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001 · 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⑴ 3
002 · 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⑵ 8 003 · 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⑶ 15 004 ·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20 005 · 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24 006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⑴ 28 007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⑵ 32 008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⑶ 39 009 ·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44 010 · 당사자능력⑴ 50 011 · 당사자능력⑵ 57 012 · 원고적격 (일반론①) 62 013 · 원고적격 (일반론②) 68 014 · 원고적격 (일반론③) 73 015 · 원고적격 (일반론④) 79 016 · 원고적격 (일반론⑤) 85 017 · 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①) 90 018 · 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②) 95 019 · 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③) 100 020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①) 104 021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②) 109 022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③:협의의 소의 이익) 114 023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④) 118 024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⑤) 123 025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⑥) 128 026 · 원고적격 (인인소송①) 132 027 · 원고적격 (인인소송②) 135 028 · 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①) 139 029 · 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②) 144 030 · 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①) 149 031 · 협의의 소익(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②) 154 032 · 협의의 소익(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③) 160 033 · 협의의 소익(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④) 164 034 · 협의의 소익(제재적 처분기준①) 168 035 · 협의의 소익(제재적 처분기준②) 172 036 · 협의의 소익(제재적 처분기준③) 179 037 · 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①) 184 038 · 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②) 189 039 · 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③) 194 040 · 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④) 199 041 · 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①) 204 042 · 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②) 209 043 · 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③) 213 044 · 협의의 소익(권익침해상태가 해소되지 않은경우①) 219 045 · 협의의 소익(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경우②) 223 046 · 협의의 소익(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228 047 · 협의의 소익(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232 048 · 피고적격⑴ 236 049 · 피고적격⑵ 242 050 · 피고경정 246 051 · 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①) 249 052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②) 253 053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③) 257 054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④) 261 055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⑤) 266 056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⑥) 269 057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⑦) 273 058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⑧) 278 059 · 대상적격 (거부처분①) 283 060 · 대상적격 (거부처분②) 289 061 · 대상적격 (거부처분③) 294 062 · 대상적격 (거부처분④) 298 063 · 대상적격 (거부처분⑤) 304 064 · 대상적격 (거부처분⑥) 311 065 · 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①) 315 066 · 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②) 321 067 · 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③) 327 068 · 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332 069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①) 336 070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②) 343 071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③) 347 072 · 대상적격 (부관) 351 073 · 대상적격 (변경처분) 356 074 · 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①) 360 075 · 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②) 366 076 · 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③) 371 077 · 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376 078 · 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①) 380 079 · 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②) 385 080 · 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③) 389 081 · 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①) 394 082 · 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②) 398 083 · 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③) 404 084 · 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④) 407 085 · 원처분주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①) 413 086 · 원처분주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②) 417 087 · 원처분주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423 088 · 재결주의⑴ 428 089 · 재결주의⑵ 434 090 · 행정심판전치주의⑴ 437 091 · 행정심판전치주의⑵ 442 092 · 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①) 445 093 · 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②) 449 094 · 제소기간 (행소법 §20①단서) 454 095 · 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①) 459 096 · 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②) 465 097 · 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③) 471 098 · 관할 476 099 · 관련청구 병합⑴ 481 100 · 관련청구 병합⑵ 487 101 · 관련청구 병합⑶ 492 102 · 관련청구 병합⑷ 497 103 · 관련청구 병합⑸ 503 104 · 관련청구 병합⑹ 511 105 · 소의 변경⑴ 516 106 · 소의 변경⑵ 521 107 · 소의 변경⑶ 526 108 · 소의 변경⑷ 532 109 · 소의 변경⑸ 538 110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45 111 · 소송참가⑴ 549 112 · 소송참가⑵ 555 113 · 소송참가⑶ 560 114 · 제3자 재심청구 563 115 · 집행정지⑴ 566 116 · 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①) 572 117 · 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②) 575 118 · 직권심리주의 580 119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584 120 · 위법판단의 기준시⑴ 587 121 · 위법판단의 기준시⑵ 591 122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⑴ 595 123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⑵ 600 124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⑶ 606 125 · 사정판결 611 126 · 일부취소판결⑴ 615 127 · 일부취소판결⑵ 620 128 · 일부취소판결⑶ 623 129 · 기판력⑴ 627 130 · 기판력⑵ 632 131 · 기판력⑶ 637 132 · 기속력⑴ 641 133 · 기속력⑵ 646 134 · 기속력⑶ 650 135 · 기속력⑷ 654 136 · 기속력⑸ 658 137 · 기속력⑹ 664 138 · 간접강제⑴ 669 139 · 간접강제⑵ 673 140 · 간접강제⑶ 678 141 · 간접강제⑷ 683 142 · 선결문제⑴ 688 143 · 선결문제⑵ 693 144 · 선결문제⑶ 698 145 · 선결문제⑷ 703 146 · 무효등확인소송 707 147 ·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⑴ 714 148 ·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⑵ 718 14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⑶ 725 150 ·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⑷ 730 151 · 당사자소송⑴ 739 152 · 당사자소송⑵ 746 153 · 당사자소송⑶ 751 154 · 당사자소송⑷ 755 155 · 당사자소송⑸ 760 156 · 당사자소송⑹ 765 157 · 당사자소송⑺ 771 158 · 행정심판⑴ 775 159 · 행정심판⑵ 780 160 · 행정심판⑶ 787 161 · 행정심판⑶ 787 162 · 행정심판⑸ 795 163 · 행정심판⑹ 798 164 · 행정심판⑺ 805 165 · 행정심판⑻ 813 166 · 행정심판⑼ 818 167 · 행정심판⑽ 826 168 · 행정심판⑾ 836 |
신기훈의 다른 상품
|
2025년 공인노무사시험 행정쟁송법 출제 분석 결과, 이번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역량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행정고시 · 변호사시험 등 타 국가시험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을 행정쟁송법적 틀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둘째, 단순 암기를 넘어 쟁점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논리적이고 입체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셋째, 참조법령을 활용한 포섭역량이 강조됩니다. 단순한 조문 이해를 넘어 해석과 적용을 통해 핵심 쟁점을 식별하고 답안에 반영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넷째, 제한된 시험 시간 안에서 각 쟁점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답안을 구성하는 시간 관리 능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많은 행시 · 변시 등 타 시험 기출문제를 공인노무사시험 유형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단일 쟁점 위주 문제는 과감히 배제하고, 세 개 이상의 주요 쟁점을 연계한 문제를 수록하여 유기적 논증 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론 목차를 통해 다양한 쟁점 연계 상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문제에 참조법령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전적인 참조법령 포섭 능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세 가지 이상의 쟁점이 현출되는 문제에서는 핵심 요구에 맞추어 균형 잡힌 논증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 |