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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월급쟁이에서 ‘온짱’으로!
01 39세, 39억! : 월급쟁이에서 실전 경매로 인생역전 02 한 경매쟁이의 ‘다큐 3일’ : 경매인으로 느끼는 행복 03 이 맛에 경매한다 : ‘천떼기’ ‘이천떼기’의 짜릿함 2부 경매, 따라 하면 쉽다 01 첫 낙찰 물건은 ‘룸살롱’, 월세 630만 원 : 유치권과 조폭을 넘어 02 단 1건의 경매로 수익이 2억 원 : 서울 더블 역세권 단독주택 지분 경매 03 평생 연금처럼 월세가 꼬박꼬박 : 지방 소형 아파트 15채 경매 04 포항 다가구 원룸 11세대 경매 : 단 2회 방문으로 11세대 명도 끝! 3부 1?2천만 원으로도 월세 받는 ‘임대인’이 될 수 있다 01 경매가 무섭다던 주부들의 유치권 빌라 경매기 : 유치권은 쉽다, 수익률 115퍼센트! 02 술집은 무섭다? 소액으로도 상가(bar)주인이 될 수 있다 : 단 2회 방문으로 명도에 재계약까지 03 첫 제자 8명에게 준 온짱의 선물 : 낯선 지역의 아파트 경매 4부 월급쟁이를 탈출하려면 정신 상태부터 바꿔라 01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 청춘들아 02 인생길에서 크리스마스란 놈이 던지는 의미 03 경매 하려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나? 04 경매, 그 짧은 의미가 인생이다 05 월요일, 출근하는 사람 vs. 도서관 가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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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매’라고 하면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법이 복잡해서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렵다.’ ‘조폭들이 끼어든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 모두 잘못된 선입견일 뿐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 경매란 것을 차근차근 따라 가다보면 경매에 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모두 깨질 것이다. 만일 그런 선입견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서 도저히 깰 생각이 없다면 이 책을 더 읽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경매는 마음만 먹으면 ‘누! 구! 나!’ 한다.” 주부나 아가씨도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다. - p. 21 [경매, 일단 시작하고 몸으로 부딪쳐라] 중에서 경매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거나, 어설프게 경매를 배운 사람, 또는 학원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말은 천상유수같이 해도 막상 명도를 해보라고 하면 떤다. 때로는 명도가 무서워서 경매에서 손 떼는 분도 많다. 내가 아는 지인들도 이론 수업 때는 마치 기계처럼 유치권이니 법정지상권이니 지분경매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 대법원 판례니 하면서 술술 외우며 풍부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실제 명도는 꽝인 경우도 많다. 그저 이론이나 책, 판례 속에 갇혀 사는 답답한 인생일 뿐이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경매는 배우지도 하지도 마라. 경매란 남에게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온짱은 경매에서 절대 어려운 이론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온짱은 법 이론을 잘 알아서 경매를 한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경매란 놈을 씹어 먹고 말겠다는 각오로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책에는 이론상으로는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때론 엉뚱한 법률용어를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온짱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것이 경매인으로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살아남는 경매야말로 경매의 진짜 목 적, 즉 돈을 벌게 해준다고 굳게 믿는다. - p. 55~56 [이론으로 명도하나? No! 현장에 답이 있다] 중에서 대부분의 경매학원에서는 경매 물건을 물색했다면 당연히 “현장에 가라”라고 강조한다. 물건을 직접 보고,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도 많이 다녀보면서 정확한 시세 체크가 생명이라고 가르친 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온짱이 찍은 이 물건은 ‘지분경매’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의 사업 부도로 그의 지분 1/2만 경매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시세는? 앞에서 말했듯이 단독주택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꼭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시세를 판단할 방법은 없을까? 온짱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체크하고 감정평가서를 뚫어져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터넷 로드뷰로 인근 동네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보이면 전화번호를 적고 전화를 걸었다. 부동산 사장님은 사무실 전화가 울리면 얼마나 기대를 하고 받을까?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리는 말이 “경매 물건 때문에 그러는데요.”라면 아마 김이 팍 새는가 보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눈치보고 기가 죽는다면 경매로 돈 벌 생각은 아예 버려라.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초등학생도 “사장님, 몇 번지의 집 시세가 얼마예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 - p. 81~82 [꼭 현장에 가지 않아도 입찰할 수 있다] 중에서 사실 세입자는 궁지에 몰린 사람일 뿐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 살면서 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경매라는 것을 모를 뿐이다. 무식한 것도 아니고 무시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외지에서 온 온짱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현수막에 적혀 있듯이 ‘서울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당장 자기가 죽을 판인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고 “나 착한 사람이니 날 믿으세요” 하면 누가 선뜻 그러겠다고 하겠는가? 온짱이 세입자라도 그렇게는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온짱은 편지를 썼다. 현재의 상황을 알기 쉽게 모두 정리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나 경매 용어는 되도록 풀어 쓰고, 단어 하나에도 예의를 갖추었다. 만일 이런 정성을 들였는데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충분히 대화로써 할 수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고 포기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 않는가? - p. 144 [마음으로 쓴 편지 8장 - 정면돌파만 답은 아니다] 중에서 ‘유치권!’ 이미 몇 번 말했지만, 유치권 하면 경매 초보자는 물론 중급자마저 두려워한다. 하지만 아마 대한민국의 법원 경매로 나온 유치권 물건 중에 95퍼센트는 가짜일 것이다. 2014년부터 유치권을 법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온짱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실제로 법제화되기도 어렵고, 설령 된다고 해도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자를 합법화하여 여러 가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는 실효가 없다. 95퍼센트의 가짜 유치권자는 인정되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떻게든 이런 문제를 막는 기발한 법이 마련된다고 해도 이것이 예하 지방법원까지 모두 전파되고 체계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이란 한쪽 입장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다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모두 가짜라고 법원이 치부해버리면 진짜 유치권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 p. 232~233 [유치권은 “땡큐!”다] 중에서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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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도 이대로만 따라 하면
2주 만에 집주인이 된다! ” 월급쟁이에서 82억 경매부자가 된 온짱의 배짱경매 이야기 ‘돈’, ‘경매이론’, ‘법’. 흔히 경매를 시작하려면 크게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온짱(박재석)은 경매는 돈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두려움에서 오는 갈등을 없애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찰에 대한 두려움, 빨리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조급함,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 상대와의 갈등… 등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 경매에서 성공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이다. 38세,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 부장 자리를 자의반 타의반 그만둔 그가 당시에 가진 것이라곤 마이너스 3,000만 원이 찍힌 통장과 열정뿐이었다. 그는 독한 마음으로 경매학원을 다니면서, 이 책 저책 닥치는 대로 읽고, 소위 전문가들을 따라다니며 경매를 배웠다. 경매를 씹어 먹어보자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매달렸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쓰디쓴 실패. 고액 학원비에 뒤통수를 맞고 약간의 투자금까지 날리면서 그는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실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하루 2시간 쪽잠을 자면서 매달린 결과 다양한 경매 성공사례를 통해 월급쟁이 135년치 연봉인 39억을 벌어 인생 대역전을 이룬 것이다. 세상에 해결 못할 경매 물건은 없다! 경매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 하는 것 이 책은 월급쟁이에서 경매부자로 거듭난 온짱의 실전 경매투자와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해결을 소설처럼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놓음으로써 ‘누구나 경매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배짱과 용기를 얻게 한다. 또한 특수 물건, 유치권이 있는 물건,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등등 복잡하고 어려운 경매 물건의 낙찰부터 명도까지의 과정을 사례별로 생생하게 소개하여 어렵고 딱딱한 경매이론을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시중 학원에서 가르치는 경매는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써먹지도 못할 경매 이론이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몸소 체험하면서 얻어낸 현장 경매 노하우를 독자들에게 직접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경험한 룸살롱 경매에서부터 단독주택 지분경매, 지방 소형 아파트 15채 경매를 통해 조폭과 같은 골치 아픈 유치권자를 상대하여 명도를 받아내는 요령, 입찰 전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시세 등 시장조사를 하는 요령, 이론으로만 배우고자 하면 머리 아프고 어렵기만 한 인도명령신청,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소유권이전방법 같은 경매 이론 등이 이해하기 쉽게 담겨져 있다. 소설처럼 읽다 보면 ‘경매란 이런 것이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낙찰부터 세입자 유치까지, 경매고수 온짱의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당신도 월세 받는 집주인이 될 수 있다! 저자는 포털 서비스 다음(Daum)에 ‘온짱이 하는 경매 이야기’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소 ‘경매는 돈이 아닌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이 카페에서 만난 경매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경매 노하우를 남김없이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의 3부에 소개된 ‘주부들의 유치권 빌라 경매’, ‘소액으로도 가능한 상가(bar) 경매’, ‘낯선 지역의 아파트 경매’ 등은 온짱이 이들과 함께 경매를 했던 경험담이자 경매 노하우 전수기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도 책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은 카페에서 해결할 수 있다. 현장에서 굳은살이 배긴 온짱의 100% 리얼한 노하우가 케이스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진 것 하나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마땅한 부동산 하나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라.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수단이 경매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는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부동산 경매를 통하면 소액으로도 내 집 마련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매월 꼬박꼬박 월세 받는 임대인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온짱과 함께 경매란 것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 경매에 관한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움이 모두 깨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