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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법 및 부속법령집
01. 민 법 3 02. 부동산등기법 101 0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120 0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38 0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43 0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47 07. 이자제한법 157 08. 신원보증법 158 0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9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62 11. 주택임대차보호법 171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81 1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188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9 Ⅱ. 민사소송법 및 부속법령집 01. 민사소송법 209 02. 민사소송규칙 257 03. 민사집행법 280 04. 민사조정법 319 05. 소액사건심판법 325 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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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번 개정판은 2025년 7월 현재의 최신 법령으로 내용을 모두 up-date 하였다. 민법은 2025.1.31. 시행법을 반영하였다. 특히 법무부에서 민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그 주요 개정안을 법령집에 반영하였다. 다만 아직은 ‘개정안’이므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개정법’이 된다면 이를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강제한 2025.3.1. 시행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에 관한 동년 7.12. 시행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다시금 대한민국의 활기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법령집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을 간절히 기원한다. 2025. 7. 6.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