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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노동법총론]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CHAPTER 02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제2절 노동3권 제3절 노동3권의 제한CHAPTER 03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제2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제3절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금지 제4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5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6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CHAPTER 02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3절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제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제6절 위약 예정의 금지 제7절 사이닝 보너스 제8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저금의 금지 제9절 채용내정 제10절 시 용(試用)CHAPTER 03 임 금 제1절 임금과 평균임금 제2절 통상임금 제3절 임금지급의 원칙 제4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6절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제7절 휴업수당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CHAPTER 04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제2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변형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제4절 휴게와 휴일 제5절 가산임금 제6절 포괄임금약정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제8절 연차유급휴가 제9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제10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CHAPTER 05 여성과 소년 제1절 소년의 보호 제2절 여성근로자의 보호 제3절 임산부의 보호휴가CHAPTER 06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 개관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CHAPTER 07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직(기업 내 인사이동) 제2절 전 출 제3절 전 적 제4절 휴 직 제5절 징 계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CHAPTER 08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제1절 영업(사업)양도 제2절 그 밖의 사업변동CHAPTER 09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제3절 경영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제4절 법령상 해고의 제한 제5절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제7절 합의해지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제9절 퇴직금제도 제10절 금품청산CHAPTER 10 비정규 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 보호법 개요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파견근로자 제5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CHAPTER 11 노동환경 제1절 산업안전보건 제2절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등CHAPTER 1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제1절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4절 수급권의 보호 제5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6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제7절 고용보험제도 개요 제8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CHAPTER 01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제3절 노동조합의 요건 제4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제5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의 법적 지위 제6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제7절 노동조합의 규약과 기관 제8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제10절 노조업무 종사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제11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12절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제13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CHAPTER 02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제4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6절 성실교섭의무CHAPTER 03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 제2절 준법투쟁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제4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제6절 쟁위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제7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제8절 안전보호시설 및 필수유지의무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제10절 직장폐쇄 제11절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제12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CHAPTER 04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평화의무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조항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CHAPTER 05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제2절 공적 조정(調整)제도 제3절 사적 조정(調整)제도 제4절 긴급조정CHAPTER 06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제2절 불이익 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비열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제5절 지배·개입 제6절 전임자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CHAPTER 07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구성 제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제3절 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CHAPTER 08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노사관계CHAPTER 09 노사협의회 제1절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임무[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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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2판) 본서는 그동안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왔던 방강수 노무사·박사님의 「통합노동법」을 계승한 교재입니다. 이번 제2판은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최신 중요판례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폭염·한파 시 사업주에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고,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제2판은 위 최근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성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대판[전합] 2024.12.19. 2020다247190; 대판[전합] 2024.12.19. 2023다302838)로 통상임금 부분을 대폭 개정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이른바 무기계약직)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전원합의체 판결(대판[전합] 2023.9.21. 2016다25594) 등 25개의 최신 중요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본서 제2판 출간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방강수 노무사·박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개정작업에 도움을 주신 노무사단기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임재진 노무사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기획·편집 등 모든 부분에 수고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과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험생활은 고단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그 결실의 기쁨도 클 것입니다. 부디 본서가 수험생들의 고단한 수험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 합격의 기쁨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5년 8월김 영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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