죄의 일부기소 141 050 친고죄와 일부기소 143 051 공소시효 정지사유 및 공소시효의 계산 144 05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46 05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48 0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53 055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56 05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8 057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9 058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예외적 의무설) 161 059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65 060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167 061 피고인 퇴정 169 062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174 06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76 064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77 06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78 066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181 067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83 068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85 069 독수독과 이론 188 070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90 071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94 072 자백배제법칙 196 073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01 074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203 075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206 076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10 077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6 078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22 079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224 080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225 08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8 082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31 083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33 084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36 085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238 08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40 087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43 088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46 089 변호인의 증거동의 249 090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 251 091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54 092 증거동의의 철회 256 093 탄핵증거 258 094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261 095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264 096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66 0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69 098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71 099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73 100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274 101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276 10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278 103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82 104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284 105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86 106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88 107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의 항소취하 및 항소법원의 조치 290 108 파기판결의 구속력 293 109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294 110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300 part2 기출 사례 편 1. 경정승진 기출 303 001 2016년 경정승진 304 002 2017년 경정승진 310 003 2018년 경정승진 318 004 2019년 경정승진 324 005 2020년 경정승진 331 006 2021년 경정승진 340 007 2022년 경정승진 348 008 2023년 경정승진 357 009 2024년 경정승진 365 010 2025년 경정승진 374 2. 경찰간부 기출 383 001 2015년 경찰간부 384 002 2016년 경찰간부 390 003 2017년 경찰간부 397 004 2018년 경찰간부 403 005 2019년 경찰간부 410 006 2020년 경찰간부 416 007 2021년 경찰간부 423 008 2022년 경찰간부 429 3 변호사시험 기출 435 00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436 00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449 003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61 004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74 005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88 006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501 007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513 008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527 009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541 010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554 4 법원행시 기출 569 001 2016년 법원행시 570 002 2017년 법원행시 579 003 2018년 법원행시 590 004 2019년 법원행시 601 005 2020년 법원행시 617 006 2021년 법원행시 633 007 2022년 법원행시 646 008 2023년 법원행시 662 009 2024년 법원행시 676 010 2025년 법원행시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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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 7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7판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아 예년보다 늦게 출간이 되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판에서는 기본사례편에서는 전자정보의 임의제출물 및 유류물 압수 등 최신 중요판례를 추가하였을 뿐 내용의 수정사항은 없고 기출사례편에서 2025년에 치러진 경찰승진,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 뿐 아니라 지난 6판에 수록하지 못했던 2024년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도 추가하였습니다. 2025년에 치러진 경찰승진 기출문제에서는 매우 최신판례에 해당하는 유류물 압수 등 전자정보 전반에 걸친 중요판례를 사례화 하였고 2024년 법원행시에서도 전자정보 전반에 걸친 리딩판례들을 사례화하여 출제를 하였는데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매년 추가되는 중요 판례와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사례들 중에서 리딩 판례 및 사례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머리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꼭 답안을 작성해서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만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매일 사례 하나씩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 답안에 꼭 표출해야할 내용을 정리해드린 저의 노력이 제 사례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저의 노고를 기억해주셔서 꼭 합격으로 보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출판으로 인해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하신 경연 출판사 대표님과 편집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7월 초 무더운 여름의 중간에서 오제현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