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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징병제 군대와 국가의 책임 / 징병과 지원병 / 국민 그 자체 /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한 의문 / 육군과 국민과의 관계 /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과 징병제의 변천 / 용어 I 무사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사에 대한 비난 / 무사와 메이지유신 / 병사 수와 경비 / 독일과의 비교 / 아오키 슈조의 서한 II 징병제 확립 전의 병제 1. 무진전쟁 무렵의 병제 석고에 상응하는 병사 / 히로시마번의 예 / 오무라의 등장 / 도호쿠 평정 2. 각 번에 의한 개혁기의 병제 병사 수 보고 / ‘초빙 외국인’ / 병학료 / 상비 편대 규칙 / 이지치 마사하루의 반론 / 집의원 / 사사키 다카유키의 관점 / 경비 정칙과 상비 정원 / 병부성 간부 / 징병 규칙 / 어친병 III 징병제 도입 당시의 논리와 병사 수 병사 수가 적은 이유 / 최초의 징집 인원 결정 방법 / 징병제 개혁론 / 막부 말기의 병부 / 오무라 마스지로의 징병론 / 주일부병론 / 복역 연한과 징집 횟수와의 상관관계 / 신진 교환 / 신진 교환의 교육 효과 / 초년병 교육 / 국가의 자세 / 합격률 / 사관이 되기 위한 경쟁 / 종으로 길러서 횡으로 쓴다 IV 프랑스·독일의 영향 서양 군제 / 독일·프랑스의 병역 면제 조항 및 유예 제도 / 1년간의 병사 수 / 프로이센 군제 V 대일본제국헌법의 성립까지 개정 방향 / 징병령 개정안 심사 과정 1. 1875년 11월 5일의 징병령 개정 육군성 원안 / 법제국의 대응 / 야마가타의 분노의 대상 2. 1879년 10월 27일의 징병령 개정 새로운 기피 패턴 / 육군성 원안 / 법제국의 수정 / 원로원 안의 특징 / 바람직한 병제의 개념 / 태정관의 재수정 / 천황의 자순 / 니시 아마네의 병부론 3. 1883년 12월 28일의 징병령 개정 호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참사원의 회답 / 호장 공선 / 기피자에 대한 벌칙 / 참사원에서의 수정 / 부아소나드의 답의 / 원로원에서의 수정 / 참사원의 재수정 / 지방의 상황 / 후쿠자와의 징병론 VI 헌법과 징병령 1. 헌법과 병제 헌법과 징병령과의 관계 / 소네 아라스케 / 병역 의무 / 징집 인원과 육해군 예산 / 뢰슬러의 답의 / 1887년 5월 초안 / 육군 내부의 준비 / 육군에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 / 모세의 답의 / 이노우에의 ‘육군 군정 의견’ 2. 1889년 1월 22일의 징병령 개정 육군 원안 / 법제국의 반론 / 이노우에 고와시의 의견 / 내각 원안 / 모리 아리노리에 의한 추가 수정 / 원로원의 반대 / 가토 히로유키의 의견 / 사람의 미묘한 감정 / 다시금 후쿠자와 / 가난한 다수의 지지를 받는 군 / ‘4장군’의 개혁론 / 병역 단기론에 대한 육군 측의 반박 VII 제국의회에서의 공방 1. 1895년 3월 13일의 징병령 개정 보충병역 신설 / 복역 연한 연장 /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유예 확장 / 기류지 응징 폐지 / 그 외의 개정 사항 / 중점주의 / 제8 의회의 심의 / 지방의 상황 / 청일전쟁 이후의 시책 2. 1904년 9월 28일의 징병령 개정 병사 수 부족 / 다나카의 〈수감록〉 / 추밀원에서의 심리 / 부담의 중점화 / 제21 의회에서의 승인 / 『요로즈초호』의 1년병론 / 지방의 상황 / 러일전쟁 이후의 시책 3. 1906년 4월 12일의 징병령 개정 ‘외국’이란 / 육군의 사고방식 / 중국통 오가와 헤이키치의 반대 / 대만·가라후토·한국·청 등에 있는 자의 징병 검사 / 러일전쟁의 영향 / 지방의 상황 VIII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 1. 1918년 3월 30일의 징병령 개정 주된 개정 사항 / 문부성과의 왕복 문서 / 교육조사회의 상신 / 징병령과의 차이 / 외무성의 회답 / 미국의 징병령 / 6주간 현역제 개정 / 육군의 제1차 세계대전 연구 / 법제국의 수정 / 제국의회에서의 논의 / 대량 동원론 / 희망 결의 / 선원 보충 / 1년 지원병제와 1년 현역병제 / 총력전의 발상 / 병역 의무 균등의 진정한 의미 / 관련 규칙 개정 / 병역세 청원 / 장정세의 법안화 / 육군의 대응 / 무토 산지의 회고 / 병역세 건의의 연혁 / 우가키의 등장 / 1918년 개정의 의의 / 군사 교육의 필요성 2. 1927년 4월 1일의 병역법 베르사유 회의에서의 징병제 폐지론 / 새로운 명칭 / 재영 연한 단축 / 훈련소의 사례 / 지방의 상황 / 육군 중앙의 사고방식과 현장과의 상극 / 개정을 향한 시동 / 심의회 구성원 / 부담 경감 / 1년 현역병제 등의 폐지 / 재외자의 유예 / 사회 정책적 배려 / 국가 총동원 / 제69조 / 두 가지 개정 방향 / 다양한 개혁론 / 사토 고지로의 의견 / 다나카 구니시게의 의견 / 이누카이 쓰요시의 군비 축소 사상 / 무토 산지의 군인 우대론 / 육군으로서의 사고방식 / 요시노 사쿠조의 군비 축소론 / 군사사상 보급 IX 중일전쟁 시기의 병역법 1. 1939년 3월 9일의 병역법 개정 방공 협정 강화 / 작전에 대한 두 가지 사고방식 / 장기 지구전 / 재만주 군비 강화 / 편제 개편 / 육군성 징모과의 기안 / 제74 의회에서의 심의 / 단기 현역병제의 특전 / 간부 후보생의 저연령화 / 법학협회에 의한 해설 2. 1941년 2월 14일의 병역법 개정 1940년의 징집 수 / 개정 취지 / 아나미 고레치카 육군차관의 설명 / 북중국·몽강은 포함되는가 / 마루야마 쓰루키치의 질문 / ‘후비역’ 명칭 폐지의 의미 / 현 재류지 징집주의 / 조선·대만 등에 병역법을 적용할 것인가 / 법학협회에 의한 해설 / 지방의 상황 3. 1941년 10월 16일의 병역법 개정 부칙 제4항 삭제 / 추밀원에서의 심리 / 제77 의회에서의 승낙 / 고이즈미 준야의 찬성론 / 중국·홍콩·마카오 재류 국민 / 예비 장교 / 임시 징병 검사 / 병역법에 관한 각종 논의 / 해군 임시조사과의 병역세론 X 태평양전쟁 시기의 병역법 1. 1942년 2월 18일의 병역법 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 개정 취지 / 제79 의회에서의 심의 / 국민병에 대한 평가의 변경 / 징병 적령의 수시 변경 / 해군 보충병 2. 1943년 3월 2일의 병역법 개정 제국 방위권 확대 / 개정의 구체적 예 / 기무라 헤이타로의 설명/『조선군 개요사』 / 참정권은 대가가 아니다 / 조선에서의 징집 3. 1943년 11월 1일의 병역법 개정 재학 징집 연기 임시 특례 / 개정 취지 / 위원회에서의 논의 / 대만에서의 징병제 / 특별 지원 제도 4. 1945년 2월 10일의 병역법 개정 개정 취지 / 제67조 / 장교 보충 5. 1945년 6월 23일의 의용병역법 공포 의용병제란 / 병역법과의 관계 / 병비과의 답변 자료 / 징용과 병역 |
Yoko Kato,かとう ようこ,加藤 陽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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