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형 법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4 001 판례의 변경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제2편 범죄론 4 002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4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5 00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6 006 보증인 지위 내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에 대한 법적효과 6 007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판단 6 008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7 009 피해자의 지병이나 특이체질이 결과발생에 영향을 준 경우 7 010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7 011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7 01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8 013 개괄적 고의 8 014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문제되는 기타 범죄 9 015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9 016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 이론 10 017 과실범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11 018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11 019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3 02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3 02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4 02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14 023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5 024 양해대상 범죄에서 양해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15 025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6 026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의 현재성 16 027 예방적 정당방위 16 028 지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16 029 싸움과 정당방위 17 030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7 031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8 032 피해자의 승낙 대상범죄에서 승낙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 법적효과 18 033 추정적 승낙의 의의 18 034 사문서 위․변조와 추정적 승낙 19 035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9 03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9 037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20 03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1 03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21 040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2 041 강요된 행위에 있어 강요자의 죄책 22 042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22 043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3 044 공범과 중지미수 23 045 실패한 미수 24 046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25 047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25 048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25 049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6 050 예비죄의 방조범 26 051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7 052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7 053 대향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8 054 공동정범의 본질 29 055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 29 056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9 057 승계적 공동정범 29 058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30 059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30 060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31 061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31 062 합동범의 본질 32 063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33 064 공범관계의 이탈 33 065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34 066 방조의 개념 35 067 방조의 행위태양 35 068 방조의 성립가능시기 35 069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35 070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36 071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36 072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37 073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38 074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38 075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8 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9 076 살인예비죄의 요건 39 077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9 078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 39 079 상해의 개념 40 080 상대적 상해의 개념 40 081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 여부 40 082 특수폭행치상죄의 특수상해죄 처벌규정 적용여부(형법 제262조) 41 083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41 084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2 085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42 086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구성요건 42 087 도주차량운전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42 088 특가법위반(도주차량운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3 089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43 090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44 091 학대죄의 주체 44 092 협박죄에서의 제문제 44 093 강요죄에서의 폭행 46 094 강요죄에서의 협박 46 095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46 096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47 097 감금의 정도 47 098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47 099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서 장소적 이전의 요부 47 100 인질강도의 목적과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48 101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48 102 폭행이나 협박이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48 103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 49 104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49 105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50 106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50 107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51 108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51 109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51 110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52 111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 52 11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52 113 명예훼손죄의 고의 53 114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3 11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3 116 집합명칭(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53 117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인정 여부 54 118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있어 공연성 판단 55 119 사실과 의견의 구별 55 120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요건 55 121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 56 122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57 123 모욕죄에서의 모욕 57 124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 57 125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58 126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보호가치 58 127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59 128 초등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59 129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59 130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59 13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60 132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 60 133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 60 134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64 135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관계 64 136 정보의 재물성 64 137 금제품의 재물성 65 138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의 점유 65 139 사자의 점유 65 140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66 141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67 142 개정형법에 있어 친족상도례 67 14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의 적용 68 144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68 145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68 146 절도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구별기준 69 147 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69 148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69 149 절도죄의 기수시기 70 15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 야간의 적용범위 70 1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70 152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71 153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혼취강도 71 154 날치기의 법적 성격 71 155 강간 후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재물을 취거한 경우 71 156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72 157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72 158 특수강도의 준강도 해당 여부 73 159 흉기의 의미 73 160 준강도죄의 죄수 73 161 합동범의 특수강도와 현장성 74 162 합동절도의 공모자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74 163 강도상해․살인에서 강도의 기회 75 164 강도치사상죄의 구성요건 75 165 채무면탈목적 살인의 강도살인죄의 성부 76 166 준강도할 목적과 강도예비죄 76 167 강도예비죄의 성부 76 168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47조) 77 169 사기죄의 보호법익 77 170 사기죄의 객체(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의 판단) 77 171 묵시적 기망행위 77 172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78 173 처분효과의 직접성 78 174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존부 78 175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79 176 초과지급된 잔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와 고지의무 80 177 보험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80 178 명의신탁 받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여부 80 179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81 180 용도사기 81 181 사기죄의 기수시기 81 182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81 183 사자상대 소제기와 소송사기 82 184 장물인 정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82 185 공갈과 기망이 병존하는 경우 82 186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범행에서 피이용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82 187 사기도박과 사기죄와의 관계 82 188 계좌이체의 제 문제 83 189 계좌이체에 따른 컴사기와 친족상도례의 적용가부 84 190 위임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84 191 카드관련 범죄 정리 84 192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86 193 공갈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87 194 공갈죄의 객체 87 195 공갈죄에서의 처분행위 88 196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88 19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89 198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90 199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91 200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 92 201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있어 보관자 92 202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20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204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3 205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3 206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 94 207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94 208 횡령죄의 미수 94 209 횡령죄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5 210 횡령으로 영득한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 95 211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의 성부 95 212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 96 213 대표권 남용으로서 약속어음발행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96 214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요부 97 215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 97 216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제문제 97 217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98 218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98 219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99 220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99 221 지입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101 222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과 배임죄의 공범 101 223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한 자의 공범 성부 102 224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103 225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 104 226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105 227 장물죄의 주체 105 228 환전통화의 장물성 인정 여부 105 229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개념 106 230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이 악의인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06 231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07 232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62조 제1항) 107 233 손괴죄에서 효용침해 108 234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108 235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대포차 업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한 죄책 108 236 강제집행면탈죄의 제문제 10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10 237 실화죄의 동시범 110 238 특정후보자 추천서의 문서성 111 239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112 240 복사문서의 문서성 112 241 사자·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12 242 문서변조죄의 객체 112 243 위조죄의 간접정범 113 244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113 245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의 ‘허위작성의 의미’ 114 246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기준 114 247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114 248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115 249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115 250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115 251 위조문서행사죄의 방법 116 252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의의 116 253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가입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성부 116 254 운전면허증에 동일인 증명기능이 있는지 여부 116 255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16 256 문서위조죄의 죄수 117 257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및 사인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의 죄수 판단 117 258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의의 117 259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117 260 도박죄의 공범 11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18 261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의 의미 118 262 수사진행상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18 263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118 264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118 265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119 266 뇌물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119 267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 121 268 수뢰후부정처사죄 121 269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121 270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122 271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에 대한 형법적 취급 122 272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123 27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23 274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123 275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과 위장자수 124 276 단순한 허위진술이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4 277 범인은닉․도피죄의 범인은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 124 278 종업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79 공범을 도피시킨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80 자기도피가 공범자의 도피를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81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126 282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의 적용 여부 126 283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 127 284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127 285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개념 127 286 위증죄에서 위증의 대상 127 287 위증죄의 기수시기 127 288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128 289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28 290 모해의 목적의 판단 128 291 위증죄의 죄수 128 292 증거인멸죄에서의 ‘형사사건’ 129 293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129 294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의 성부 129 295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129 296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130 297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0 298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개념 130 299 허위사실의 신고와 자발성 131 300 신고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31 301 차용금과 허위신고 131 302 무고죄에서 징계처분 131 303 무고죄에서 목적과 피해자의 승낙 131 304 자기의 공범자를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2 305 무고죄의 기수시기 132 306 자기무고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32 307 자기무고 교사(방조)의 인정 여부 132 308 허위사실 신고 후 판례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3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13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6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36 002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 관여하게 된 경우 제척사유 해당 여부 137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 여부 138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139 005 성명모용 또는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 특정 기준 139 006 성명모용에서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139 00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41 008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141 009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여부 141 010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42 011 위장자수 143 01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145 013 착오를 이유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45 014 변호인선임에 의한 추완 146 015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147 제3편 수사와 공소 149 016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49 017 함정수사의 허부 149 018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0 019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의무의 예외 150 020 불심검문에서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1 021 미성년자의 고소능력과 법정대리인의 고소취소 151 022 조건부 고소취소의 허용여부 152 02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범인의 불가분) 152 024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3 025 친고죄에서 양벌규정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54 026 즉시고발 사건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4 027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154 028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5 029 임의동행 155 030 경직법상의 동행요구와 형소법상의 임의동행 156 031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156 032 사진촬영의 적법여부 157 033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및 증거물의의 적법여부 158 034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가부 158 03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159 03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60 037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61 038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61 039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61 040 현행범인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162 041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62 042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162 043 사인의 현행범 체포 시 수사기관에의 즉시 인도에서 ‘즉시’의 개념 및 구속영장청구 기산점 162 044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 163 045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용여부 163 046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164 047 여죄수사의 허용여부 165 048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165 049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166 050 구속된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 활동 166 051 구속된 피의자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7 052 구속된 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7 053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168 054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169 055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169 056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휴대전화의 압수의 적법여부 170 057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와 참여권 170 058 압수·수색 영장의 방식 171 059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176 06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176 061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178 062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여부(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79 063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야간집행 제한 179 064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이 사후영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180 065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법률 규정 180 066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압수 188 067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89 068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국고귀속의 허용여부 189 069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190 070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90 071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191 072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93 073 고등법원의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94 074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여부 194 075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195 076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196 077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탄핵증거 사용가능성 197 078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197 079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 198 080 친고죄와 일부기소 198 081 위법한 증인신문과 하자의 치유 허부 199 제4편 공판 200 082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200 083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 제2항의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여부 200 084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 200 085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201 086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202 087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202 088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203 08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03 090 항소심에서 폭행치상죄를 축소사실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4 091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205 092 공범관계를 달리 판단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필요성 205 093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 206 094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206 095 반대신문권을 배제한 증인신문에 대한 하자의 치유 207 096 피고인의 임의퇴정 시 판결 외의 심리 및 증거동의 의제의 가부 207 097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208 09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209 099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9 10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10 101 영아의 증언능력 판단기준 211 102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212 103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공범사건에 있어 증언거부권의 존부 212 104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12 105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표명절차와 그 시기 213 106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 214 107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성격 및 검사의 항고 허부 214 108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15 109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215 110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215 111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의 위법성 216 112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의 비밀녹음 217 11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 217 114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17 115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음향 등의 증거 사용요건 218 116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18 117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19 118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근거 220 119 원본(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판단기준 220 120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21 121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21 122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22 123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적용가부 222 124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3 125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4 126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24 127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224 128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225 129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26 130 녹음테이프, 녹음파일 및 현장사진의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26 13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6 132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227 133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27 134 진술분석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27 135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8 136 유서의 증거능력 229 137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증거능력 229 138 업무용 수첩의 증거능력 230 139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31 140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31 141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6조) 232 14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33 143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34 14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4 145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35 146 영상녹화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대체하기 위한 요건 235 147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36 148 변호인의 증거동의 236 149 증거물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36 150 증거동의의 철회 237 151 탄핵증거의 제문제 238 15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 239 153 보강증거의 자격 240 154 상습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240 155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 제56조) 241 156 상소권회복청구(법 제345조) 241 15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43 158 기판력의 시적범위 243 159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한과 공소제기 가부 244 160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44 161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45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46 162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46 163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방법 247 164 일부상소의 적법여부 247 165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48 166 상상적 경합범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 248 167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248 168 경합범의 무죄부분 일부상소와 상고심 법원의 조치 249 169 경합범에 대하여 판결주문이 수 개인 때에 있어 피고인이 그 일부만 항소한 경우 249 170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50 171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재평가하기 위한 요건 251 172 항소심에서의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251 173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 252 174 파기환송이나 이송받은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52 175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항소취하와 관련된 제 문제 252 176 파기판결의 구속력 253 177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상고이유 254 178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54 179 검사의 항소이유 기재의 적법 및 양형부당이 항소법원의 직권판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54 180 항소심에서의 1심 법원 사실판단의 번복 255 181 상고이유 제한 법리 255 182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256 183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집행정지효 256 184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57 185 공범자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신규성 257 186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258 187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경우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 258 188 약식명령에 있어 형종상향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 259 189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59 190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260 191 비상상고의 이유와 판결 260 192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공소제기 여부 261 |
오제현의 다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